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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사장님 세무 가이드: 여행알선수수료 과세표준과 대납금 처리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07-11
결론부터: 여행사의 부가세 매출(과세표준)은 여행객이 낸 '총 여행요금'이 아니라 여행사 몫인 '알선수수료'입니다.
항공·숙박·식대 등 대납금은 계약서·정산서로 구분하면 과세표준에서 빠지고, 구분하지 못하면 총액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내국인 해외여행 알선은 영세율이 아니라 정상 과세이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인바운드)만 외화 수취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입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여행객에게 항공·숙박·현지투어가 포함된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여행사 사장님
"매출을 여행객이 낸 총액으로 잡아야 하나, 남는 수수료만 잡아야 하나" 헷갈리는 분
해외여행 상품이라 국외에서 소비되니 영세율이나 면세일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분
외국인 관광객을 국내로 유치(인바운드)하는 여행사
항공권 발권만 대행하거나, 랜드사·OTA와 정산 거래를 하는 사업자
여행업으로 간이과세 등록이 되는지 알고 싶은 개인사업자

실제로 많이 나오는 상황

서울에서 소규모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유럽 패키지 상품을 1인당 300만 원에 20명에게 팔아 총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 항공·호텔·현지 랜드사 비용으로 5,200만 원을 지급하고, 800만 원이 회사에 남았습니다.
이때 사장님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을 6,000만 원으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 남는 800만 원만 잡으면 되나요? 총액으로 잡으면 세금이 너무 큰데…"
판단은 이렇습니다. 여행알선용역의 과세표준은 총 여행요금이 아니라 알선수수료(회사에 남는 몫)입니다. 여행객을 위해 대신 지급한 항공·숙박·랜드비 5,200만 원은 여행사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즉 이 사례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6,000만 원이 아니라 수수료 800만 원입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가 있습니다. 이 구분이 인정되려면 계약서·정산서·거래처(항공사·랜드사) 영수증으로 대납금과 수수료가 객관적으로 나뉘어야 합니다. 6,000만 원을 한 덩어리로만 받고 내역을 남기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이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총액 6,000만 원으로 잘못 신고하면 실제보다 훨씬 많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고, 대납금 구분자료 없이 수수료만 신고했다가 사후에 구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총액 과세로 추징되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열쇠는 '수수료를 얼마나 명확하게 분리해 두었는가'입니다.

여행사의 매출은 '총 여행요금'이 아니라 '수수료'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새로 만들어 낸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파는 것은 '항공기 좌석'이나 '호텔 객실' 자체가 아니라, 여행을 기획하고 항공사·호텔·랜드사를 수배·알선해 연결해 주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여행사가 만들어 낸 부가가치는 항공료·숙박비가 아니라 그 알선의 대가인 수수료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과세표준(공급가액)을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로 정의합니다.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받는 돈은 성격이 둘로 나뉩니다.
알선수수료: 여행 기획·수배·알선 등 여행사 용역의 대가 — 부가세 과세표준 포함(과세)
대납금(수탁비용): 항공료·숙박비·식대·현지교통비 등 여행객을 위해 대신 지급하는 돈 —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351 판결은 "여행요금에서 여행알선수수료를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이상, 그 수수료만이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여행사는 여행요금에서 항공비·지상비·여행자보험료 등 직접 지출 경비를 뺀 나머지 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 왔고, 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납금이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조건

"대납금은 무조건 빠진다"가 아닙니다. 빠지려면 아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납금(항공·숙박·식대 등)이 여행객을 위해 대신 지급하는 성격일 것
알선수수료와 대납금이 계약서·정산서·영수증으로 객관적으로 구분될 것
대납금의 실제 지급 사실이 거래처(항공사·랜드사) 증빙으로 확인될 것
여행사가 항공·숙박 용역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닐 것
핵심은 두 번째, 구분 가능성입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이 수수료만 과세된다고 본 결정적 이유도 "여행알선수수료가 항공사·랜드사에 지급하는 부분과 성격상 명확하게 구분되고, 그 액수와 산정 근거가 계약서·정산서·영수증으로 객관적으로 특정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대로 총액만 받고 수수료를 특정하지 못하면 총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알선여행과 자기 책임·계산 공급, 총액 과세로 넘어가는 경계

같은 '패키지 상품'이라도, 여행사가 어떤 방식으로 거래하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기획여행·알선여행 구분의 실질입니다.
알선·대행형: 항공·숙박을 여행객을 위해 수배·알선하고 수수료를 구분해 받는 방식 —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만, 매입세액은 대납금 공제 불가(자기 사업 매입만 공제)
자기 책임·계산 공급형: 여행사가 자기 명의·자기 계산으로 항공·숙박을 매입해 하나의 상품으로 재판매하고 손익을 스스로 부담하는 방식 — 과세표준은 총액(전체 여행요금), 매입한 항공·숙박 등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은 위탁매매나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서는 위탁자·본인이 직접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여행사가 항공·숙박을 여행객을 위해 알선·대행하는 거래가 바로 이 구조에 가깝습니다. 실제 공급자(항공사·호텔)가 여행객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여행사는 그 사이를 연결하며 수수료를 얻는 것이지요.
반대로 여행사가 자기 이름으로 좌석·객실을 사들여 재고 위험과 손익을 스스로 지고 파는 구조라면, 이는 알선이 아니라 여행사 자신이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총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경우 매입한 항공·숙박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계약 구조·정산 방식·손익 부담 주체로 판단하므로, 애매하면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해외여행은 영세율일까? 원칙은 정상 과세입니다

여행사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여행은 국외에서 이뤄지니 수출처럼 영세율(0%) 아니냐"는 것이지요. 결론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351 판결은 여행알선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인 여행계획의 기획·수립과 항공·숙박·관광 업체의 수배·알선은 여행객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서 대부분 마무리되므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외공급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3조의 외국항행용역(선박·항공기 운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사는 항공운송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와 여행객 사이를 알선하는 것이므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면세도 아닙니다. 시내버스·지하철 같은 대중 여객운송은 면세지만, 여행사의 알선·기획 용역은 면세 열거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됩니다.

예외 – 외국인 관광객 유치(인바운드)는 영세율

방향이 반대인 인바운드는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7호는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에 대해, 그 대가를 아래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0%)을 적용합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외화 현금으로 받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로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경우
즉 내국인의 해외여행을 알선하는 아웃바운드는 정상 과세,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알선하고 외화로 대가를 받는 인바운드는 영세율입니다. 방향과 대가 수취 방법을 반드시 구분하십시오.

항공권 발권수수료·매입세액 처리

항공권만 따로 발권해 주는 경우도 원리는 같습니다. 항공권 운임 자체는 항공사의 몫이지 여행사 매출이 아닙니다. 여행사가 과세표준으로 잡는 것은 발권을 대행하고 받는 발권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에 10%를 적용해 매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매입세액은 '누구를 위한 지출인가'로 갈립니다.
여행객을 위한 대납금(항공료·호텔비 등): 여행사의 매입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여행사 자신의 사업 지출(사무실 임차료, 광고·마케팅비, 예약·발권 시스템 이용료, 사무용품 등):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대납금 부분을 매입으로 잡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시에 수수료만 매출로 신고하면 이중으로 세금을 줄이는 오류가 됩니다. 대납금은 매출에서도 빠지고 매입세액 공제에서도 빠진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있을까?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업종 제한입니다. 여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은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을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두고 있어, 여행업은 매출이 적더라도 간이과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의 예외 업종 목록(개인·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행사영상 촬영업, 복사업 등)에도 여행사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등록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세무대리인에게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법인은 애초에 간이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판단 기준 금액입니다. 설령 간이과세가 가능하더라도, 기준이 되는 '공급대가'는 총 여행요금이 아니라 과세표준인 수수료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취급하는 여행요금이 수억 원이어도 회사에 남는 수수료가 작으면 그 수수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출 규모를 총 여행요금으로 오해해 스스로 일반과세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신고 실무 체크리스트

여행요금을 알선수수료와 대납금(항공·숙박·식대 등)으로 나눈 정산 내역을 과세기간별로 정리했는가
대납금 지급을 뒷받침할 항공사·랜드사 계약서·정산서·영수증을 보관했는가
매출 과세표준을 총 여행요금이 아닌 수수료 기준으로 집계했는가
자기 명의로 항공·숙박을 매입해 재판매한 건이 있다면 총액 과세·매입세액 공제로 별도 구분했는가
인바운드(외국인 관광객) 매출이 있다면 외화 수취 증빙을 갖춰 영세율로 구분했는가
사무실 임차료·광고비 등 자기 사업 매입의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로 반영했는가
부가세 확정신고는 홈택스에서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해 진행합니다. 확정신고 기한은 제1기 7월 25일, 제2기 다음 해 1월 25일이며, 2026년 제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이 토요일이어서 7월 27일(월)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자주 하는 실수

정산 입금액이나 카드 매출 총액을 그대로 매출로 신고 → 총액 과세로 세금 과다, 또는 구분자료 부재로 추징 위험
대납금을 매출에서 빼면서 매입세액으로도 공제 → 이중 절세 오류
내국인 해외여행 알선을 영세율·면세로 오해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인바운드 매출을 외화 증빙 없이 영세율 처리 → 영세율 부인 위험
여행업을 무조건 간이과세로 등록 가능하다고 가정 → 업종 배제로 정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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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 공급가액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여행사는 알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만 공급가액이 되고, 여행객을 위해 대신 지급한 대납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재화 공급의 특례)
→ 위탁매매나 대리인에 의한 매매는 위탁자·본인이 직접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여행사가 항공·숙박을 여행객을 위해 알선·대행하는 거래의 성격을 뒷받침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여행알선은 기획·수배 등 본질적 부분이 국내에서 이뤄져 국외공급으로 보지 않아 정상 과세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 대상입니다. 여행사는 항공운송을 자기 책임·계산으로 공급하지 않고 알선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7호 (외화 획득 용역)
→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은,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로 받아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6.
부가가치세법 제61조·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배제될 수 있어, 여행업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사의 부가세는 '무엇을 파는가'보다 '무엇이 내 부가가치인가'를 가르는 일이며, 세무법인청년들은 여행업 사장님이 수수료와 대납금을 정확히 구분해 불필요한 세금과 추징을 모두 피하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