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08-01
넷플릭스 구독료, 앱스토어 결제, 해외 클라우드 요금에 붙는 부가세 10%는 국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신고·납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공제도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해외 서비스 결제 영수증에 부가세 10%가 찍혀 있는데 세금계산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 플랫폼에 광고비나 클라우드 요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해외 앱마켓·오픈마켓을 통해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합니다
거래 상대가 국내 사업자인지 국외사업자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제 설정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에 해당한다면 특히 중요합니다. 공급하는 쪽이 등록 의무를 지는지, 중간에 낀 플랫폼이 대신 지는지가 갈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간편사업자등록이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는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서 받아 나라에 냅니다. 그런데 파는 쪽이 한국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사업자라면 이 구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그 사업자를 붙잡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 공백을 사는 쪽에게 떠넘겼습니다.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세를 대신 신고·납부하는 대리납부 제도입니다. 그러나 대리납부는 사업자에게만 통합니다. 개인 소비자가 해외 앱을 결제할 때마다 부가세를 신고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간편사업자등록입니다. 해외 사업자가 한국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간편한 방식으로 등록번호를 받고, 자기 이름으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입니다.
핵심은 납세 주체가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사는 쪽이 대신 내던 세금을, 파는 쪽인 해외 사업자가 직접 내게 됩니다.
누가 등록해야 하는가
원칙: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국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은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동통신단말장치나 컴퓨터 등으로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정합니다.
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은 다섯 가지입니다.
•
구분: 1호 / 조문이 드는 용역: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 실제 예: 스트리밍, 앱, 구독형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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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호 / 조문이 드는 용역: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 실제 예: 해외 플랫폼 광고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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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3호 / 조문이 드는 용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 실제 예: 서버·스토리지·연산 자원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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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4호 / 조문이 드는 용역: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 / 실제 예: 숙박·차량·물품 중개 플랫폼
•
구분: 5호 / 조문이 드는 용역: 위와 유사한 용역 / 실제 예: 시행령이 정하는 유사 용역
1호의 범위는 시행령 제96조의2 제1항이 구체화합니다. 단말기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 없이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형태로 제작·가공된 저작물과 그것을 개선시키는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4호의 중개 용역은 시행령 제96조의2 제2항이 국내에서 물품이나 장소를 대여·사용·소비하도록 중개하는 것,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도록 중개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재화·용역 공급 대가에 중개 대가가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납세의무자가 이미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같은 금액에 두 번 과세하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중요한 예외: 등록사업자의 사업용 공급은 빠진다
제1항에는 괄호로 붙은 예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즉 공급받는 쪽이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국내 사업자이고 그 사업을 위해 쓰는 것이라면, 애초에 간편사업자등록 제도가 겨냥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이 영역은 대리납부 규정이 담당합니다. 해외 서비스 결제 화면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부가세가 빠지는 실무적 이유가 바로 이 괄호입니다.
정리하면 간편사업자등록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상대로 한 공급, 즉 B2C 거래를 겨냥한 제도입니다.
제3자가 대신 등록해야 하는 경우
실무에서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제2항입니다. 국외사업자가 직접 팔지 않고 플랫폼을 통해 파는 경우, 등록 의무가 그 플랫폼으로 넘어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2항은 다음 제3자를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면 그 제3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고, 그 제3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정합니다.
1.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전자적 용역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전자적 용역 거래에서 중개 행위 등을 하는 자로서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자
3.
그 밖에 위와 유사하게 전자적 용역 거래에 관여하는 자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자
예를 들어 해외 개발사가 만든 앱을 국내 이용자가 해외 앱마켓에서 결제했다면, 개별 개발사가 아니라 그 앱마켓 운영자가 공급자로 간주되어 등록·신고 의무를 집니다. 개발사 수천 곳을 각각 등록시키는 대신 대금을 실제로 받는 한 곳에 의무를 모은 구조입니다.
제53조와 갈리는 지점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입니다.
제53조 제1항은 국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자등록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대리인, 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을 통해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면, 그 위탁매매인등이 공급한 것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제53조의2 제2항 괄호는 제53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두 조문의 관계는 이렇게 갈립니다.
•
중간에 낀 자: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위탁매매인·대리인·중개인 / 적용 조문: 제53조 / 결과: 그 국내 사업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고 일반 사업자등록 체계로 처리
•
중간에 낀 자: 그 밖의 오픈마켓 운영자·대금 수취 중개자 / 적용 조문: 제53조의2 제2항 / 결과: 그 제3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신고·납부
•
중간에 낀 자: 공급받는 자가 국내 등록사업자이고 사업용 / 적용 조문: 제52조 / 결과: 간편사업자등록 대상에서 제외, 사용 목적에 따라 대리납부 판단
같은 플랫폼 거래라도 그 플랫폼이 국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대금을 직접 수취하는지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국내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라면 대개 첫 번째 줄에서 정리되고 간편사업자등록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대표 상황 예시
같은 제도가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과세사업자부터 봅니다.
사례 1. 과세사업자 — 넣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쪽
생활용품을 온라인으로 파는 쇼핑몰 사업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세페이지를 만드느라 해외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구독하고, 주문 데이터를 돌리는 해외 클라우드도 씁니다. 매달 카드로 빠져나가고 영수증에는 부가세 10%가 찍혀 있습니다.
이 사업자가 물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부가세를 냈으니 매입세액으로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금계산서가 없습니다."
여기서 판단은 두 단계로 갈립니다.
먼저 그 10%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는 것은 서비스 회사가 서류를 빠뜨린 것이 아니라 제도의 구조입니다. 국외사업자는 간편사업자등록으로 자기 이름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뿐 국내 세금계산서 체계 안에 있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없는 증빙을 근거로 공제를 잡으면 과소신고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에게는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쇼핑몰업은 과세사업이므로 결제 설정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으면 제53조의2 제1항 괄호에 따라 그 거래가 간편사업자등록 대상에서 빠져 애초에 10%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쓰는 이상 제52조 제1항 괄호에 따라 대리납부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과세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은 넣는 것으로 끝나는 행동입니다. 넣지 않으면 공제도 안 되는 10%를 매달 원가로 태우게 됩니다. 월 30만 원짜리 구독이라면 연간 36만 원이 그대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과세사업자에게도 남는 예외 하나
다만 과세사업자라고 항상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52조 제1항 괄호는 과세사업 제공을 제외하면서도,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대리납부 대상에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나 기업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는 결제라면 과세사업자에게도 대리납부 판단이 남습니다.
사례 2. 면세·겸영사업자 — 넣으면 오히려 시작되는 쪽
같은 행동이 반대 결과를 낳는 자리가 있습니다. 병의원, 학원, 어린이집, 주택임대처럼 면세사업만 하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번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넣으면 10%는 똑같이 빠집니다.
그러나 그 뒤가 다릅니다. 면세사업에 쓰는 이상 과세사업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10%는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옮겨 옵니다. 부담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납세 주체가 바뀐 것입니다.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라면 시행령 제95조 제2항에 따라 면세 비율만큼 안분해 신고합니다.
업종 이름만으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같은 학원이라도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면세 교육 용역에서 제외되어 과세사업자입니다. 출발점은 업종 이름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과 실제 매출 구성입니다.
두 사례에서 공통으로 확인할 자료
사업자등록증상 과세·면세 구분과 업태·종목
해외 서비스 결제 영수증에 부가세 10%가 표기되는지 여부
결제 화면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했는지, 입력했다면 그 시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서비스와 발행되지 않는 서비스의 구분
문제의 결제가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지출인지, 접대 성격은 아닌지
과세·면세를 함께 한다면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빠뜨렸을 때 생기는 결과
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없는 10%를 공제로 잡으면 과소신고가 됩니다. 반대로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어 10%를 빼 놓고 신고하지 않으면 미납이 됩니다. 방향은 정반대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본세에 가산세가 얹힙니다. 어느 쪽이든 판단의 출발점은 내 사업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그리고 영수증에 부가세가 찍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일입니다.
등록과 신고·납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등록 절차
시행령 제96조의2 제3항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해 다음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국세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1.
사업자와 대표자의 이름, 전화번호, 우편주소, 이메일 주소, 웹사이트 주소 등 연락처
2.
등록국가·주소·등록번호 등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이 있는 국외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
3.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의 종류와 국내 공급 사업개시일
국세청장은 등록한 사업자에게 간편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4항). 이 번호는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일반 사업자등록번호와 별개 체계입니다. 납세지도 신고·납부의 효율과 편의를 고려해 국세청장이 지정합니다(같은 조 제12항).
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4항은 대리납부를 정한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제48조 제1항·제2항과 제49조에 따라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즉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합니다.
•
구분: 1기 예정 / 대상 기간: 1월 1일 – 3월 31일 / 기한: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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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기 확정 / 대상 기간: 1월 1일 – 6월 30일 / 기한: 7월 25일
•
구분: 2기 예정 / 대상 기간: 7월 1일 – 9월 30일 / 기한: 10월 25일
•
구분: 2기 확정 / 대상 기간: 7월 1일 – 12월 31일 / 기한: 다음 해 1월 25일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제53조의2 제4항이 준용하는 것은 제48조 제1항·제2항이지 제3항이 아닙니다. 제48조 제3항은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는 규정인데,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사업자등록자는 고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정신고를 스스로 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해 사업자 이름과 간편사업자등록번호, 신고기간 동안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총 공급가액, 공제받을 매입세액, 납부할 세액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시행령 제96조의2 제5항). 납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은행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6항).
공급시기와 환율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구매자가 용역을 제공받은 때와 대금 결제를 완료한 때 중 빠른 때입니다(시행령 제96조의2 제11항). 연간 선결제 구독이라면 결제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화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예정신고분은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의 기준환율로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국세청장은 정보통신망 통지나 국세정보통신망 고시 등의 방법으로 그 기준환율을 알립니다.
이 환율 기준은 국내 사업자가 대리납부할 때와 다릅니다. 대리납부는 시행령 제95조 제3항에 따라 지급일 환율을 씁니다. 같은 거래를 두 제도가 서로 다른 시점의 환율로 보는 셈이므로, 어느 제도로 처리되는 거래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간편사업자에게 없는 것 두 가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첫 번째로 듭니다. 그런데 제53조의2는 간편사업자등록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지우지 않고, 대신 거래명세를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그 결과 공급받는 국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그 10%는 공제되지 않고 원가로 남습니다.
이것은 서비스 회사가 서류를 빠뜨린 것이 아니라 제도가 그렇게 설계된 결과입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가 정상 발행되는 해외 브랜드 서비스라면, 그것은 국내 사업장을 통해 공급되어 일반 사업자등록 체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매입세액과 같은 방식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매입세액 공제와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5항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 외에는 매출세액이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일반 사업자가 받는 여러 세액공제·경감을 그대로 적용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거래명세에는 내 사업자번호가 남는다
국내 사업자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조항이 여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6항은 간편사업자등록자가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거래명세를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괄호에는 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공급한 경우의 거래명세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어 부가세가 빠진 거래도 명세에는 남습니다.
거래명세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시행령 제96조의2 제8항이 정합니다.
1.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종류
2.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3.
공급시기
4.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로 한정)와 성명·상호
그리고 국세청장은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제7항), 요구받은 사업자는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제8항).
이 세 조항을 이어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어 부가세 10%를 빼는 순간, 그 거래는 내 사업자번호가 붙은 채로 해외 사업자의 장부에 기록되고 국세청이 요구하면 제출되는 자료가 됩니다. 번호를 넣는 행동은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납세 주체를 나에게로 옮기면서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나 겸영사업자가 대리납부를 빠뜨리면 드러나는 경로도 여기입니다.
등록·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뿐 아니라 국외사업자도 가산세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그중 제1호의2가 간편사업자등록 미등록을 다룹니다.
제5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일반 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의 가산세율(같은 항 제1호)과 같은 수준입니다. 매출 자체가 큰 플랫폼 거래에서는 1%도 작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직권 말소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9항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국내에서 폐업한 경우 국세청장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상 폐업으로 보는 경우를 시행령 제96조의2 제10항이 열거합니다.
•
부도발생·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가 불명한 경우
•
인허가 취소 등으로 대한민국이나 등록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폐쇄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국세청장이 사실상 폐업 상태로 인정하는 경우
네 번째 항목이 특히 실질적입니다. 등록만 해 두고 1년가량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등록 자체를 지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내 사업자의 실무 체크리스트
해외 서비스 결제 영수증에 부가세 10%가 표기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서비스와 발행되지 않는 서비스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는 결제분을 매입세액으로 잡고 있지 않은지 점검했습니다
결제 설정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했는지, 입력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했습니다
번호 입력 이후 결제분에 대해 대리납부 대상인지 판단했습니다
과세·면세를 함께 한다면 안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해 판매·중개한다면 공급자가 누구로 간주되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플랫폼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지만, 판단을 틀리면 매출 인식 자체가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세무대리인과 구조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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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으로 게임·음성·동영상·소프트웨어, 광고 게재, 클라우드컴퓨팅, 중개 용역 등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정합니다. 오픈마켓 운영자나 대금을 수취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중개자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아 등록 의무를 지웁니다. 다만 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면세사업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 국세정보통신망 접속을 통한 등록 방법과 국세청장의 간편사업자등록번호 부여, 예정·확정신고 입력사항, 외국환은행 계좌 납입,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환율 적용, 거래명세 기재사항, 직권말소 사유, 공급시기를 규정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53조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 국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자등록 대상인 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대리인·중개인을 통해 용역등을 공급하면 그 위탁매매인등이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이 조가 적용되는 거래는 간편사업자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두 제도의 경계를 가르는 조문입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제1항 제2호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제7호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간편사업자등록자에게서 받은 결제분의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는 직접 근거입니다.
5.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 제1항 본문이 사업자와 국외사업자를 함께 대상으로 하며, 제1호의2가 제53조의2 제1항·제2항의 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6.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예정신고와 납부, 확정신고와 납부)
→ 예정신고기간과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제53조의2 제4항이 제48조 제1항·제2항과 제49조를 적용하므로 간편사업자등록자도 같은 기한을 따르며, 예정고지를 정한 제48조 제3항은 준용 대상에 없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디지털 서비스는 결제 금액이 작아 넘어가기 쉽지만 증빙 구조가 국내 거래와 다르므로, 세무법인청년들에서는 영수증의 부가세 표기와 사업자 유형부터 확인하고 처리 방향을 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