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일본·홍콩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현지에서 과세된 세액이 있는지, 한국에서 어떻게 이중과세를 조정할지 시장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중국·일본·홍콩 등 둘 이상의 해외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 증권사 또는 국내 증권사 해외주식 계좌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거래내역서에 외국세 원천징수 내역이 표시되어 있다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중과세를 조정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하다
세액공제 방식과 필요경비 산입 방식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가 필요하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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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만 하고 매도하지 않은 경우 – 과세 대상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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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 기본공제 이하인 경우 – 한국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실익이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는 상황
대표 상황 예시. 다국가 해외주식 투자자가 1년 동안 미국 상장주식과 일본 상장주식, 그리고 후강퉁을 통한 중국 본토 A주를 매매하였습니다. 결제일별 거래내역서를 확인해 보니 미국·일본 거래에서는 외국세 원천징수 내역이 보이지 않았고, 중국 A주 일부 거래에서만 양도세 성격의 원천징수 항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투자자는 "미국·일본 양도차익은 한국에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는 것인지,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은 한국 양도세에서 차감받을 수 있는지" 헷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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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포인트: 거주자의 국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모두 합산하여 한국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외국에서 양도소득세 성격의 세금이 부과된 경우에 한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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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자료: 국가별 원천징수영수증·납세증명서, 증권사 연간 거래내역서, 결제일별 환율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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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외국세가 0인 시장(미국 일반 상장주식·일본 일반 상장주식·홍콩)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없고, 외국세가 발생한 시장(주로 중국 일부 채널)에 대해 공제 방식과 필요경비 산입 방식을 비교해 선택합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자료: 시장별 원천징수 여부와 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면,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을 시장별로 분리해 적용하기 쉽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두 가지 방법 — 세액공제 vs 필요경비 산입
소득세법 제118조의6은 거주자가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세액공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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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위치: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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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효과: 외국납부세액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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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 한도 산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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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초과분: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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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시: 산출세액이 없으면 활용 곤란
필요경비 산입 방식
•
적용 위치: 양도가액에서 차감(과세표준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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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효과: 외국납부세액 × 한계세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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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 한도 없음(전액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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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초과분: 그대로 산입되어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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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시: 양도차손에 반영 가능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100% 절세 효과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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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
•
한국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산출세액이 0에 가까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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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에서만 외국세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한도 산식상 손해가 큰 경우
선택은 과세기간 단위로, 신고 시 한 가지 방법을 적용합니다. 일단 신고서가 제출된 후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만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양도소득 과세 현황
미국·중국·일본·홍콩 해외주식에 대해 현지 국가의 양도소득 과세 여부와 한국에서의 처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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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양도소득 과세: 비거주자 상장주식 양도소득 원칙 비과세
•
외국납부세액공제 실익: 일반적으로 외국세 0 → 공제 실익 없음
•
한국 양도소득세: 20% 신고·납부
중국
•
현지 양도소득 과세: 시장·채널별 상이(후강퉁·선강퉁 한시적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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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실익: 원천징수 발생 시 공제 또는 산입 대상
•
한국 양도소득세: 20% 신고·납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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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양도소득 과세: 비거주자 상장주식 양도소득 원칙 비과세
•
외국납부세액공제 실익: 일반적으로 외국세 0 → 공제 실익 없음
•
한국 양도소득세: 20% 신고·납부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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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양도소득 과세: 양도소득세 자체 없음(영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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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실익: 외국세 0 → 공제 실익 없음
•
한국 양도소득세: 20% 신고·납부
위 "비과세" 또는 "면제"는 일반적인 상장주식 매매를 기준으로 한 원칙입니다. 부동산 보유 비율이 높은 회사 주식, 대주주 지위, 단기 매매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지 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내역서의 외국세 원천징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미국 — 비거주자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미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미국 비거주자)의 미국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 투자자가 NYSE·NASDAQ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미국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에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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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전액을 한국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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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이 0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없습니다.
•
세율 20%, 기본공제 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주의가 필요한 예외
•
미국 부동산을 보유한 부동산회사 주식(REIT 등 포함)의 일부 거래는 미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미국 시장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별도 원천징수(통상 15%)가 적용되며, 이는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세이지 양도소득세가 아닙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종합소득 신고에서 별도로 적용합니다.
중국 — 외국인 투자자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중국 주식시장은 한국 투자자가 접근하는 채널이 여러 가지이며, 채널별로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거래 채널별 과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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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강퉁·선강퉁 (중국 본토 A주 상하이·선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 한시적 면제 조치 운영 중인 경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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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II·RQFII (중국 본토 A주): 기관 투자자 중심, 채널별 별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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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주 (홍콩 상장 중국주): 홍콩 시장 거래이므로 양도소득 과세 없음
한국에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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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국 관련 주식의 양도차익은 한국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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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강퉁·선강퉁 거래로 중국 본토에서 양도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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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면제 조치가 적용되어 외국세가 0인 경우에는 한국에서만 20%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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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서·연간 거래보고서에서 외국세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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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증권사에 외국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려면 납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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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증권거래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성격의 세액과 구분하여 정리합니다.
일본 — 비거주자 양도소득 비과세 원칙과 예외
일본 세법상 한국 거주자(일본 비거주자)의 일본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일본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쿄증권거래소(TSE) 등 일본 상장주식 매매에서는 일반적으로 외국세 원천징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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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전액을 한국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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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이 0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없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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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동산 관련 주식, 일본 내 부동산 보유 비율이 높은 회사 주식 등은 일본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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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주식 보유 중 받은 배당소득에는 일본에서 원천징수(통상 15.315%)가 적용되며, 이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별도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홍콩 — 양도소득세 자체 없음
홍콩은 영토주의(territorial) 세제를 채택하여 양도소득세 자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한국 거주자가 홍콩 상장주식(항셍지수 구성종목, H주 등)을 매매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홍콩 측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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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전액을 한국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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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이 0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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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미국 ADR이 아닌 직상장 종목 포함)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
홍콩 시장 거래 시 홍콩 증권거래세(인지세 등)는 부담할 수 있으나, 이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비용으로 양도가액에서 차감 가능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
홍콩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홍콩 자체 원천징수가 없으나, 종목에 따라 다른 국가의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vs 필요경비 산입 — 어느 쪽이 유리한가
다음 비교 사례를 통해 두 방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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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1년 동안 중국 A주 양도차익 2,000만 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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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에서 양도세 200만 원 원천징수
•
다른 해외주식 거래 없음,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가능
세액공제 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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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2,0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1,750만 원
•
산출세액(20%): 350만 원
•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내 가정): –200만 원
•
납부세액: 150만 원
필요경비 산입 방식 적용
•
양도차익 – 외국납부세액(필요경비): 1,8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1,550만 원
•
산출세액(20%): 310만 원
•
납부세액: 310만 원
위 단순 비교에서는 세액공제가 160만 원 더 유리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산출세액이 0이라면, 세액공제는 활용할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양도차손을 확대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신고서 작성 시점에 한 번 이루어지며, 변경하려면 경정청구가 필요하므로 신고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사결정을 마쳐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소득세법 제118조의6제1항제1호의 한도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한국 거주자가 1년 동안 중국 A주 양도차익 1,000만 원, 미국주식 양도차익 1,000만 원이 있고, 중국에서 200만 원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
A(양도소득 산출세액) = (2,000만 원 – 250만 원) × 20% = 350만 원
•
B(중국 양도소득금액) = 1,000만 원
•
C(양도소득 과세표준) = 2,000만 원 – 250만 원 = 1,7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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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금액 = 350만 원 × (1,000만 원 / 1,750만 원) ≒ 200만 원
이 경우 중국에서 낸 200만 원이 공제한도 200만 원 이하이므로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외국납부세액이 한도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산입 방식을 비교해 봅니다.
신고 시 준비 서류
증권사 연간 거래내역서(매수·매도 일자, 수량, 단가, 수수료, 외국세 원천징수 내역)
결제일별 기준환율·재정환율 자료(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외국 과세관청·원천징수의무자 발급 납세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국가별 양도소득금액·외국납부세액 정리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세액공제 한도 산식 적용 내역(국가별 분리 계산 자료)
증권사가 제공하는 연간 거래보고서에 외국세 원천징수 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납세증명을 요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 납세증명을 뒤늦게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 경정청구를 통해 사후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거래세·증권거래세는 공제 대상 아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은 양도소득에 대한 본세 성격의 세액에 한정됩니다. 외국에서 부담한 거래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양도비용으로 양도가액에서 차감 가능한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가산세·벌금은 공제 대상 아님
외국에서 부과된 가산세·벌금·과태료는 본세가 아니므로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 신고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는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 외국납부세액과 분리
해외주식 보유 중 받은 배당금에 대한 외국 원천징수세액은 배당소득 외국납부세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별도로 공제 신청합니다. 양도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합산하거나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한도는 국가별로 분리 계산
한 국가에서 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을 다른 국가의 한도와 합쳐 공제하는 합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 국가별로 한도 산식을 적용한 후 합산해야 합니다.
환율 변동의 영향
양도가액·취득가액·외국납부세액 모두 해당 거래의 결제일·납부일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일과 양도일의 환율이 다르면 한국 신고세액과 외국납부세액의 통화 단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산일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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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기본공제란 무엇인가?: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연 250만 원 기본공제의 적용 순서와 효과를 설명합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 범위를 정하며, 환차익 부분을 제외하는 규정을 포함합니다.
2.
소득세법 제118조의4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를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로 한정하고, 외화 환산·시가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합니다.
3.
소득세법 제118조의5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4.
소득세법 제118조의6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대해 세액공제 방식과 필요경비 산입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액공제 한도 산식을 명시합니다.
5.
소득세법 제11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 국외자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하며, 감면소득 외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차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 양도가액·필요경비를 수령일·지출일 기준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별 원천징수 내역과 환율 자료를 분리해 정리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세무법인청년들에서 국가별 거래내역에 맞춘 신고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