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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TF·리츠·SPAC, 양도세인가 배당세인가 — 종목 유형별 세금 분류 정리

미국 시장에 직접 상장된 해외 ETF·리츠·SPAC·우선주는 양도소득세 대상이지만, 한국 시장에 상장된 해외 추종 ETF는 배당소득세 대상입니다. 상장 시장과 환매·매매 방식이 세목을 가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분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SPY·QQQ·VOO·SCHD 등 미국 상장 ETF를 매도한 적이 있다
KODEX 미국S&P500·TIGER 미국나스닥100 등 국내 상장 해외 추종 ETF를 매도한 적이 있다
VNQ·O·STAG 등 미국 리츠 또는 리츠 ETF에 투자하고 있다
SPAC(IPOA·IPOB 등) 주식을 매도하거나 합병 결과를 받았다
미국 우선주(Preferred Stock)를 매도한 적이 있다
해외 펀드에 가입하여 환매했거나 환매 예정이다
1099-DIV·1099-B 양식을 받았는데 한국 신고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 미국 개별주식(애플·테슬라 등)만 거래한 경우 — 해외 상장주식 양도세 단순 적용
매도 없이 보유만 한 경우 — 양도세 대상 아님(다만 배당은 별도)

실제로 많이 나오는 상황

5월 신고를 앞두고 한 투자자가 증권사 거래내역서를 들고 옵니다. 지난해 SPY 매도로 1,500만 원 차익이 났고, 같은 해 KODEX 미국S&P500도 매도해 600만 원 차익이 났습니다. 투자자는 "같은 S&P500인데 둘 다 양도세 250만 원 공제하고 20% 적용하면 되겠죠?"라고 묻습니다.
답은 다릅니다. SPY는 해외 상장주식 양도세 대상이지만, KODEX 미국S&P500은 국내 상장 집합투자기구로 배당소득세 대상입니다. 양도세로 묶어 신고하면 KODEX 매도분 600만 원이 잘못 분류되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SPAC 주식을 보유하다가 합병 후 존속회사 주식과 함께 현금 일부를 받은 투자자가 "주식만 매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로 처리할 수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합병 대가 중 주식 부분은 양도, 현금 부분은 의제배당으로 분리 검토해야 하며, 1099-DIV에 어떻게 표시되었는지가 1차 단서가 됩니다.
이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자료는 ① 증권사 연간 거래내역서의 '양도소득 대상'·'배당소득 대상' 분리 표기, ② 미국 증권사 1099-DIV·1099-B 양식, ③ ETF 운용사·상장 시장 정보입니다.

핵심 원칙 — 양도세 vs 배당세 분류 기준

해외주식 관련 종목의 세목을 가르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기준별 분류:
상장 시장: 양도소득세(외국 NYSE·NASDAQ 등) / 배당소득세(한국 또는 펀드 환매 구조)
거래 방식: 양도소득세(시장에서 매도·양도) / 배당소득세(환매·분배·집합투자기구 이익)
근거 조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 / 배당소득세(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 시행령 제26조의2)
세율·과세: 양도소득세(20%(중소기업 10%), 분리과세, 연 250만 원 기본공제) / 배당소득세(15.4% 원천징수, 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핵심은 "어디서 사고팔았느냐"와 "환매 구조인가 시장 매매인가"입니다. 같은 S&P500을 추종해도 SPY(미국 NYSE 상장)는 양도, KODEX 미국S&P500(한국 KRX 상장)은 배당으로 갈립니다.

종목 유형별 분류

미국 상장 일반주식(AAPL, TSLA, MSFT): 양도소득세 20%(중소기업 10%)
미국 상장 ETF(SPY, QQQ, VOO, SCHD): 양도소득세 20%
미국 상장 리츠(O, STAG, AMT): 양도소득세(매도 차익) 20% + 배당소득세(분배금) 15.4%
미국 상장 리츠 ETF(VNQ, SCHH, IYR): 양도소득세(매도 차익) 20% + 배당소득세(분배금) 15.4%
미국 상장 SPAC(IPOA·CCIV 등, 합병 전): 양도소득세 20%
미국 우선주(BAC.PL, JPM.PC): 양도소득세(매도 차익) 20% + 배당소득세(배당) 15.4%
국내 상장 해외 ETF(KODEX 미국S&P500, TIGER 미국나스닥100):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종합과세 가능
해외 펀드(환매, 미래에셋·삼성·피델리티 해외펀드):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종합과세 가능
해외 상장 펀드형 ETF(분배금): 배당소득세 15.4%
표는 일반적인 분류 기준이며, 운용 구조가 특수한 ETF·SPAC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TF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배당)이 원칙, 외국 시장 상장은 양도

ETF의 세법상 출발점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입니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는 국내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은 배당세입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제5항이 결정적입니다. 외국 시장 대표지수를 추적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주식·수익증권과 상장지수증권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직접 사고판 ETF는 집합투자기구 이익이 아니라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의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SPY vs KODEX 미국S&P500 비교:
SPY (미국 NYSE): 상장 시장 미국 NYSE / 매매차익 양도소득세 20%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 분리과세 / 분배금 배당소득세 15.4%(현지 원천징수 포함) / 신고 시기 다음 해 5월 31일
KODEX 미국S&P500 (한국 KRX): 상장 시장 한국 KRX / 매매차익 배당소득세 15.4% / 기본공제 없음 /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 / 분배금 배당소득세 15.4% / 신고 시기 원천징수 종결 또는 5월 종소세
같은 'S&P500'이라는 글자만 보고 묶어 처리하면 신고 오류로 직결됩니다.

미국 리츠와 리츠 ETF — 매도 차익은 양도, 분배금은 배당

미국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는 부동산을 보유·운용하는 법인이며, 미국 시장에 상장된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도 차익은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20%, 연 250만 원 기본공제)입니다.
리츠 과세 항목별 처리:
리츠 주식 매도 차익: 해외 상장주식 양도세(20%)
리츠 ETF 매도 차익: 해외 상장 ETF 양도세(20%)
보유 중 받은 분배금: 배당소득세(15.4%), 미국 원천징수 15%
외국납부세액공제: 원천징수 15%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리츠는 분배금 비중이 높은 종목 특성상, 양도차익보다 배당소득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분배금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다른 배당·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SPAC의 단계별 과세 — 합병 전·합병 후·합병 시 현금분배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는 합병을 목적으로 상장된 기업입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이므로 원칙적으로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지만, 단계별로 과세 방식이 갈립니다.
SPAC 단계별 과세:
합병 전 매도(SPAC 주식을 시장에서 매도): 해외 상장주식 양도세(20%)
합병 후 매도(합병 후 존속회사 주식을 매도): 해외 상장주식 양도세(20%)
합병 시 현금 분배(합병대가로 받은 현금): 의제배당(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 배당세
워런트 행사 후 매도(워런트 행사로 받은 주식 매도): 해외 상장주식 양도세(20%)
합병 시 주식만 받으면 양도소득 단일 라인으로 정리되지만, 현금 분배가 섞이면 합병대가 중 SPAC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의제배당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1099-DIV의 분배 항목과 1099-B의 매도 거래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분류됩니다.

우선주(Preferred Stock)

우선주는 의결권이 제한되고 배당 우선권이 있는 주식 형태로, 채권에 가까운 성격을 지닙니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합니다.
매도 차익 →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20%
보유 중 배당 → 배당소득세 15.4%, 미국 원천징수 15% 이후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대표적인 미국 우선주 표기는 'BAC.PL', 'JPM.PC' 형태로, 보통주 티커 뒤에 점과 알파벳이 붙는 형식입니다. 채권 ETF와 혼동하지 않도록 종목 분류 시 증권사 거래내역서의 자산 구분란을 확인합니다.

1099-DIV 양식 읽는 법

미국 증권사가 연말에 발행하는 1099-DIV는 배당과 분배만 표시하며, 매매차익은 별도로 1099-B에 표시됩니다.
1099-DIV 박스별 한국 세무 처리:
박스 1a — Total Ordinary Dividends(총 일반 배당): 배당소득(15.4%) — 종합과세 합산 검토
박스 1b — Qualified Dividends(적격 배당): 한국 세법상 별도 우대 없음, 배당소득 동일 처리
박스 2a — Total Capital Gain Distributions(자본이득 분배): 배당소득으로 처리(분배는 양도가 아님)
박스 3 — Nondividend Distributions(자본 환급): 취득가액 차감 — 매도 시점에 양도차익 계산에 반영
박스 7 — Foreign Tax Paid(외국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핵심은 1099-DIV에 표시된 금액은 매매차익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매매차익은 1099-B(Proceeds From Broker)에 표시되며, 한국 신고 시 1099-B 기반으로 양도소득 계산, 1099-DIV 기반으로 배당소득 계산을 분리해야 합니다.

펀드와 ETF의 차이 — 환매 vs 양도

세법은 거래 구조로 세목을 결정합니다.
거래 구조별 세목 비교:
펀드: 거래 구조 — 환매 청구 → 운용사가 청산 / 세법상 성격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세목 — 배당소득세 /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ETF(외국 시장 상장): 거래 구조 — 시장에서 매매(양도) / 세법상 성격 —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양도 / 세목 — 양도소득세 /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
ETF(국내 시장 상장): 거래 구조 — 시장에서 매매 / 세법상 성격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세목 — 배당소득세 /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펀드는 환매 구조이므로 양도가 아니라 집합투자기구 이익 분배에 해당합니다. 외국 시장 상장 ETF는 시장에서 직접 매도하므로 양도, 국내 시장 상장 ETF는 한국 시장에서 매매하지만 시행령 제26조의2가 정한 집합투자기구 이익에 포함되어 배당으로 분류됩니다.

분류 실수 시 정정 방법

분류 오류는 5월 신고 전후의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정정 절차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시점별 정정 절차:
신고 기한(5월 31일) 이내: 수정신고 / 가산세 없음(기한 내 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과다 납부) 또는 수정신고(과소 신고) / 과소 신고 시 가산세 부과
법정신고기한 경과 5년 이내: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환급 가능
특히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양도세로 잘못 신고한 경우 정정 시 배당소득세로 환산되며,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하면 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합산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순 정정 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미국 상장 ETF를 배당세로 잘못 처리한 경우 양도소득세로 환산해야 하며, 연 250만 원 기본공제와 20% 분리과세 적용으로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류 실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가산세에서 다루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고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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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국내 상장 해외 ETF·리츠 분배금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때의 종합과세 임계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배당소득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여, 펀드·국내 상장 ETF·환매 구조 상품의 매매·환매 이익을 배당세 과세 대상으로 삼습니다.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 (양도소득 — 해외 상장주식)
→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여, 미국 등 외국 시장에 직접 상장된 ETF·리츠·SPAC·우선주의 매매차익을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삼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제5항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범위)
→ 외국 시장 대표지수를 추적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주식·수익증권과 상장지수증권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계산에서 제외하여, 외국 시장 직접 상장 ETF의 매매차익이 배당이 아닌 양도로 과세되도록 합니다.
4.
소득세법 제103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 기본공제)
→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며, 해외 상장 ETF·리츠·SPAC·우선주의 양도차익이 모두 이 공제 범위 내에서 합산 처리됩니다.
5.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2호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 해외 상장주식(중소기업 주식 가목, 그 밖의 주식 나목)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근거로, 외국 시장 상장 ETF·리츠·SPAC·우선주 양도차익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의제배당 — 합병)
→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금전·재산의 합계액이 소멸 법인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의제배당으로 규정하여, SPAC 합병 시 현금 분배가 있는 경우의 배당 과세 근거가 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S&P500'이라도 SPY와 KODEX 미국S&P500의 세금은 다릅니다 —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종목별 거래내역 분류부터 신고서 작성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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