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법인지방소득세를 한 곳에만 내면 안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본점 외 지점·공장·영업소가 다른 시군구에 있는 법인
12월 결산 법인으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는 끝났지만 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따로 점검하지 않은 경우
지점 폐쇄·이전·면적 변경이 있었던 경우
대표 상황 예시
본점은 서울에 있고 물류창고는 경기, 영업지점은 부산에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세는 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안분 계산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오류는 본점 주소만 보고 한 지자체에 전액 신고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점이 사업자등록증에는 있지만 실제 면적·종업원 수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안분명세서가 부정확해집니다.
안분신고의 핵심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연결되지만 신고 상대방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있으면 총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지자체별로 나눕니다. 안분 계산에는 사업장별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이 핵심 자료로 들어갑니다. 단, 실제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과 종업원 기준은 시행령의 세부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 면적만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신고 전 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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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주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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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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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건축물 연면적과 실제 사용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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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신설·폐쇄·이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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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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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지점이 폐쇄되었더라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존재했는지, 실제 사업 사용 여부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자주 틀리는 지점
첫째, 직원이 없는 지점을 무조건 제외하는 실수입니다. 안분은 종업원 수와 연면적이 함께 고려되므로 면적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장 소재지는 바뀌었는데 사업자등록 정정만 하고 지방소득세 안분자료를 고치지 않는 경우입니다.
셋째,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지방세법은 법인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 지방자치단체에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연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3조의23
→ 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납부 기한을 정합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별로 나누는 안분율 계산 기준을 정합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3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및 납부 시 안분계산내역과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4.
지방세법 제103조의24
→ 법인세 수정신고 등이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근거입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법인은 법인세 신고서보다 사업장별 종업원·면적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안분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