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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인상의 타이밍과 방법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년 8월 24일(월)
가격 인상은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의 문제입니다. 원가율이 답을 알려 주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실제 효과가 보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사 오는 값은 올랐는데 파는 값은 그대로다
매출은 늘었는데 남는 돈은 줄었다
몇 년째 가격을 못 올리고 있다
얼마를 올려야 할지 기준이 없다
가격을 올리면 세금이 얼마나 늘지 몰라 망설이고 있다
이 글은 언제 올릴지, 얼마나 올릴지를 정하는 기준을 다룹니다. 매출이 늘어 과세유형이 실제로 바뀐 뒤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아래에 연결해 둔 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올릴 때가 됐는지는 원가율이 알려 줍니다

가격 올릴 때를 감으로 잡으면 늘 늦습니다. 볼 것은 원가율입니다.
원가율은 파는 값에서 재료값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만 원짜리를 파는 데 재료가 3천 원 들어갔다면 원가율은 30퍼센트입니다. 재료비나 포장비처럼 많이 팔수록 같이 늘어나는 돈이 변동비입니다. 임차료는 손님이 오든 안 오든 매달 똑같이 나갑니다. 이런 돈을 고정비라고 부릅니다.
셈은 나눗셈 한 번입니다. 최근 석 달 동안 나간 변동비를 그 기간 매출로 나눕니다. 그 숫자를 작년 같은 기간과 나란히 놓고 봅니다. 비율은 올랐는데 파는 값이 그대로라면 올릴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신호: 변동비율 상승, 판매가 동결 / 뜻: 인상 시점 경과 / 쉽게 말하면: 재료값은 올랐는데 파는 값만 그대로입니다 / 대응: 바로 인상을 검토합니다
신호: 변동비율 유지, 고정비 상승 / 뜻: 손익분기점 상승 / 쉽게 말하면: 월세 같은 고정 지출이 늘어 본전 매출이 올라갔습니다 / 대응: 가격을 올리거나 고정비를 줄입니다
신호: 변동비율 하락, 판매가 동결 / 뜻: 여력 확보 / 쉽게 말하면: 재료값이 내려 숨통이 트였습니다 / 대응: 가격보다 품질과 서비스에 씁니다
신호: 매출 감소, 원가율 유지 / 뜻: 가격이 아닌 수요 문제 / 쉽게 말하면: 원가는 그대론데 손님이 줄었습니다 / 대응: 올리면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맨 아래 줄에서 사고가 납니다. 손님이 줄었다고 가격부터 올리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원가율은 그대로인데 매출만 줄었다면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손님 수입니다. 이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얼마나 올릴지는 손익분기점에서 나옵니다

옆 가게 가격을 보고 내 가격을 정하면 안 됩니다. 가게마다 재료값도 다르고 월세도 다릅니다. 출발점은 내 가게의 숫자입니다.
1.
지금의 고정비와 변동비율로 손익분기점을 구합니다. 한 달에 얼마를 팔아야 본전인지 나오는 금액입니다.
2.
거기에 낼 세금과 남기고 싶은 이익을 더하면 목표 매출입니다.
3.
목표 매출을 한 달에 팔 수 있는 개수로 나눕니다. 하나에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나옵니다.
4.
그 값이 손님이 낼 만한 값인지 따져 봅니다.
4번에서 막힌다면 원가나 구성을 손봐야 합니다. 가격표만 고쳐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손익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봅니다

여기서 착오가 가장 많이 납니다.
11,000원짜리를 하나 팔면 통장에는 11,000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중 내 몫은 10,000원입니다. 나머지 1,000원은 손님한테 받아 뒀다가 나라에 낼 돈입니다. 잠깐 내 통장을 거쳐 갈 뿐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닙니다.
법도 이 둘을 나눠 봅니다. 세금을 뺀 내 몫을 공급가액이라고 부릅니다. 받은 돈에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는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값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표시 가격 1만 원을 1만 1천 원으로 올렸다면 내 몫은 약 9,091원에서 1만 원으로 오릅니다. 손님이 내는 돈은 1,000원 늘었지만 내 손에 남는 것은 909원입니다. 손익은 언제나 세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이 한 단계 더 남았습니다. 많이 팔면 재료값도 같이 늘어납니다. 판 개수가 같다고 놓으면, 올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늘어난 변동비를 뺀 것이 실제로 더 번 돈입니다.

언제부터 새 가격인지 못 박습니다

새 가격을 언제부터 받는지 흐릿하면 거래처와 다툼이 생깁니다.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넘기거나 일을 끝낸 시점을 기준으로 끊습니다. 법에서는 서비스의 경우 일이 다 끝난 때, 또는 시설이나 권리를 쓰기 시작한 때를 그 시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날짜가 옛 값 쪽인지 새 값 쪽인지에 따라 받을 돈이 갈립니다.
가격표를 바꾸기 전에 종이에 적어 둘 것들입니다.
적용 시작일: 며칠에 들어온 주문부터 새 값을 받는지 정합니다.
이미 맺은 계약: 기간이 남은 건은 끝날 때까지 옛 값으로 갑니다.
예외 처리: 견적을 이미 내줬거나 돈을 먼저 받은 건은 따로 정리해 둡니다.
계약서에 값과 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 계약이 먼저입니다. 인상은 계약을 다시 쓸 때 반영하거나 따로 합의해서 넣습니다.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남깁니다.

매출이 늘면 같이 바뀌는 것들

가격 인상이 잘되면 매출과 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세금 쪽 기준도 같이 움직입니다. 인상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봐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작은 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간단하게 매기는 방식입니다. 작년 한 해 손님한테 받은 돈을 전부 합쳐 1억 400만 원에 못 미치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는 그 업종의 작년 합계가 4천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주점처럼 개별소비세가 따로 붙는 곳을 말합니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전문 자격 사업은 금액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빠집니다.

소득세 세율이 걸치는 구간

번 돈이 많아지면 소득세율도 올라갑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한 해 번 돈에서 각종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이 얼마냐에 따라 세율이 이렇게 갈립니다.
1,400만 원 이하: 6퍼센트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84만 원 + 초과분의 15퍼센트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624만 원 + 초과분의 24퍼센트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1,536만 원 + 초과분의 35퍼센트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706만 원 + 초과분의 38퍼센트
구간이 올라가도 번 돈 전부에 높은 세율이 붙지는 않습니다. 넘어간 금액에만 붙습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에서 5,100만 원이 됐다면 늘어난 100만 원에만 24퍼센트가 붙습니다. 세금으로 24만 원이 더 나갑니다. 세율 구간이 무서워서 가격 인상을 미루는 것은 계산상 맞지 않습니다.

장부 쓰는 방법이 바뀝니다

매출이 커지면 장부 쓰는 방식이 바뀝니다. 가계부처럼 들어온 돈과 나간 돈만 적던 간편장부로는 안 되고, 거래 하나를 두 줄로 나눠 적는 복식부기로 써야 합니다. 사업에 쓰는 통장을 따로 정해 국세청에 알릴 의무도 같이 생깁니다. 올린 첫해에 이 변화를 놓치면 다음 해 신고에서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늦게 하면 붙는 돈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식자재를 납품하는 G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3년째 값을 그대로 뒀습니다. 올렸다가 거래처를 잃을까 봐 미뤘습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통장은 그대로였습니다.
먼저 원가율을 봤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나란히 놓고 견준 다음, 손익분기점을 다시 계산해 받아야 할 단가를 뽑고, 거래처마다 계약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꺼낸 자료는 최근 석 달과 작년 같은 기간의 매입 세금계산서, 고정비 명세, 거래처별 계약서와 단가표였습니다. 늘어놓고 보니 사 오는 값이 오르면서 원가율이 꽤 올라 있었고, 본전 매출은 이미 실제 매출을 넘어선 뒤였습니다.
오른 원가를 반영해 단가를 새로 뽑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은 거래처는 계약을 다시 쓸 때 적용하기로 했고, 새로 들어오는 주문은 적용 시작일을 적어 미리 알렸습니다. 올린 뒤 석 달은 거래처마다 물량과 단가를 나눠서 확인했습니다. 물량이 줄어도 남는 돈이 늘었는지, 그것만 봤습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

표시 가격 그대로 손익을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빼지 않으면 인상 효과가 실제보다 커 보입니다.
옆 가게 가격에서 내 단가를 거꾸로 뽑는 경우도 흔합니다. 원가 구조가 다르면 그 값으로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새 값인지 정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거래처마다 다른 값이 붙어 정산이 꼬입니다.
올린 뒤에 매출 총액만 봅니다. 손님 수와 한 사람이 쓰는 돈을 나눠 보지 않으면, 잘된 인상을 실패로 잘못 읽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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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정하면서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금액은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이나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정하고, 할부나 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인상된 단가가 어느 거래부터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하되,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는 4천800만 원 이상이면 제외하고, 업종과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도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1억 400만 원으로 정하고,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전문 자격 사업 등 간이과세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열거합니다.
5.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퍼센트에서 45퍼센트까지의 누진세율을 정합니다. 이익이 늘어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가면 초과분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근거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릴 폭과 시점은 업종의 원가 구조와 계약 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이 막힌다면 최근 석 달 매입·매출 자료를 들고 세무법인청년들 같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startup/price-increase-timing-and-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