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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인상의 타이밍과 방법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년 8월 24일(월)
가격 인상은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의 문제입니다. 원가율이 답을 알려 주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실제 효과가 보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사 오는 값은 올랐는데 파는 값은 그대로다
매출은 늘었는데 남는 돈은 줄었다
몇 년째 가격을 못 올리고 있다
얼마를 올려야 할지 기준이 없다
가격을 올리면 세금이 얼마나 늘지 몰라 망설이고 있다
이 글은 언제 올릴지, 얼마나 올릴지를 정하는 기준을 다룹니다. 매출이 늘어 과세유형이 실제로 바뀐 뒤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아래에 연결해 둔 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올릴 때가 됐는지는 원가율이 알려 줍니다

가격 올릴 때를 감으로 잡으면 늘 늦습니다. 볼 것은 원가율입니다.
원가율은 파는 값에서 재료값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만 원짜리를 파는 데 재료가 3천 원 들어갔다면 원가율은 30퍼센트입니다. 재료비나 포장비처럼 많이 팔수록 같이 늘어나는 돈이 변동비입니다. 임차료는 손님이 오든 안 오든 매달 똑같이 나갑니다. 이런 돈을 고정비라고 부릅니다.
셈은 나눗셈 한 번입니다. 최근 석 달 동안 나간 변동비를 그 기간 매출로 나눕니다. 그 숫자를 작년 같은 기간과 나란히 놓고 봅니다. 비율은 올랐는데 파는 값이 그대로라면 올릴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신호
뜻
쉽게 말하면
대응
변동비율 상승, 판매가 동결
인상 시점 경과
재료값은 올랐는데 파는 값만 그대로입니다
바로 인상을 검토합니다
변동비율 유지, 고정비 상승
손익분기점 상승
월세 같은 고정 지출이 늘어 본전 매출이 올라갔습니다
가격을 올리거나 고정비를 줄입니다
변동비율 하락, 판매가 동결
여력 확보
재료값이 내려 숨통이 트였습니다
가격보다 품질과 서비스에 씁니다
매출 감소, 원가율 유지
가격이 아닌 수요 문제
원가는 그대론데 손님이 줄었습니다
올리면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맨 아래 줄에서 사고가 납니다. 손님이 줄었다고 가격부터 올리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원가율은 그대로인데 매출만 줄었다면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손님 수입니다. 이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얼마나 올릴지는 손익분기점에서 나옵니다

옆 가게 가격을 보고 내 가격을 정하면 안 됩니다. 가게마다 재료값도 다르고 월세도 다릅니다. 출발점은 내 가게의 숫자입니다.
1.
지금의 고정비와 변동비율로 손익분기점을 구합니다. 한 달에 얼마를 팔아야 본전인지 나오는 금액입니다.
2.
거기에 낼 세금과 남기고 싶은 이익을 더하면 목표 매출입니다.
3.
목표 매출을 한 달에 팔 수 있는 개수로 나눕니다. 하나에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나옵니다.
4.
그 값이 손님이 낼 만한 값인지 따져 봅니다.
4번에서 막힌다면 원가나 구성을 손봐야 합니다. 가격표만 고쳐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손익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봅니다

여기서 착오가 가장 많이 납니다.
11,000원짜리를 하나 팔면 통장에는 11,000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중 내 몫은 10,000원입니다. 나머지 1,000원은 손님한테 받아 뒀다가 나라에 낼 돈입니다. 잠깐 내 통장을 거쳐 갈 뿐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닙니다.
법도 이 둘을 나눠 봅니다. 세금을 뺀 내 몫을 공급가액이라고 부릅니다. 받은 돈에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는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값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표시 가격 1만 원을 1만 1천 원으로 올렸다면 내 몫은 약 9,091원에서 1만 원으로 오릅니다. 손님이 내는 돈은 1,000원 늘었지만 내 손에 남는 것은 909원입니다. 손익은 언제나 세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이 한 단계 더 남았습니다. 많이 팔면 재료값도 같이 늘어납니다. 판 개수가 같다고 놓으면, 올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늘어난 변동비를 뺀 것이 실제로 더 번 돈입니다.

언제부터 새 가격인지 못 박습니다

새 가격을 언제부터 받는지 흐릿하면 거래처와 다툼이 생깁니다.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넘기거나 일을 끝낸 시점을 기준으로 끊습니다. 법에서는 서비스의 경우 일이 다 끝난 때, 또는 시설이나 권리를 쓰기 시작한 때를 그 시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날짜가 옛 값 쪽인지 새 값 쪽인지에 따라 받을 돈이 갈립니다.
가격표를 바꾸기 전에 종이에 적어 둘 것들입니다.
•
적용 시작일: 며칠에 들어온 주문부터 새 값을 받는지 정합니다.
•
이미 맺은 계약: 기간이 남은 건은 끝날 때까지 옛 값으로 갑니다.
•
예외 처리: 견적을 이미 내줬거나 돈을 먼저 받은 건은 따로 정리해 둡니다.
계약서에 값과 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 계약이 먼저입니다. 인상은 계약을 다시 쓸 때 반영하거나 따로 합의해서 넣습니다.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남깁니다.

매출이 늘면 같이 바뀌는 것들

가격 인상이 잘되면 매출과 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세금 쪽 기준도 같이 움직입니다. 인상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봐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작은 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간단하게 매기는 방식입니다. 작년 한 해 손님한테 받은 돈을 전부 합쳐 1억 400만 원에 못 미치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는 그 업종의 작년 합계가 4천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주점처럼 개별소비세가 따로 붙는 곳을 말합니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전문 자격 사업은 금액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빠집니다.

소득세 세율이 걸치는 구간

번 돈이 많아지면 소득세율도 올라갑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한 해 번 돈에서 각종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이 얼마냐에 따라 세율이 이렇게 갈립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6퍼센트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84만 원 + 초과분의 15퍼센트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624만 원 + 초과분의 24퍼센트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1,536만 원 + 초과분의 35퍼센트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706만 원 + 초과분의 38퍼센트
구간이 올라가도 번 돈 전부에 높은 세율이 붙지는 않습니다. 넘어간 금액에만 붙습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에서 5,100만 원이 됐다면 늘어난 100만 원에만 24퍼센트가 붙습니다. 세금으로 24만 원이 더 나갑니다. 세율 구간이 무서워서 가격 인상을 미루는 것은 계산상 맞지 않습니다.

장부 쓰는 방법이 바뀝니다

매출이 커지면 장부 쓰는 방식이 바뀝니다. 가계부처럼 들어온 돈과 나간 돈만 적던 간편장부로는 안 되고, 거래 하나를 두 줄로 나눠 적는 복식부기로 써야 합니다. 사업에 쓰는 통장을 따로 정해 국세청에 알릴 의무도 같이 생깁니다. 올린 첫해에 이 변화를 놓치면 다음 해 신고에서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늦게 하면 붙는 돈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식자재를 납품하는 G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3년째 값을 그대로 뒀습니다. 올렸다가 거래처를 잃을까 봐 미뤘습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통장은 그대로였습니다.
먼저 원가율을 봤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나란히 놓고 견준 다음, 손익분기점을 다시 계산해 받아야 할 단가를 뽑고, 거래처마다 계약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꺼낸 자료는 최근 석 달과 작년 같은 기간의 매입 세금계산서, 고정비 명세, 거래처별 계약서와 단가표였습니다. 늘어놓고 보니 사 오는 값이 오르면서 원가율이 꽤 올라 있었고, 본전 매출은 이미 실제 매출을 넘어선 뒤였습니다.
오른 원가를 반영해 단가를 새로 뽑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은 거래처는 계약을 다시 쓸 때 적용하기로 했고, 새로 들어오는 주문은 적용 시작일을 적어 미리 알렸습니다. 올린 뒤 석 달은 거래처마다 물량과 단가를 나눠서 확인했습니다. 물량이 줄어도 남는 돈이 늘었는지, 그것만 봤습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

•
표시 가격 그대로 손익을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빼지 않으면 인상 효과가 실제보다 커 보입니다.
•
옆 가게 가격에서 내 단가를 거꾸로 뽑는 경우도 흔합니다. 원가 구조가 다르면 그 값으로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
언제부터 새 값인지 정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거래처마다 다른 값이 붙어 정산이 꼬입니다.
•
올린 뒤에 매출 총액만 봅니다. 손님 수와 한 사람이 쓰는 돈을 나눠 보지 않으면, 잘된 인상을 실패로 잘못 읽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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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무엇이 다른가: 두 과세유형의 차이를 기본부터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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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 시 알아야 할 것: 매출 증가로 과세유형이 바뀔 때의 절차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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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됐을 때 해야 할 것: 전환 통지를 받은 뒤 실제로 해야 할 일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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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포기, 언제 유리한가 — 신청 시기와 매입세액 환급: 스스로 일반과세를 택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를 설명합니다.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정하면서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금액은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이나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정하고, 할부나 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인상된 단가가 어느 거래부터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하되,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는 4천800만 원 이상이면 제외하고, 업종과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도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1억 400만 원으로 정하고,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전문 자격 사업 등 간이과세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열거합니다.
5.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퍼센트에서 45퍼센트까지의 누진세율을 정합니다. 이익이 늘어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가면 초과분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근거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릴 폭과 시점은 업종의 원가 구조와 계약 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이 막힌다면 최근 석 달 매입·매출 자료를 들고 세무법인청년들 같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startup/price-increase-timing-and-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