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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직원 명의 계좌로 매출을 받으면 생기는 일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년 8월 30일(일)
편해서 시작한 일이라도 세법은 계좌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누구의 매출인지를 봅니다. 문제는 세금 한 갈래로 끝나지 않고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거래처나 손님에게 배우자·부모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대금을 받은 적이 있다
직원 계좌로 매출대금을 받아 나중에 현금으로 건네받는다
사업용 계좌는 대출 이자가 빠져나가서 일부러 잔액을 비워 둔다
그렇게 받은 돈 중 일부는 신고에 넣지 않았다
계좌를 빌려준 가족에게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 글은 매출대금이 들어오는 계좌의 명의를 다룹니다. 사업자등록 자체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는 각각 성격이 다른 문제이므로 아래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왜 이런 일이 시작되는가

대부분 숨기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1.
사업용 계좌에서 대출 원리금과 카드 대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서 잔액을 남겨 두기 어렵다.
2.
압류나 지급정지 우려가 있어 안전한 계좌로 받아 두고 싶다.
3.
현금 거래처가 개인 계좌 이체를 원해서 급한 대로 가족 계좌를 알려줬다.
4.
배우자가 사실상 경리를 맡고 있어 자연스럽게 배우자 계좌를 썼다.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그 돈이 사업의 매출이면 사업자 본인의 소득이고, 신고에서 빠지면 누락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 1. 신고에서 빠지면 가산세가 겹칩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받은 매출은 장부에 안 잡히기 쉽고, 장부에 없으면 신고에서도 빠집니다. 하나의 누락이 두 세목으로 번집니다.
단계
무슨 일이 생기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하는 확정신고에서 매출이 빠집니다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매출이 빠진 만큼 소득도 줄어든 상태로 신고됩니다
적발 후
두 세목 모두 세액이 늘고, 그 위에 가산세와 납부지연분이 붙습니다
가산세는 신고를 아예 안 했는지, 적게 했는지로 갈립니다.
구분
일반
부정행위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40%(역외거래 60%)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
40%(역외거래 60%)
여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발견이 늦어질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퍼센트가 별도로 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법인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소득세·법인세를 무신고한 경우 세액 기준 가산세와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되는데, 수입금액 기준은 일반 무신고가 1만분의 7, 부정행위 무신고가 1만분의 14입니다. 세액이 적게 나와도 매출 규모 때문에 가산세가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배우자 계좌로 받은 과세매출 3,600만 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매출세액은 360만 원입니다. 과소신고로 보면 가산세 36만 원, 부정행위로 판정되면 144만 원입니다. 여기에 종합소득세 추가분과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얹힙니다.

문제 2. 계좌 명의 자체가 걸립니다

세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계좌를 썼다고 해서 곧바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목적을 요건으로 두고 있으므로, 왜 그 계좌를 썼는지와 그 결과 무엇을 감췄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포탈세액등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갈림길은 부정행위 여부입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부정한 행위를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의 작성·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과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으로 열거합니다. 계좌를 나눠 매출을 감춘 정황이 쌓이면 단순 실수로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같은 법 제3조 제3항은 구제 통로도 함께 둡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문제 3. 계좌를 빌려준 가족에게 증여세가 따라옵니다

빌려준 쪽이 더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도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고령의 부모 계좌에 매출대금이 몇 년간 쌓여 있으면 그 잔액이 곧바로 설명을 요구받는 자리에 놓입니다.
빠져나가는 길은 소명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취득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자금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문제는 소명 자료가 대부분 매출 누락을 함께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이 열리는 구조라 결국 전체를 정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세무서는 어떻게 포착하는가

계좌를 들여다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 남는 흔적이 먼저 어긋납니다.
카드사·현금영수증 자료로 집계된 결제 금액이 신고한 매출보다 큰 경우
거래처가 비용으로 처리한 지급 내역과 이쪽 신고 매출이 맞지 않는 경우
같은 업종·규모 대비 신고 소득률이 유난히 낮아 확인 대상이 되는 경우
세무조사나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관련인 계좌까지 확인되는 경우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의 제보
제보 통로는 제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7호는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의 타인 명의 금융자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는 그 금융자산을 통한 탈루세액등이 1천만 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100만 원을 지급하되 동일인 연간 5천만 원을 한도로 규정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는 건별 200만 원입니다.
직원 계좌를 쓰는 경우가 특히 취약합니다. 퇴사한 직원이 그 계좌의 거래내역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렇게 받아왔다면, 정리 순서

한꺼번에 되돌리려 하면 오히려 흐름이 꼬입니다. 순서대로 갑니다.
1.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을 전 기간 내려받습니다. 매출 입금과 명의자 개인 거래를 한 줄씩 구분합니다.
2.
이미 신고에 반영된 금액과 대사합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과 중복되는 입금을 걸러내야 이중 계상을 피합니다.
3.
누락 금액을 과세기간별로 나눕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단위, 소득세·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갈라야 신고 서식에 맞습니다.
4.
신고를 한 과세기간은 수정신고, 아예 하지 않은 과세기간은 기한 후 신고로 갑니다.
5.
입금 경로를 사업자 본인 계좌로 되돌리고, 거래처에 계좌 변경을 안내합니다.
6.
명의자 계좌에 남은 매출대금 잔액은 본인 계좌로 회수하고 이체 기록을 남깁니다. 증여추정에 대한 설명 자료가 됩니다.
7.
장부에 반영합니다. 매출과 대응하는 매입·경비도 함께 정리해야 세액이 실제에 맞게 잡힙니다.
빨리 할수록 유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의 감면율은 시간에 따라 계단식으로 줄어듭니다.
정리 시점
수정신고 감면
기한 후 신고 감면
1개월 이내
90%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2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수정신고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 기한 후 신고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본세와 함께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두 감면 모두 경정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락을 받은 뒤에 움직이면 늦습니다.

대표 상황 예시

연 매출 3억 원 안팎으로 소매업을 하는 사장님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사업용 계좌에서 대출 원리금과 카드 대금이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다 보니, 단골 거래처에는 배우자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대금을 받아 왔습니다. 3년쯤 그렇게 했고, 그중 상당 부분이 신고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누락 합계는 3년간 4,000만 원대였습니다.
본인은 매출을 숨길 생각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금 사정 때문에 계좌를 나눴을 뿐이고 신고할 때 그 부분을 챙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배우자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어 그 계좌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리는 이렇게 갔습니다. 먼저 배우자 계좌 3년치 거래내역을 전부 내려받아 거래처별 입금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카드·현금영수증 매출과 겹치는 입금을 걸러 순수 누락분만 남겼습니다. 과세기간별로 나눈 뒤 신고를 한 기간은 수정신고, 빠뜨린 기간은 기한 후 신고로 처리했습니다. 거래처에는 계좌 변경을 안내하고, 배우자 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은 사업자 본인 계좌로 옮겨 이체 기록을 남겼습니다.
모은 자료는 배우자 계좌 거래내역, 거래처별 입금 대사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집계,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해당 기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세와 가산세는 냈습니다. 다만 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스스로 정리한 덕분에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었고, 배우자 계좌 잔액의 출처를 설명할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의 판단 포인트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단은 자료의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누락분을 계산할 때 카드·현금영수증 매출과의 중복 제거가 먼저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실제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명의자 계좌의 잔액을 그대로 두면 증여추정 문제가 남습니다. 회수와 기록이 함께 가야 합니다.
정리 시점이 감면율을 정합니다. 통지를 받은 뒤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출만 올리고 대응하는 매입과 경비를 빠뜨리면 세액이 과다하게 계산됩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

배우자 계좌니까 남의 계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법은 사업자 본인과 배우자를 별개의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출 귀속 시점은 대금을 받은 때이지 옮긴 때가 아닙니다.
금액이 작으니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금액과 무관하게 남고, 여러 해가 쌓이면 합계가 커집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해 뒀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계좌 신고 의무와 매출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잡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장 내역을 주지 않으면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배우자 명의 사업장, 실제 대표가 따로 있으면 생기는 세무리스크: 계좌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린 경우의 실질과세와 명의대여 문제를 다룹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과 미신고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와 미신고 가산세를 정리했습니다.
증여추정이란 무엇인가?: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때 증여로 추정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계좌 명의가 가족이어도 매출은 실제 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강제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재산은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퍼센트,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법인은 수입금액 기준 금액과 비교해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신고는 했으나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퍼센트,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부분은 40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퍼센트부터 2년 이내 10퍼센트까지,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이내 50퍼센트부터 6개월 이내 20퍼센트까지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경정이나 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락 규모와 기간, 부정행위 판정 여부에 따라 정리 방법이 달라지므로, 계좌 거래내역과 최근 신고 자료를 들고 세무법인청년들에 오셔서 순서를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penalties/borrowed-account-sales-receipt-tax-ri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