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는 "체납이 없다"를,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어떤 재산에 얼마가 과세되었다"를 증명합니다.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가 어느 쪽인지부터 구분해야 두 번 걸음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은행 대출 심사나 법원 제출용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요구받았다
비자 연장·체류자격 변경 안내문에 지방세 관련 증명서가 적혀 있다
납세증명서를 이미 제출했는데 기관이 다른 서류를 다시 요구해 혼란스럽다
재산세·자동차세가 어떤 물건에 얼마나 과세되었는지 공적 서류로 확인하고 싶다
여러 지역에 부동산·차량이 있어 과세 내역을 한 번에 떼고 싶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서류, 이름은 비슷해도 증명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지방세 관련 증명서를 요구받았을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두 서류를 먼저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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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증명하는 것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어떤 과세물건에 어떤 세목으로 얼마가 과세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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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적 근거 /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 제5조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별지 제4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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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된 용도 / 지방세 납세증명서: 관공서 대금 수령, 체류 관련 허가, 해외이주신고, 신탁 부동산 등기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 보유·소득 수준 증빙, 법원·금융기관·출입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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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체납이 있을 때 /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상 발급이 막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가능 (과세 내역이 그대로 표시됨)
요컨대 납세증명서는 "깨끗하게 냈다"의 증명이고,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이렇게 과세되었다"의 기록입니다. 납세증명서의 발급 절차와 제출 의무 상황은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에서 따로 다루었으므로, 이 글은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집중합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요구받는 대표 상황
1.
재산 보유 증빙 – 금융기관 대출 심사, 법원의 재산 관련 절차(재산명시·개인회생 등), 상속·소송에서 특정 시점의 재산 과세 내역을 확인할 때 제출합니다. 재산세·자동차세가 과세된 내역 자체가 그 재산을 보유했다는 공적 근거가 됩니다.
2.
비자·체류 관련 신청 –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에는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라 납세증명서 제출이 법정 의무이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소득·재산 확인용으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추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문에 적힌 서류명을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3.
기관 제출용 재산 확인 – 보조금·복지 급여 심사 등에서 기관이 신청인의 재산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요구됩니다.
대표 상황 예시
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확장을 위해 거래 은행에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은행 요구서류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최근 3개년"이 있었는데, 마침 며칠 전 떼 둔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있어 그것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서류가 다르다며 다시 요구했고, 사업자는 "체납 없다는 증명이면 충분한 것 아닌가" 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은행이 확인하려던 것은 체납 여부가 아니라 담보로 잡을 부동산과 차량에 실제로 과세가 이루어져 왔는지, 즉 연 수백만 원대 재산세가 어떤 물건에 부과되어 왔는지의 내역이었습니다.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제출처가 "체납 없음"을 보려는지, "과세 내역"을 보려는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필요자료는 본인 인증 수단(공동인증서 등)과 과세연도 범위뿐이었습니다. 사업자는 위택스에서 재산세·자동차세 세목을 포함한 최근 3개 과세연도분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해 제출했고, 납세증명서와 과세증명서가 서로 다른 서류라는 것을 확인한 뒤에는 추가 왕복 없이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발급 방법 ① 온라인 — 위택스·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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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의 정확한 명칭과 위치는 사이트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사이트 검색창에 "과세증명"을 입력해 찾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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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발급 시 본인 확인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전자서명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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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은 프린터 출력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받을 수 있으며, 제출처가 원본·전자문서 중 무엇을 받는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발급 방법 ② 방문·무인발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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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창구: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창구에서는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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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발급기: 주민센터·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설치 위치와 발급 가능 서류는 기기·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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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발급: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사람도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같은 조항에 따라 민감정보를 제외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위임장과 위임인·수임인 신분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세목·과세연도 선택 요령
1.
제출처 요구사항부터 확인 – 특정 세목만 필요한지 전체 세목인지, 몇 개 연도분인지, 국세 증명서를 별도로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2.
세목 선택 –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세목 단위로 내역이 표시됩니다. 재산 증빙 목적이면 재산세·자동차세가 핵심입니다.
3.
과세연도 범위 지정 – 대출 심사·체류 신청은 직전 1–3개 연도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연도를 지정해 발급하되, 오래된 연도분의 온라인 조회 가능 범위는 위택스·정부24 화면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4.
납부 반영 시점 주의 – 갓 납부한 세액은 시스템 반영에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1기분 납부기한이 2026년 7월 31일(금)이므로, 7월 말에 납부하고 곧바로 증명서를 발급한다면 납부 사실 반영 여부를 확인한 뒤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영문 증명 필요 여부 – 해외 기관·대사관 제출용 영문 증명서의 지원 여부와 형식은 위택스 및 요구 기관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국 합산으로 한 번에 발급되는가
지방세는 부동산 소재지·차량 등록지 등 자치단체별로 부과되므로, 과세 내역도 자치단체 단위로 쌓입니다. 여러 지역에 재산이 있는 경우 다음을 기준으로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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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전국 자치단체의 과세 내역을 통합 조회해 발급하는 방식을 지원합니다. 여러 시·군·구에 재산이 흩어져 있다면 가장 효율적인 경로입니다. 통합 발급의 구체적 범위는 위택스 화면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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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무인발급기: 지방세 정보시스템 연계로 거주지 외 자치단체 과세분도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서류·연도분은 과세 자치단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전국 단위" 또는 "주소지 전체"를 명시했다면, 자치단체 한 곳 내역만 발급해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발급 전에 범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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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이 있는 경우 –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발급되지만, 납세증명서는 정상 발급이 막힙니다. 체류 연장처럼 납세증명서가 법정 서류인 절차에서는 체납이 곧 심사 지연·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체납 정리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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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혼동 – "과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납세증명서"는 기관마다 부르는 이름이 섞여 쓰입니다. 요구 공문이나 안내문의 정확한 서류명과 용도를 확인하고, 불분명하면 제출처에 어느 쪽인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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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증명과 별개 –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국세 증명서로는 지방세 요구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두 계열을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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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체납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의 발급 절차와 제출 의무 상황은 이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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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무엇인가?: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세목인 재산세의 기본 구조를 설명합니다.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7조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 포함)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의 법률상 근거입니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 (제공 정보의 범위 등)
→ 납세자 본인에게는 납세·체납처분 관련 정보까지, 위임받은 자에게는 민감정보를 제외한 범위로 제공하며, 신분증명서 확인 또는 정보통신망 제공 시 전자서명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르도록 서식을 지정합니다.
4.
지방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할 때, 해외이주신고를 할 때, 신탁 부동산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발급 신청을 받으면 즉시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증명서를 요구받았는지 구분하는 것부터 제출처 조건에 맞는 발급까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세무법인청년들이 함께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