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07-11
결론부터 요약하면, 해외 이주·장기 출국 등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게 되면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세금 업무를 대신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관리인은 국내에 있는 가족·지인이든 세무사 같은 전문가든 지정할 수 있고,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 서면 제출로 끝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신고 없이 출국하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고지서·안내문을 받지 못한 채 가산세가 쌓이거나 상속재산 인출이 막히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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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민·영주권 취득 등으로 국내 주소를 정리하고 출국할 예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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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파견·유학·장기 체류로 수년간 해외에 머무는데, 국내에 임대주택·예금·사업장이 남아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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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데 국내 부동산을 팔거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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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사는 상속인으로서 국내 금융회사의 상속 예금을 찾아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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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족이 해외 거주자의 세금 고지서를 대신 받고 처리해야 하는 경우
단순 여행이나 몇 달의 단기 출장처럼 국내 주소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라면 납세관리인까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관건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게 되는가'입니다.
납세관리인이란, 세금 우편함이자 대리인
납세관리인은 국내를 떠난 납세자를 대신해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은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거나 국외로 주소·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무서가 보내는 고지서·안내문을 받는 '국내 연락 창구'입니다. 둘째, 신고·납부·환급 같은 세금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대리인'입니다. 해외에 있으면 우편물 수령부터 막히기 때문에, 납세관리인이 없으면 세금 문제가 생겨도 본인이 모른 채 지나가기 쉽습니다.
세무 업무를 맡길 세무사가 이미 있다면 그 세무사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2조 제2항). 다만 홈택스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와 납세관리인 신고는 별개 제도이므로,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납세관리인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대표 상황 예시
3년 일정으로 해외 주재원 발령을 받은 직장인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출국하면서 살던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오피스텔 한 채에서는 월세 수입이 계속 들어옵니다. 출국 준비로 바쁘던 중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가 하지?'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상황의 판단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내에 임대소득이 계속 발생하므로 출국 후에도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남습니다. 둘째, 국외로 주소를 이전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셋째, 임대차 계약 갱신·수선비 정산 등을 맡아 줄 국내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신고까지 맡기려면 세무사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사례에서 준비할 자료는 납세관리인이 될 사람의 인적사항(성명·주소)과 설정 이유(해외 파견) 정도입니다. 출국 전에 홈택스에서 10분이면 신고를 마칠 수 있고, 이후 세무서 우편물은 납세관리인 주소로 송달되어 신고 누락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누구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나
구분 | 지정 가능 여부 | 비고 |
국내 거주 가족·친척·지인 | 가능 | 법령상 자격 제한 없음. 실무상 가장 흔한 유형 |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 가능 | 국세기본법 제82조 제2항이 명시. 신고·불복 등 전문 처리 필요 시 적합 |
법인(관리회사 등) | 가능 | 재산·사업의 관리인을 두는 경우 |
해외 거주자 | 부적합 | 서류 수령·납부 대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음 |
자격 제한은 없지만 아무나 지정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한을 정해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한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 설정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고지서를 실제로 받아 전달하고, 필요하면 납부까지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임대소득 신고처럼 매년 반복되는 세무 업무가 있다면, 서류 수령은 가족이 맡고 신고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홈택스 지정 신고 절차
1.
2.
상단 메뉴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에서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의 「일반 세무서류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3.
민원명 검색란에 '납세관리인'을 입력하고, 「납세관리인 설정(변경·해임) 신고」를 선택해 「인터넷신청」을 누릅니다.
4.
신고 화면에 납세자 본인의 인적사항,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설정 이유(해외 이주·출국 등)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5.
제출 후 「민원처리결과 조회」에서 접수·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홈택스 화면 구성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메뉴를 찾기 어려우면 홈택스 통합검색에 '납세관리인'을 입력하면 해당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별도 첨부서류 없이 기재사항만으로 접수되는 것이 원칙이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이 정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설정의 이유
세무서 서면 신고
홈택스 이용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납세관리인 설정(변경·해임)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서식 자료실이나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미 출국한 뒤라면 국내의 납세관리인 예정자가 위임장을 갖춰 대신 제출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쓰이므로, 구비서류는 방문 전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세관리인이 할 수 있는 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2는 납세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는 업무를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범위 | 실무 예시 |
세법에 따른 신고·신청·청구, 서류의 작성·제출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 경정청구 |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 | 납부고지서, 신고 안내문, 세무조사 통지서 수령 |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 고지 세액 납부 대행, 환급금 수령 |
즉 신고부터 서류 수령, 납부·환급까지 세금 업무의 전 과정을 맡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납세관리인에게 송달된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몰랐다'는 사정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납세관리인과 연락 체계를 유지하는 것까지가 이 제도의 완성입니다.
변경·해임 신고
납세관리인을 바꾸거나 그만두게 할 때에도 설정 때와 같은 방식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2조 제3항 후단). 변경 신고서에는 다음을 적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1.
납세자와 기존 납세관리인의 성명·주소 또는 거소
2.
변경 후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변경의 이유
귀국해서 더 이상 납세관리인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도 해임 신고를 해 두는 것이 깔끔합니다. 해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 서류가 계속 납세관리인 주소로 송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홈택스 경로는 설정 신고와 동일하며, 같은 민원 화면에서 변경·해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납세관리인 신고 자체를 빠뜨렸다고 곧바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연쇄적으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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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직권 지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2조 제4항). 내가 고르지 않은 사람이 내 세금 창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세무조사 통지 생략: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으면,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조사결과 통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 제2항, 제63조의13 제2항). 방어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과세 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압박: 확정신고 대상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하고,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면 직전 과세기간 신고도 출국일 전날까지 마쳐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4조 제4항·제5항). 출국 준비와 세금 신고가 한꺼번에 몰리므로, 납세관리인 지정과 신고 일정 정리는 출국 몇 주 전에 세무대리인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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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인출 제한: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국내 금융회사에 상속재산의 지급·명의변경을 청구하려면 납세관리인 신고 후 그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2조 제6항). 신고가 없으면 예금 인출 단계에서 막힙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아닌 9개월로 늘어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지방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관리인 신고의 효력은 국세에만 미칩니다. 재산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따로 납세관리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에 주택·토지·차량이 남아 있다면 시·군·구청(또는 위택스)을 통한 지방세 납세관리인 신고까지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출국 전 세금 체크리스트
국내에 남는 소득원(임대료·이자·사업소득)과 재산(부동산·예금·차량) 목록 정리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사람 결정 및 동의 확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완료
출국일 전날까지 마쳐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확인(소득세법 제74조)
지방세 납세관리인 신고 필요 여부 확인(주택·토지·차량 보유 시)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수임동의·연락 체계 정비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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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방법: 세무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두는 경우에도 별도로 필요한 수임동의 절차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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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절차·기한·필요서류 총정리 — 사망 후 6개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까: 해외 거주 상속인이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뒤 진행할 상속세 신고의 전체 흐름을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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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과 납부 방법: 해외 거주 중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관리인이 대신 처리하게 되는 대표 세목입니다.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2조 (납세관리인)
→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거나 국외로 이전하는 납세자는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변경·해임 시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고, 비거주 상속인은 납세관리인 신고 확인서가 있어야 금융회사에 상속재산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 설정 신고서에는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의 성명·주소(거소), 설정 이유를 적고, 변경 신고서에는 변경 후 납세관리인의 인적사항과 변경 이유를 추가로 적습니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2 (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 납세관리인은 세법에 따른 신고·신청·청구와 서류 작성·제출, 세무서 발급 서류의 수령, 국세 납부와 국세환급금 수령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4.
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하며,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 출국 시 직전 과세기간 신고도 같습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나,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기간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6.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납세관리인)
→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거나 국외로 이전하려는 납세자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국세와 별도의 절차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국 준비로 바쁜 시기일수록 세금 정리는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납세관리인 지정부터 출국 전 신고 일정까지,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