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10-01
필요경비를 정하는 기준은 차량 명의가 아니라 사업 관련성입니다. 다만 항목마다 결론이 달라서, 주유비와 감가상각비·보험료·자동차세를 한 묶음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차량 명의가 가족이어도 주유비·통행료·수리비는 업무 사용분에 한해 필요경비가 됩니다.
감가상각비·보험료·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비용이라 경비로 잡기 어렵습니다.
5인승 승용차 유지비의 부가가치세는 명의를 본인으로 바꿔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
배우자·부모·자녀 명의 차량으로 배달, 영업, 자재 운반, 출장을 다니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 장부에는 차량이 없는데 주유비·수리비 결제 내역은 매달 쌓이는 경우
•
차량을 새로 구입하기 전까지 가족 차를 당분간 업무에 쓰려는 1인 사업자
•
가족에게 차량 사용료를 지급하고 정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필요경비를 정하는 것은 명의가 아니라 사업 관련성입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정합니다. 조문 어디에도 사업자 본인 명의 자산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대신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와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가 반대쪽에서 걸러 냅니다.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는 필요경비에 넣지 못합니다. 차량은 업무와 가사에 함께 쓰이기 쉬운 자산이라, 명의가 사업자 본인이 아닐수록 이 지출이 업무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사업자가 직접 보여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상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장부에는 차량이 한 대도 없는데 주유비 결제 내역만 매달 올라옵니다. 결제는 사업 목적으로 했지만 그 차가 누구 것인지, 얼마나 업무에 썼는지를 설명할 자료가 없는 경우입니다.
대표 상황 예시: 배우자 명의 승용차로 거래처를 도는 경우
상황. 혼자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용 차량 없이 배우자 명의 5인승 승용차로 거래처를 돌고 있습니다. 주유비가 매달 30만 원 안팎, 정기 점검과 소모품 교체로 1년에 수십만 원이 나갑니다. 결제는 모두 사업자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했습니다.
사업주의 생각. 사업 때문에 탄 것이 분명한데 차 명의가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한 푼도 넣지 못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명의가 다른 차의 비용을 장부에 올렸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판단 포인트. 세 가지를 따로 봅니다. 첫째, 소득세에서 주유비·통행료·수리비는 업무 사용분에 한해 필요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감가상각비·보험료·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비용이라 사업자 경비로 잡기 어렵습니다. 셋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명의보다 차종에서 먼저 결론이 납니다. 5인승 승용차의 유지비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명의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차량등록증으로 명의자·차종·배기량을 확인하고, 방문처와 주행거리를 적은 운행기록으로 업무 사용분을 계산합니다. 결제 내역은 사업자 본인 명의 수단으로 된 것만 모읍니다. 운행기록이 없으면 업무 사용분을 가릴 근거 자체가 남지 않아, 지출 전액이 가사 관련 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론. 주유비와 수리비는 업무 사용분을 계산해 차량유지비로 반영하고, 그 부가가치세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차량 관련 지출이 해마다 반복된다면 명의 이전이나 임차계약 중 하나를 정하는 편이 정리가 빠릅니다.
업무용승용차 특례는 취득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전제로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업무용승용차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않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일 때만 업무사용비율을 100퍼센트로 보고, 1,500만 원을 넘으면 1,500만 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만 인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 감가상각비는 차량 한 대당 연 800만 원까지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초과분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합니다(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
여기서 눈여겨볼 문구가 있습니다. 제33조의2 제1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대가 없이 빌려 타는 가족 차량은 취득에도 임차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이 상황을 정면으로 정한 규정은 없으므로, 실제 신고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특례 밖이라는 말이 경비를 더 넣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1,500만 원이나 800만 원 같은 한도를 적용하기 전에, 제27조와 제33조의 일반 기준으로 항목마다 사업 관련성을 따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가족과 임차계약을 맺고 실제로 사용료를 지급하면 그 차량은 임차한 차량이 됩니다. 이때는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운행기록과 업무전용자동차보험까지 특례 요건을 그대로 갖춰야 합니다. 운전자를 사업자와 직원 등으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맺은 임차승용차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제5항).
부가가치세는 차종에서 결론이 먼저 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5호가 예외를 둡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주유비와 수리비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유지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가 열거한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입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규격의 차량은 제외하며, 화물자동차는 애초에 이 열거에 없습니다. 차종별 판정은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아래 관련 글에서 확인하십시오.
즉 5인승 세단이나 승용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이라면 명의를 사업자 본인으로 바꾸더라도 주유비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제 대상 차종이라면 이번에는 결제 명의가 문제가 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려면 사업자가 공급받고 발급받은 전표여야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며 전표를 보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한 분은 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가 준용하는 제19조의 업종에서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은 예외입니다. 이 업종이 아니라면 차종 판정이 그대로 결론이 됩니다.
항목별로 결론이 갈립니다
항목 | 가족 명의 차량일 때 | 근거 |
주유비·통행료 | 업무 사용분에 한해 필요경비 가능 | 소득세법 제27조 |
수리비·소모품 교체 | 업무 사용분에 한해 필요경비 가능 | 소득세법 제27조 |
감가상각비 | 사업자 장부의 자산이 아니므로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자동차 보험료 |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가 아니어서 어려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자동차세 |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 어려움 | 지방세법 제125조 |
사용료(임차료) | 계약과 지급이 실재하면 가능, 특수관계인 검토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법 제41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5인승 승용차는 명의 불문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주유비와 수리비만 떼어 쓰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손해보험료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인정하는 항목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4호·제7호),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반면 운행에 실제로 들어간 유류비와 통행료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업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입니다.
업무 사용분을 가리지 않고 차량 지출 전액을 필요경비로 넣었다가 나중에 부인되면, 줄였던 세액을 돌려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퍼센트가 과소신고가산세로 붙고,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미납 기간에 비례해 더해집니다. 부가가치세에서도 공제 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을 공제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가산세가 따라옵니다.
정리하는 방법 세 가지 비교
방법 | 소득세 | 부가가치세 | 먼저 확인할 것 |
명의를 사업자 본인으로 이전 | 감가상각비·보험료·자동차세까지 검토 가능 | 차종이 공제 대상일 때만 공제 | 취득세와 이전 비용, 무상 이전 시 증여 해당 여부 |
가족과 임차계약을 맺고 사용료 지급 | 사용료를 필요경비로 검토 | 개인 간 거래라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움 | 시가 수준 사용료, 받는 가족의 소득 신고 |
사업용 차량을 따로 구입 | 특례 한도 안에서 전 항목 검토 | 차종이 공제 대상이면 구입·유지 모두 공제 | 초기 자금 부담과 차종 선택 |
두 번째 방법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우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사용료를 지급하면 초과분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용료를 받은 가족에게는 소득이 생기므로, 한쪽에서 줄인 세금이 다른 쪽에서 늘어나는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도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명의를 무상으로 넘겨받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차량 한 대만으로 증여세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같은 기간에 주택 자금이나 현금 증여가 있었다면 합산해서 따져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준비할 자료
차량등록증 사본 (명의자, 차종, 배기량 확인용)
운행기록 (일자, 방문처, 주행거리, 업무 목적)
사업자 본인 명의 결제 수단으로 된 주유·통행료·수리비 내역
가족과 맺은 차량 임차계약서와 사용료 이체 내역 (임차 방식을 택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증명 또는 운전자 한정 임대차 특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임차한 경우)
업무 사용분을 계산할 근거가 운행기록 하나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이 사업자 명의가 아닐수록 이 기록이 판단을 좌우하므로, 연말에 몰아서 쓰지 말고 운행할 때마다 남기십시오.
함께 보면 좋은 글
•
사업용 차량 부가세 매입세액: 차종별 환급 가능 케이스: 어떤 차종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차종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보험 하나로 연 590만원 세금 차이: 사업자 소유 차량을 전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과 운행기록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때 차량등록증과 자동차 매각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 차량등록증으로 무엇을 확인하는지, 왜 세무대리인이 이 서류를 요청하는지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자산의 명의를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가족 명의 차량이라도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면 지출 항목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필요경비 불산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로 구체화합니다.
3.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지출한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 등을 대상으로, 업무사용금액을 넘는 부분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감가상각비를 연 800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운행기록을 쓰지 않은 경우의 1,500만 원 기준은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에 있습니다.
4.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지급하는 차량 사용료가 시가를 넘을 때 적용됩니다.
5.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시행령 제78조가 준용하는 제19조의 업종에서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만 예외입니다.
6.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사업자가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 수령명세서 제출과 전표 보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결제 명의가 사업자 본인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차량의 업무 사용분 산정과 명의 정리 시점은 업종과 장부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검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