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의 적용
제2절 면세
제21조 재화의 수출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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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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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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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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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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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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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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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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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면세하는 특수담배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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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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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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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과 무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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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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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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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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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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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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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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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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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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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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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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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면세하는 특수담배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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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현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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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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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신문 및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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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5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