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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숙제] 면세, 영세 알아보기 (클릭)

부가가치세법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의 적용
제2절 면세
제21조 재화의 수출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47조)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제39조 면세하는 특수담배 등의 범위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의료보건 용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47조)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교육 용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47조)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47조)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제39조 면세하는 특수담배 등의 범위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현 면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도서, 신문 및 잡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