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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초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1. 주휴수당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한다.
※ 단 1주 전체 휴업시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안함
※ 대신 사업주의 귀책사유 또는 연차휴가, 명절 등으로 실질 출근이 1일이라면 주휴수당은 정상 지급해야함

2. 주휴수당 제외되는 경우

1) 결근_일한 주에 하루 이상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본인 결근시 해당 / 사업주 귀책사유 또는 연차휴가, 명절 등은 지급해야함
2)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인경우
3) 4주간 평균해서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4)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노사 합의한 경우'
통상임금 근로시간 계산식
ex) 1일 7시간 근무이면 (7*5+7)*4.34=182.28(182시간)

#초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미만 and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없음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안해도 됨. 고용 산재는 가입 필수.(2%)
※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