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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숙제] 법인세법에서 손금산입 가능한 것들 나열된 것 찾아보기 > 복리후생비라고 유추할 수 있는 항목 (클릭)

법인세법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3관 손금의 계산
제19조 손금의 범위
손금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법인세법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4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29조~제38조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1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2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복리후생비라고 유추할 수 있는 항목…이 뭘까… 쭉 읽어봐도 모르겠다… > 세법집행기준으로 추가 검색
17번은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여비교통비를 말하는 표현 같은데, 헷갈린다.
혹시 26번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복리후생비를 유추할 수 있는 항목일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