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은 법률상 100원도 가능하지만, 등록면허세·운영자금·대외신용·자본잠식 네 가지를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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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을 앞두고 자본금을 얼마로 적을지 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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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은 적게 넣을수록 좋다"는 말과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말을 둘 다 들어 헷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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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을 100만 원으로 세워도 되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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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적정 자본금을 정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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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세울 예정이라 세금이 더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
대표 상황 예시
온라인으로 잡화를 파는 한 예비 대표가 1인 법인 설립을 준비합니다. 인터넷에서 "상법상 최저자본금이 없어 100원으로도 설립된다"는 글을 보고, 등기 비용을 아끼려 자본금을 100만 원으로 적으려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적으려니 헷갈립니다. "100만 원으로 하면 등기 세금이 줄어드나? 그런데 너무 적으면 거래처에서 회사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운영비는 어디서 나오지?" 주변에서는 "5천만 원은 맞춰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건 옛날 얘기"라는 사람도 있어 결정을 못 합니다.
판단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자본금 액수는 하나의 기준으로 정하는 값이 아니라, ① 설립 때 내는 세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② 초기 운영자금, ③ 대외신용, ④ 자본잠식 위험을 함께 놓고 정하는 값입니다. 이 예비 대표의 경우 100만 원도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초기 몇 달 운영비가 자본금을 넘으면 대표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구조(가수금)가 생기고, 그 돈을 회사 통장에 넣고 빼는 과정이 장부에 계속 남습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것은 다음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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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첫 3–6개월 예상 지출(임차료·인건비·재료비·광고비 등) 추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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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지가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 해당하는지 — 등록면허세 3배 중과 여부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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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업종에 인허가상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는지
이 자료를 정리하면 "얼마가 적정인가"가 막연한 감이 아니라 숫자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봅니다.
자본금이 클 때와 작을 때,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
네 가지 축에서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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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등록면허세: (작을 때) 일정 구간까지 최저세액으로 동일 — 아래 계산 참조 / (클 때) 0.4%만큼 비례해 증가, 과밀억제권역은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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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운영자금: (작을 때) 부족하기 쉬움 → 대표 가수금 누적 / (클 때) 여유 있음, 가수금 발생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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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신용: (작을 때) 거래처·금융기관·입찰에서 불리할 수 있음 / (클 때) 신용 지표로 유리하게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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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위험: (작을 때) 초기 결손에 쉽게 자본잠식 / (클 때) 결손을 흡수할 완충 큼
"작을수록 좋다"도, "클수록 좋다"도 정답이 아닙니다. 항목마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봅니다.
① 설립 때 내는 세금 —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법인을 설립하면 설립 등기를 하면서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영리법인 설립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출자금액(자본금)의 1천분의 4, 즉 0.4% 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그리고 이 등록면허세의 20% 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본금을 적게 넣으면 등록면허세도 줄어든다"는 생각입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등록면허세에는 최저세액 11만 2,500원 이 있어서(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0.4%로 계산한 값이 이보다 작으면 11만 2,500원을 냅니다.
0.4%가 11만 2,500원이 되는 자본금은 2,812만 5천 원 입니다. 즉 자본금이 약 2,800만 원 이하이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등록면허세는 똑같이 11만 2,500원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자본금을 줄여도 등록면허세가 줄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 절감을 노리고 자본금을 100만 원까지 낮추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 세우면 3배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지방세법에서 "대도시"로 부릅니다)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설립 등기분 등록면허세에 표준세율의 300%(3배) 가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자본금이 클수록 이 3배의 절대 금액 차이도 커집니다.
여기서 세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흔히 "수도권 법인은 취득세 3배"라는 말이 도는데, 그 3배 중과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신축·증축 등) 할 때의 취득세 중과(지방세법 제13조)입니다. 지금 보는 것은 자본금에 비례하는 등록면허세 중과(제28조 제2항)로, 부동산이 없어도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기만 하면 적용되는 별개의 세목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중과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서 다룹니다. 한편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한 일부 업종(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자본금별 설립 세금 비교
자본금 1,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일 때 설립 등기에서 내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일반 지역 vs 과밀억제권역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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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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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역: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합계 1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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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3배): 등록면허세 337,500원 + 지방교육세 67,500원 = 합계 40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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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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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역: 등록면허세 200,000원 + 지방교육세 40,000원 = 합계 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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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3배): 등록면허세 600,000원 + 지방교육세 120,000원 = 합계 7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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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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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역: 등록면허세 400,000원 + 지방교육세 80,000원 = 합계 4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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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3배): 등록면허세 1,200,000원 + 지방교육세 240,000원 = 합계 1,440,000원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1,000만 원은 최저세액 구간이라 등록면허세가 11만 2,500원에 머뭅니다. 5,000만 원은 0.4%(20만 원)가 최저세액을 넘어 그대로 적용됩니다. 1억 원은 40만 원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각 금액이 3배가 되고, 지방교육세도 그에 비례합니다. 다만 위 금액은 등기에 한 번 드는 비용이고, 매년 반복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설립 세금만 놓고 자본금을 정하기보다, 아래 운영자금·신용·자본잠식과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 금액 외에 등기 절차에는 등록 수수료 등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산정은 세무대리인이나 법무 담당에게 확인하십시오.
② 초기 운영자금 — 자본금이 작으면 가수금이 쌓인다
자본금은 회사가 처음 가지고 시작하는 자기 돈입니다. 자본금이 초기 운영비보다 작으면, 부족한 돈은 어디선가 들어와야 합니다. 가장 흔한 경로가 대표가 회사에 빌려주는 돈, 즉 가수금 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만 원으로 법인을 세웠는데 첫 두 달 임차료·재료비·광고비로 수백만 원이 나간다면, 그 차액을 대표가 자기 돈으로 메웁니다. 이때 회사 장부에는 "대표에게 빌린 돈(가수금)"이 부채로 잡힙니다. 가수금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회사 통장에 대표 돈을 넣고 빼는 일이 반복되면 장부가 복잡해지고, 나중에 정리할 때 손이 갑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회사 돈을 대표가 가져가 갚지 않으면 가지급금 이 됩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에게 시중 이자율만큼 인정이자 를 받아야 하고 관련 차입금 이자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법인세법 제28조), 세무상 불이익이 따릅니다. 자본금을 지나치게 적게 잡으면 운영 과정에서 이런 가수금·가지급금 구조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법적으로 가능한 최소"가 아니라 초기 몇 달을 버틸 운영자금 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실무적으로 깔끔합니다. 첫 3–6개월 예상 지출을 더해 그 언저리에서 정하면, 불필요한 가수금 없이 회사 돈으로 초기 운영이 돌아갑니다.
③ 대외신용 — 자본금은 거래·금융에서 신용 지표가 된다
자본금은 등기부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그대로 표시됩니다. 거래처가 신규 거래 전 상대 회사를 확인할 때,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심사할 때, 공공·민간 입찰에서 참가 자격을 볼 때 자본금을 하나의 지표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100만 원이면 "이 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굴릴 여력이 있나"라는 의문을 줄 수 있고, 일부 입찰·등록은 일정 자본금 이상을 요건으로 두기도 합니다. 반대로 사업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큰 자본금도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거래 상대가 보기에 어색하지 않은 수준, 그리고 본인 업종에서 통용되는 수준 을 맞추는 것입니다.
④ 자본잠식 위험 — 자본금이 작으면 결손에 쉽게 무너진다
창업 초기에는 매출보다 비용이 큰 결손(적자)이 나기 쉽습니다. 누적된 결손이 자본금을 넘어서면 자본잠식 상태가 됩니다. 자본금이 작을수록 이 선을 더 빨리 넘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만 원인 법인이 첫해에 500만 원 결손이 나면 곧바로 자본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본잠식은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지만, 금융기관 대출·신용평가에서 불리하고, 일부 거래·입찰에서 결격 사유가 되며, 대외적으로 회사 상태가 좋지 않게 보입니다. 자본금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초기 결손을 흡수할 완충이 생겨 이 위험이 줄어듭니다.
업종별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는 경우
상법상 일반적인 최저자본금은 폐지되었지만, 일부 인허가 업종은 별도로 자본금 요건을 둡니다. 등록·허가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또는 실질 자본)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절세나 운영자금 판단보다 인허가 요건이 우선 입니다. 요건에 미달하면 아예 등록·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 업종에 자본금 요건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기준이 얼마인지는 해당 인허가의 근거 법령과 관할 관청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불확실하면 세무대리인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특정 업종의 요건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리 — 적정 자본금을 정하는 순서
자본금은 다음 순서로 정하면 빠뜨림이 적습니다.
1.
업종 요건 확인 — 인허가상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으면 그 기준을 먼저 충족합니다(요건 우선).
2.
초기 운영자금 산정 — 설립 후 첫 3–6개월 예상 지출을 더해 하한을 잡습니다. 이 금액 미만이면 가수금이 생기기 쉽습니다.
3.
설립지 확인 — 과밀억제권역(대도시)이면 등록면허세 3배 중과를 반영해 설립 세금을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4.
신용·자본잠식 여유 고려 — 거래·금융에서 어색하지 않고, 초기 결손을 흡수할 완충이 되는 수준인지 봅니다.
이 네 단계를 거치면 "100만 원 vs 5천만 원" 같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맞는 구체적 금액이 나옵니다. 등록면허세만 보면 약 2,8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자본금을 낮춰도 세금이 줄지 않으므로, 세금 절감을 이유로 무리하게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지분구조나 자녀 증여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면 아래 관련 글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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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8조 (세율) 제1항 제6호
→ 영리법인 설립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출자금액의 1천분의 4(0.4%)이며, 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이면 11만 2,500원을 적용합니다.
2.
지방세법 제28조 (세율) 제2항
→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등기는 위 세율의 100분의 300(3배)을 적용합니다.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제외합니다.
3.
지방세법 제151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제2호
→ 등록면허세를 낼 때 그 세액의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합니다.
4.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본점용 신·증축, 설립·전입 후 취득 등)할 때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자본금에 붙는 등록면허세 중과와는 별개의 세목입니다.
5.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대표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있으면 관련 차입금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6.
상법 제329조 (자본금의 구성)
→ 주식회사 자본금에 관한 규정으로, 종전의 최저자본금 제도는 2009년 개정으로 폐지되어 법률상 소액 자본금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법인 설립 단계의 자본금 설계와 설립 후 세무를 함께 살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