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본점 이전과 등기사항 변경은 2주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은 각각 대조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법인 사무실을 옮겼는데 사업자등록증 주소만 고쳤습니다.
대표이사를 바꾸거나 대표의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이사·감사의 임기 만료일을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법인 목적과 사업자등록 업종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먼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본점·대표·임원·목적을 확인하세요. 변경 사실이 있으면 실제 변경일과 등기 신청일을 적어 보고, 사업자등록증에 반영할 내용도 따로 표시하세요.
실제로 많이 나오는 상황
상황. 주식회사가 사무실을 옮기고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를 정정했습니다. 거래처에 새 주소를 알리고 나서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예전 본점 주소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업주의 생각. 세무서에 주소 변경을 신청했으니 법인 주소도 함께 바뀐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내면 등기 문제가 끝나는지도 궁금합니다.
판단 포인트. 사업자등록과 법인등기는 서로 다른 기록입니다. 등기된 본점이 실제로 이전했다면 상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상법 제317조제4항). 사업장 이전에 따른 세무서 정정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별도 절차입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현재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된 본점 주소와 대표이사 정보를 확인합니다.
새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이전 자료: 계약일과 실제 이전일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정관과 이전 결정 자료: 본점 소재지에 관한 정관 내용과 결정 내용을 법무사에게 전달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주소가 새 주소로 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결론. 먼저 실제 본점 이전일을 확인하고, 등기가 남아 있다면 법무사와 변경등기를 진행하세요.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고쳤더라도 등기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를 늦게 신청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바뀐 등기사항과 사업자등록 사항을 구분하세요
바뀐 일 | 법인등기에서 볼 내용 | 사업자등록에서 볼 내용 |
본점 이전 | 새 본점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2주일 내에 등기 | 사업장도 옮겼다면 지체 없이 정정신고 |
대표이사 교체 | 새 대표의 성명·주소 등 등기사항과 변경일 확인 | 법인 대표자 변경은 정정 사유이므로 지체 없이 정정신고 |
이사·감사 임기 만료 | 정관·취임일·재선임 기록을 확인하고 필요한 변경등기 검토 | 임기 만료만으로 사업자등록 업종이 바뀌지는 않음 |
새로운 사업 추가 | 정관 목적과 등기된 목적에 새 사업이 포함되는지 확인 |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정정신고 |
대표이사 개인의 주소도 주식회사 등기사항입니다(상법 제317조제2항제9호). 반면 사업장의 주소는 실제 영업장 소재지입니다. 두 주소가 같은지 여부만 보고 등기 필요성을 정하지 마세요. 등기된 지점을 옮겼다면 본점 이전과 구분해 상법 제182조제2항의 지점 이전등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 업종을 시작할 때도 두 기록을 섞지 마세요. 목적은 정관과 법인등기에서, 사업 종류는 사업자등록에서 확인합니다. 새로운 사업 종류의 추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른 정정 사유입니다. 기존 목적이 새 사업을 이미 포함하는지, 정관과 목적 변경등기가 필요한지는 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2주 기한과 과태료를 확인하세요
상법 제317조제4항은 본점 이전·변경등기 규정을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같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본점 이전은 같은 법 제182조, 그 밖의 등기사항 변경은 제183조의 2주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2주는 등기사항이 실제로 바뀐 날부터 세므로, 법무사에게 서류를 보내기 전에 그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대표 변경은 선임과 취임 경위에 따라 등기에 적을 날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자료를 함께 전달하세요.
등기를 게을리하면 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사 등 법에 열거된 사람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모든 지연 사례에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변경 사실과 자료를 정리해 등기 신청을 진행하세요.
임원 임기 만료도 일정에 넣으세요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정관으로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상법 제383조제2항·제3항).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입니다(상법 제410조). 두 임기를 똑같은 달력 날짜로 가정하지 마세요.
같은 사람이 계속 회사를 운영한다고 해서 등기사항증명서의 취임일 확인을 생략하면 임기 만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정관, 현재 등기사항증명서, 선임을 기록한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선임·재선임의 절차 자체는 회사 정관과 임원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무사와 검토하세요.
등기와 세무서 정정을 차례로 확인하세요
1.
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에서 본점·대표·임원·목적을 확인하세요.
2.
실제 이전일이나 임원 취임일 등 변경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모으고,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 기한과 서류를 확인하세요.
3.
등기 진행 여부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대표자 표시·업종을 대조하세요. 대표자 변경, 사업장 이전, 새로운 사업 종류 추가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지체 없이 하세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제4호, 시행규칙 제13조).
4.
등기사항증명서와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처에 제출할 자료가 두 기록 중 무엇인지 구분하세요.
법인의 대표자 변경도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대표가 바뀌었다면 새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의 표시를 대조하고 지체 없이 정정신고를 하세요.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은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다시 발급됩니다(같은 조 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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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상법 제182조 (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 본점을 이전하면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합니다. 지점 이전에도 별도의 2주일 등기 규정이 있습니다.
2.
상법 제183조 (변경등기)
→ 등기사항의 변경등기는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해야 하며, 주식회사에는 제317조제4항을 통해 준용됩니다.
3.
상법 제317조 (설립의 등기)
→ 주식회사의 목적·본점·이사·감사·대표이사 등 등기사항을 정하고, 본점 이전과 변경등기 규정을 주식회사에도 준용합니다.
4.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못하며, 정관으로 정한 범위에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 상법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이사 등 법에 열거된 사람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 법인 대표자 변경, 사업 종류 변동, 사업장 이전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유이며,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발급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의 내용 대조가 필요하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해 주세요.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김민호 세무사 (법인세 전문) · 최종 검토 2026-11-07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