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시간급은 10,700원입니다. 주 40시간 직원의 월 환산액 2,236,300원과 현재 급여를 비교하되, 근로시간과 급여 항목을 먼저 맞춰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직원 월급을 2026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주간 근로시간이 직원마다 다릅니다.
기본급 외에 식대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새해에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바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한다면 2027년 1월분 급여를 정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의 시간, 실제 근무표, 급여대장의 구성항목을 나란히 확인하세요. 월급 총액만 비교하면 주휴시간이나 산입되지 않는 수당을 놓칠 수 있습니다.
2027년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2026년 8월 5일 고시)에 따르면 시간급은 10,700원입니다. 사업 종류에 따른 차등 없이 2027년 1월 1일(금)부터 적용됩니다. 주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을 전제로 한 월 적용기준 시간 209시간의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구분 | 2026년 | 2027년 | 차이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월 환산액, 209시간 기준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이 월 환산액은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월급표가 아닙니다.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직원은 그 직원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환산합니다. 월급을 시간급으로 비교하는 방식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 상황 예시: 기본급은 작년 수준, 연장수당으로 맞추려는 경우
상황. 한 사업장에서 직원의 기본급을 지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맞춰 두고,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1월에도 같은 기본급으로 급여대장을 만들려 합니다.
사업주의 생각. 연장근로를 한 달에 몇 번 하면 실제로 받는 돈이 최저 월 환산액보다 많으니, 기본급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단 포인트. 주 40시간·유급 주휴 8시간 직원에게 다른 산입 가능한 임금이 없다면, 2026년 월 환산액 2,156,880원과 2027년 월 환산액 2,236,300원의 차이 79,420원만큼 부족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은 최저임금 비교에 넣지 않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급여대장의 항목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근로계약서: 주간 소정근로시간, 임금 구성과 지급 방법을 확인합니다.
근무표: 약속한 근로일과 실제 연장근로가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급여대장·급여명세서: 기본급,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나누어 봅니다.
지급 내역: 급여대장에 적힌 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결론. 1월 근로분부터 2027년 기준으로 부족분이 생기지 않도록 임금을 정하세요. 개별 합의로 임금 조건을 바꾸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교부하고, 이미 부족하게 지급했다면 해당 근로기간의 급여대장과 지급 내역을 다시 맞춰 정산하세요. 계약서의 근로시간만 줄이고 실제 근무시간을 그대로 두어서는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부족분을 그대로 두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보고, 미달 지급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식대와 상여금은 이름보다 지급 방식을 보세요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원칙적으로 산입합니다. 다만 소정근로 외 임금과 현물 복리후생비 등은 제외합니다. 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산입 제외 비율은 2018년 개정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년부터 각각 0%입니다.
급여 항목 | 최저임금 비교 때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식대 | 임금에 해당하면 포함합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 포함합니다. |
분기·반기·연 단위로 주는 상여금 | 매월 지급하지 않으면 포함하지 않습니다. |
식사 등 현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 포함하지 않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가산임금 | 포함하지 않습니다.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포함하지 않습니다. |
세금 계산에서 식대를 따로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에서도 빼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름만 식대라고 적었다고 모두 산입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임금인지, 현금인지, 매월 정기 지급하는지 확인하세요. 기존 급여표에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제외하는 방식이 남아 있다면 2027년 급여에는 그 비율을 사용하지 마세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을 따로 계산하세요
209시간은 주 40시간 직원의 월 환산 기준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직원의 월급을 같은 209시간으로 나누면 최저임금 비교가 잘못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고, 유급 주휴시간이 발생하는지 검토한 다음 월 적용기준 시간으로 환산하세요.
4주 평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유급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이어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확인합니다. 주휴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월급과 시간급을 비교할 때 같은 주휴시간을 두 번 더하지 않도록 살펴보세요.
1월 급여를 만들기 전에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1.
직원별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표에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실제 근무를 바꾸지 않으면서 계약서의 시간만 줄여 급여를 맞추지 마세요.
2.
주휴 적용 여부와 유급 주휴시간을 확인하고, 월급제 직원의 월 적용기준 시간을 정합니다.
3.
급여대장 항목을 매월 정기 지급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으로 나눠 2027년 시간급 10,700원과 비교합니다.
4.
부족하면 1월 근로분부터 지급할 임금을 조정하세요. 개별 합의로 임금 조건을 바꾼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직원에게 교부하세요.
5.
첫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대장에 지급액과 계산 근거를 적고,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 내역을 표시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세요.
6.
2027년 최저임금을 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알리세요. 알리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제31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11조).
새해에 입사하거나 1월 중 근무시간이 바뀌는 직원은 한 달 전체를 209시간으로 일괄 계산하지 마세요. 해당 근로자의 실제 계약 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한 뒤 급여를 산정해야 합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료는 확정된 임금과 실제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별도로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수습 직원에게 90%만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계약,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직종이라는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2027년 감액 시간급은 9,630원입니다. 수습 직원의 계약 기간과 업무를 확인하기 전에 일괄 감액하지 마세요.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법정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미달 지급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한 뒤 부족분을 발견했다면 근로기간별 급여대장과 지급 내역을 대조해 정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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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부터 급여대장·원천세·4대보험 반영까지: 단시간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을 급여에 반영할 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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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임금, 90%를 줘도 되는 조건과 수습 중 해고 절차: 수습 감액 조건을 개별 직원에게 적용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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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교부 의무와 미교부 시 불이익: 바뀐 급여 항목을 명세서에 적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1.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을 시간급 등으로 정하고,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근로자의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는 법에서 정한 예외를 둡니다.
2.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등 소정근로 외 임금은 비교에서 제외합니다. 2018년 개정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년부터 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의 산입 제외 비율은 0%입니다.
3.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 법의 수습 감액 대상에게 적용할 시간급을 고시된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4.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주급과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꾸는 계산 기준을 정하고, 유급 주휴시간을 적용기준 시간에 포함합니다.
5.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이 바뀌면 변경된 조건을 명시합니다. 개별 합의로 바꾼 임금 조건은 서면으로 교부하며, 법령·취업규칙 등의 변경은 근로자가 요구할 때 교부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6.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 내역이 적힌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월 급여 자료와 근로계약서의 시간·지급 항목 확인이 필요하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해 주세요.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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