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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7년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뀌는 기한과 준비

2027년부터 상용직 급여를 지급한 달마다 직원별 금액을 정리해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직원에게 월급이나 상여를 주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입니다.
원천세는 신고했는데 직원별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급여가 매달 달라지거나 직원이 중간에 입사·퇴사합니다.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므로 급여 자료도 반기마다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한다면 급여대장의 지급일·직원별 지급액·소득 구분을 매달 확정하세요. 원천세를 낸 사실만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끝나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근로소득'의 제출 주기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직원별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국세청에 내는 자료입니다. 2026년까지 일용근로자가 아닌 직원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별로 제출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합니다. 시행일은 소득세법 제164조의3과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조·제6조에서 확인됩니다.
지급한 소득
2026년 지급분
2027년 1월 이후 지급분
상용직 등 일용근로자가 아닌 직원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말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일용근로소득
별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다음 달 말일
같은 방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별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다음 달 말일
같은 방식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기타소득
별도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다음 달 말일
같은 방식
이 표의 차이는 제출할 서류와 주기입니다. 실제 일한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사업소득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달에는 그 달 지급분이 없지만, 법에서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시기 특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상황 예시

상황. 작은 매장에서 직원을 두고 매달 급여를 지급합니다. 어떤 달에는 상여가 더해지고, 새 직원의 인적 사항은 급여를 준 뒤에 전달됩니다. 사장님은 원천세 신고가 끝났으니 직원별 지급 내역도 제출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의 생각. 급여 자료를 반기 끝에 모아 내도 되는지, 원천세를 낸 달에 다시 제출할 것이 있는지 헷갈립니다.
판단 포인트. 2027년 지급분부터는 직원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합니다. 원천세는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부이고, 간이지급명세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전하는 별도 자료입니다. 급여를 지급한 날짜와 월급·상여를 합친 실제 지급액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월별 급여대장: 직원별 급여와 상여의 지급액을 대조합니다.
급여 이체내역: 어느 달에 실제로 지급했는지 확인합니다.
입사·퇴사 및 인적 사항: 직원별 명세가 빠지거나 식별 정보가 틀리지 않게 확인합니다.
원천세 신고 내역과 간이지급명세서 접수 내역: 두 제출이 각각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결론. 급여 지급 뒤 해당 월의 직원별 금액을 확정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자료가 빠져 제출을 놓치면 지급액에 따른 가산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첫해의 한시적 면제 규정만 믿고 자료 전달을 반기까지 미루지는 마세요.

사장님이 매달 바꿀 순서

1.
급여를 지급한 날짜를 적고 직원별 월급·상여·수당의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세요.
2.
상용직, 일용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를 구분하세요. 소득 유형에 따라 내는 명세서가 다릅니다.
3.
급여대장과 이체내역을 맞춘 뒤, 직원 인적 사항과 입사·퇴사 변동을 함께 확인하세요.
4.
원천세 신고·납부 상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접수 상태를 각각 확인하세요.
5.
월말 제출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인지 확인하고, 해당되면 연장된 실제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원천징수세액은 원칙적으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므로 두 날짜는 같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사업장도 명세서 제출 주기는 매월입니다.
예를 들어 2027년 1월에 지급한 급여의 법정 제출일은 2월 말일입니다. 2027년 2월 28일은 일요일, 3월 1일은 삼일절이어서 실제 제출기한은 2027년 3월 2일(화)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의 기한 특례를 적용한 날짜입니다.

늦게 제출했을 때는 첫해 특례를 구분하세요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누락된 지급액의 0.25%가 가산세입니다. 제출기한을 넘긴 뒤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를 적용합니다. 직원별 지급액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도 해당 금액의 0.2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81조의11, 법인은 법인세법 제75조의7을 확인합니다.
다만 2027년 지급한 상용근로소득을 종전의 반기 제출기한까지 내면, 매월 제출기한을 놓쳤더라도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한시적 특례가 있습니다.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사업자는 2028년 지급분까지 이 특례가 이어집니다. 제출 의무 자체가 반기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반기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가산세에는 의무위반 종류별·과세기간별 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5천만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이고, 고의적 위반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금액이 작아 보여도 제출 여부와 직원별 지급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도 근로소득의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남습니다. 소득세법 제164조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연간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보는 규정은 일정한 사업소득·기타소득에 한정되므로, 직원 급여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기한을 지켜 전자 제출하면 2027–2028년 지급분에 세액공제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자의 범위와 세무대리인이 대신 제출했을 때의 공제 주체가 다르므로, 공제 가능 여부는 실제 제출자와 해당 연도 상시고용인원으로 확인하세요. 공제액은 연 1만원에 못 미치면 1만원으로 하고, 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세무법인·회계법인이 대신 제출하면 연 6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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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제출 방법: 급여를 지급한 뒤 원천세 신고와 납부 순서를 확인할 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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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알바, 프리랜서 소득구분 체크리스트: 직원과 프리랜서의 소득 유형부터 가려야 할 때 참고하세요.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 일용근로자가 아닌 직원의 근로소득 등을 지급한 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다음 달 말일 기한을 정합니다.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조·제6조에 따라 근로소득의 매월 제출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2.
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개인사업자의 미제출·지연제출·불분명 기재 가산세율과 2027년 지급분의 종전 반기 기한 제출 특례를 정합니다. 반기별 원천세 납부자는 특례 기간이 2028년 지급분까지입니다.
3.
법인세법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법인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낸 경우의 가산세와 같은 한시적 특례를 정합니다.
4.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근로소득 연간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정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로 연간 제출을 갈음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 →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의 의무위반별 한도와 고의 위반의 예외를 정합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 2027년부터 시행할 소규모 사업자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기한 내 전자 제출 세액공제를 정합니다. 사업자 범위와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에서 구체화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내역과 간이지급명세서 접수 여부의 대조가 필요하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해 주세요.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11-07
©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employment/employee-monthly-simplified-payment-statement-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