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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매입 증빙, 세무서 소명에서 세금계산서 말고 더 내야 하는 대금 지급 자료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정필규 세무사 (국세청 출신 · 세무조사 전문) · 최종 검토 2026-10-09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대금을 현금으로 줘서 계좌 기록이 없으면, 세무서 해명 요청 때 매입세액 공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금을 줬다는 자료, 물건을 받았다는 자료, 매입처가 그 매출을 신고했는지를 함께 맞춰 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불공제에 10% 신고 관련 가산세와 하루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라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는 받았지만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건넸습니다.
현금을 줄 때 영수증이나 입금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부가세 환급 신고 뒤 세무서에서 특정 매입처 거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있는데 대금을 언제, 얼마나 줬는지 보여 줄 자료가 부족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어민에게 현금으로 물건을 사고 간이영수증만 받았습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래 순서대로 자료를 맞춰 보십시오. 마지막 항목은 글 뒷부분의 추가 예시에서 따로 다룹니다.

세금계산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매입세액 공제의 출발점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실제 거래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을 때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확인하는 것
현금 거래에서 생기는 문제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에게서 받았는가
계좌 기록이 없어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 보이지 않음
적힌 금액만큼 거래했는가
현금 지급액과 공급대가가 맞는지 확인할 기록이 없음
물건이나 용역을 실제로 받았는가
대금 기록이 없으면 물건 쪽 자료의 비중이 커짐
현금으로 줬다는 사실 자체는 불공제 사유가 아닙니다.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목록에 결제 수단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금 흐름이 끊긴 구간을 다른 자료로 채우지 못할 때 생깁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는 상황

상황. 건축자재를 사서 공사 현장에 납품하는 도매업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있습니다. 오래 거래한 매입처가 현금 결제를 원해, 한 과세기간 매입 수천만 원 가운데 1천만 원대를 은행에서 인출해 직접 건넸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전액으로 받았습니다. 그 과세기간 매입이 많아 환급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이 매입처 거래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라는 안내가 왔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공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뿐이었습니다.
사업주의 생각. 세금계산서를 정상으로 받았고 계약서도 있는데, 왜 다시 증명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현금으로 준 것이 잘못이었는지, 환급을 못 받게 되는지도 걱정이었습니다.
판단 포인트. 세무서가 묻는 것은 결제 수단이 아니라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계약서는 거래를 약속했다는 문서일 뿐, 물건을 받고 돈을 줬다는 증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 갈래를 함께 맞춥니다.
1.
대금 쪽: 현금을 인출한 날짜와 금액이 세금계산서 금액·지급 시점과 맞는지
2.
물건 쪽: 그 자재가 실제로 들어와 현장에 납품되었는지
3.
상대방 쪽: 매입처가 그 세금계산서를 매출로 신고했는지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통장 인출 내역: 인출일·인출액이 지급일·지급액과 대응하는지 보여 줍니다.
매입처가 써 준 영수증·입금표: 받은 사람이 매입처 본인인지 확인됩니다.
거래명세서와 납품 시 받은 인수증: 품목·수량·단가가 세금계산서와 맞는지 보여 줍니다.
운송 기록(화물 운송장, 배송 기사 연락 기록): 물건이 실제로 움직였다는 자료입니다.
현장 납품 기록과 매출 세금계산서: 사들인 자재가 다시 팔렸다는 연결 고리입니다.
매입처의 사업자 상태와 매출 신고 여부: 폐업했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나머지 자료를 더 촘촘히 준비합니다.
결론. 해명 기한 안에 위 자료를 거래 한 건씩 묶어 냅니다. 당시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매입처에 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은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지만, 나중에 만든 확인서는 단독으로는 증명력이 약합니다. 반드시 인출 기록과 운송·납품 자료를 함께 붙여 금액과 날짜가 서로 맞는다는 점을 보여 주십시오.

소명 때 준비할 자료, 한 표로 보기

갈래
자료
확인되는 사실
주의할 점
대금
통장 인출 내역
언제 얼마를 뽑았는지
인출액과 지급액이 크게 다르면 설명 필요
대금
영수증·입금표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매입처 상호·대표자 서명이 있어야 함
대금
장부의 현금 출금 기록
지급이 장부에 반영되었는지
인출일과 지급일 차이를 기록
물건
거래명세서·인수증
품목·수량·단가
세금계산서 금액과 합계가 같아야 함
물건
운송장·배송 기록
물건이 실제로 이동했는지
출고지·도착지가 거래 내용과 맞아야 함
물건
재고 기록·사용 기록
받은 물건이 쓰이거나 팔렸는지
도소매는 매출과, 제조는 생산 기록과 연결
상대방
매입처 사업자 상태·매출 신고
상대방도 같은 거래를 신고했는지
상대방 신고 여부는 세무서도 확인함
대금 쪽 자료가 약할수록 물건 쪽 자료의 비중이 커집니다. 건설·제조처럼 자재가 현장이나 공정에 투입되는 업종은 작업일보·투입 기록이 실제 사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따라오는 것

구분
결과
근거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환급 감소 또는 추징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
신고 관련 가산세
덜 낸 세액·더 받은 환급액의 10%, 부정행위면 40%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0.02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세금계산서 가산세
공급받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3%,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면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소득세·법인세
비용(필요경비·손금) 부인 가능성, 사실과 다른 증빙이면 2% 증빙불비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6, 법인세법 제75조의5
예를 들어 공급가액 2,000만 원짜리 매입의 매입세액 200만 원이 부인되면, 일반 과소신고 기준으로 신고 관련 가산세 20만 원(10%)이 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200만 원 × 0.022% = 하루 440원이므로, 1년(365일)이 지나 고지되면 약 16만 600원이 더해집니다. 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3% 가산세와 부정행위 40%가 겹칠 수 있습니다. 가공매입으로 판단될 때의 연쇄는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앞으로 현금 거래를 줄이는 방법

1.
매입 대금은 계좌이체로 보냅니다. 받는 계좌의 예금주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는 금융회사를 통해 결제할 때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써야 합니다. 개인 계좌와 섞지 않습니다.
3.
매입처가 현금을 원하면, 인출액과 지급액을 같게 맞추고 그 자리에서 상호·금액·날짜가 적힌 영수증이나 입금표를 받습니다.
4.
거래명세서에 지급 방법과 지급일을 함께 적어 둡니다.
5.
건당 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거래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의 예외지만, 그보다 큰 거래는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습니다.
6.
증빙은 개인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법인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추가 예시: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민에게 현금으로 산 경우

식당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민에게 농산물을 직접 사면서 간이영수증만 받은 경우입니다. 앞의 사례와는 문제가 다릅니다.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고, 등록이 없는 농민에게서는 계산서도 받기 어렵습니다.
구분
제조업 사업자
음식점 등 그 밖의 사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 서류
농어민 직접 구입이면 공제신고서만 제출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중 하나 필요
적격증빙 수취 의무
농어민 직접 구입은 예외
농어민 직접 구입은 예외
비용 인정
실제 거래 입증 필요
실제 거래 입증 필요
간이영수증만 가진 식당은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서류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반면 농어민(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에게 직접 산 것이므로 2%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계좌이체 기록과 판매자 이름·품목·수량·단가를 적은 거래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한도 계산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자료상에게 끊은 세금계산서 한 장이 부른 본세·가산세·대표 상여처분의 연쇄: 실제 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으로 판단될 때 이어지는 세금 부담을 다룹니다.
•
적격증빙 수취 의무와 미수취 가산세: 2% 증빙불비가산세의 대상과 예외를 더 넓게 정리한 글입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과 한도 – 요식업 부가세 절세 방법: 농산물 매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한도 계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실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현금 매입도 실제 공급이 확인되면 공제 대상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소명에서 거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 조항에 따라 공제가 부인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급가액의 3%, 실제 공급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받으면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제3항 제2호·제4호).
4.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사업자에게서 재화·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건당 3만 원 이하 거래와 농어민 직접 구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에서 예외로 정하고, 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가 같은 내용을 둡니다.
5.
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적격증빙을 받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으면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냅니다. 법인은 법인세법 제75조의5에서 같은 2% 가산세를 둡니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공제신고서와 계산서합계표 등 증빙 서류를 내야 하고, 제조업 사업자가 농어민에게 직접 산 경우에만 공제신고서만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제5항).
위 조문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매입에 대해 해명 요청을 받았다면, 세무법인청년들과 인출 기록·납품 자료를 거래별로 맞춰 보고 제출 범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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