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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퇴사·사업장 변경, 고용보험 상실 사유와 실업급여·체류자격 확인 순서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10-09
외국인 직원이 그만두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하고, 고용허가제 근로자라면 15일 이내에 고용변동 신고도 따로 해야 합니다. 상실 사유와 취득일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의 실업급여 심사와 사업장 변경이 막히고,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문제가 생깁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4대 사회보험 제도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외국인 직원이 퇴사했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퇴사한 외국인 직원이 실업급여 때문에 이직확인서나 상실 사유 정정을 요청합니다.
외국인 직원의 체류자격이 바뀌었는데 4대보험 신고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의 허가일과 실제 입사일이 달라 보험 신고가 반려된 적이 있습니다.
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쓰면서 급여를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십시오. 채용할 때의 가입 의무는 다른 글에서 다루고, 이 글은 퇴사·이직·체류자격 변경 단계만 봅니다.

먼저 확인할 것: 이 직원은 어떤 근거로 고용보험에 들어와 있었나

외국인 직원의 고용보험은 체류자격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퇴사 처리와 실업급여 가능 여부가 여기서 갈리므로,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부터 확인합니다.
체류자격 구분
고용보험 적용
실업급여(구직급여) 규정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일반고용허가 비전문취업 E-9, 특례고용허가 방문취업 H-2)
적용
고용보험 가입 신청이 있어야 적용
영주(F-5), 결혼이민(F-6), 거주(F-2) 중 취업 제한이 없는 사람
전부 적용
적용
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
전부 적용(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같은 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면 제외)
적용
재외동포(F-4), 교수(E-1)–특정활동(E-7) 등 취업 체류자격
가입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전부 적용
가입 신청을 한 경우 적용
유학(D-2) 등 위에 없는 체류자격
적용 대상 아님
해당 없음
가입 신청형인 경우 피보험자격은 신청한 날의 다음 날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실업급여 부분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그 사업장 근무 기간은 수급 요건 계산에 쓰이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문의해 오면, 가입 신청서를 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퇴사할 때 사업주가 해야 하는 세 가지 신고

할 일
대상
기한
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고용보험 적용 직원 전원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계약 해지 등 사유가 생긴 날(안 날)부터 15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직확인서 발급
실업을 신고하려는 직원이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으면 발급
300만원 이하 과태료

상실일과 상실 사유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3월 20일까지 일했다면 상실일은 3월 21일이고, 신고 기한은 4월 15일입니다. 근로자가 그 전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상실 사유는 자진퇴사,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해고 등 실제 퇴사 경위대로 고릅니다. 이 사유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심사와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 판단에 함께 쓰이므로, 고용변동 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적은 내용과도 맞아야 합니다.

고용변동 신고는 출입국 신고를 겸합니다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계약 해지를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면, 그 내용이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주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국 신고도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신고를 놓치면 고용센터와 출입국 양쪽에서 문제가 됩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도 같은 15일 기한의 신고 사유입니다.

상실 사유가 실업급여를 가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받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일 것
2.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닐 것
4.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 날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더한 것입니다. 여러 사업장의 기간은 합산되지만, 취득신고가 실제 입사일보다 늦게 되어 있으면 그만큼 기간이 줄어듭니다.

자진퇴사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퇴사라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직원 퇴사에서 자주 문제 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퇴사 경위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남겨 둘 자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더 다닐 수 없게 됨
해당(별표 2 제12호)
근로계약서, 갱신 협의 기록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음
해당(별표 2 제1호)
급여 이체내역, 체불 기간
질병·부상으로 업무가 곤란하고 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의사 소견서·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해당(별표 2 제9호)
진단서, 휴직 요청과 답변 기록
경영 악화로 사업주가 퇴직을 권고함
해당(별표 2 제5호)
권고 경위, 매출 감소 자료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그만둠
제한(전직 목적 이직)
사직서

사유를 바꿔 적어 주면 사업주도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를 도와주려고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적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해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받은 사람과 공모한 사업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상실 사유는 사실대로 적고, 판단이 애매하면 근거 자료를 함께 남겨 고용센터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과 기한

비전문취업(E-9) 등 일반고용허가 근로자는 아무 때나 사업장을 옮길 수 없고,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직업안정기관에 변경을 신청합니다.
•
변경 신청 사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휴업·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속 일하기 어려운 경우 등
•
신청 기한: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
•
허가 기한: 변경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
•
기한을 넘기면 근로자는 출국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
변경 횟수: 처음 취업활동 기간 중 3회, 연장된 기간 중 2회까지이며,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옮긴 경우는 횟수에서 빠집니다.
방문취업(H-2) 특례고용허가 근로자는 위 신청 기한·허가 기한·변경 횟수 규정에서 빠집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H-2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의 절차는 관할 고용센터에 따로 확인하십시오. 계약 해지 후 15일 이내 고용변동 신고는 H-2 근로자에게도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계약 해지 사유를 근로자 귀책으로 적느냐, 사업장 사정으로 적느냐에 따라 근로자의 변경 횟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변동 신고서, 고용보험 상실 사유,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는 상황

상황. 음식점에서 일하던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외국인 직원이 몸이 좋지 않아 그만둔 뒤 다른 사업장을 거쳐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고용센터는 앞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일이 실제 입사일보다 몇 달 늦게 신고되어 있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못 미치고, 상실 사유도 개인 사정으로 되어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근로자는 앞 사업주에게 취득일 정정과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사업주의 생각. 이미 지난 신고를 고치면 늦게 신고한 것에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질병으로 그만둔 것을 개인 사정으로 적은 것이 틀린 것인지도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판단 포인트. 결혼이민(F-6)은 고용보험이 전부 적용되는 체류자격이므로 피보험자격은 고용된 날에 취득합니다. 신고가 늦었다고 취득일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는 언제든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가 직권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정하지 않아도 근로자 청구로 바로잡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늦은 신고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정 시 고용센터에 처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질병 퇴사는 업무 수행이 곤란했고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다만 고용허가제 근로자처럼 가입 신청이 있어야 실업급여 규정이 적용되는 체류자격이라면, 실업급여 부분은 가입 신청한 날의 다음 날 취득하므로 입사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근로계약서와 출근 기록: 실제 입사일을 증명합니다.
급여 이체내역과 원천징수 신고 자료: 입사 초기 몇 달도 보수를 지급했는지 보여 줍니다.
외국인등록증 사본: 체류자격과 허가일을 확인해 고용보험 적용 시작일을 가립니다.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휴직 요청과 답변 기록: 질병 퇴사가 정당한 사유인지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사업장별 취득·상실일과 공백 기간을 확인합니다.
결론. 사실과 다른 취득일과 상실 사유는 정정 신고로 바로잡고, 이직확인서에는 실제 근무 기간과 퇴사 경위를 적습니다. 질병 관련 사실은 사업주 의견으로 확인해 주되, 판단은 고용센터에 맡깁니다. 사실대로 정정하는 것이 거짓 기재 위험보다 부담이 작습니다.

추가 예시: 근무 중 체류자격이 바뀐 경우

유학(D-2) 체류자격으로 허가를 받아 일하던 직원이 결혼이민(F-6)으로 체류자격을 바꾼 경우입니다. 유학 체류자격일 때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받은 날부터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반대로 적용 대상인 체류자격에서 적용 대상이 아닌 체류자격으로 바뀌면 그 날 피보험자격을 상실합니다. 입국일이나 입사일이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 허가일이 기준이므로, 외국인등록증의 허가일을 확인해 취득·상실 신고를 합니다.

입국일과 허가일이 다를 때, 건강보험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은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이면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외국인등록 전 근무 기간이나 등록 정보와 다른 날짜로 취득 신고를 하면 신고가 반려되거나 보험료가 다르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먼저 정정한 뒤 다시 신고하고, 정정 결과에 따라 지난 기간 보험료가 함께 고지될 수 있으니 공단에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그 뒤에도 국내 거주 기간과 체류자격이 보건복지부령 요건을 갖추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근로자 본인에게 지역보험료가 고지됩니다. 퇴사 직원이 보험료 문의를 해 오면 이 점을 안내하면 됩니다.

유학생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준 경우

유학생은 체류자격에 취업활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외국인 본인은 물론,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용 전에 허가서 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세금 쪽에서는 현금으로 줬더라도 근로소득입니다.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그대로 있으며,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1%(제출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일용근로소득은 0.2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근무 기록과 지급 영수증이 없으면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는 근거도 약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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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외국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되 실업급여 등은 가입 신청이 있어야 적용하고, 그 밖의 외국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체류자격별로 전부 적용하거나 신청 시 적용합니다. 가입 신청이 있어야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한 날의 다음 날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2.
고용보험법 제14조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이직하면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적용 제외 체류자격으로 바뀌면 그 날 피보험자격을 상실합니다. 상실신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4.
고용보험법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전직 목적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계약기간 만료·임금체불·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되지 않습니다.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 비전문취업(E-9) 등 일반고용허가 근로자는 계약 해지·근로조건 위반 등 사유가 있을 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며, 계약 종료 후 1개월 내 신청과 신청 후 3개월 내 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방문취업(H-2) 특례고용허가 근로자는 이 조항의 적용에서 빠집니다. 계약 해지 등 고용변동이 생기면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6.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외국인 고용의 제한)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하면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직원의 퇴사 경위와 신고 내용이 서로 맞지 않아 정정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면, 세무법인청년들과 근로계약서·급여 자료를 함께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social-insurance/foreign-employee-resignation-employment-insurance-unemployment-benef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