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10-09
올해 매출이 업종별 기준(15억·7억 5천만·5억 원)에 가까워졌다면, 올해 대상인지와 내년 신고를 어떻게 준비할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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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은 그해 매출로 판정하고, 기준은 업종에 따라 15억·7억 5천만·5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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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을 두 가지 이상 하면 매출을 그냥 더하지 않고 환산해서 판정하므로, 합계로는 기준 아래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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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피하려고 매출을 미루거나 경비를 늘리면 가산세와 공제 추징으로 오히려 더 많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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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을 것 같다면 그 전 해에 증빙·재고·인건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가장 싸게 먹힙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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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매출이 업종별 기준 금액의 90%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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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기준 아래였는데 올해 매출이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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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을 두 가지 이상 하거나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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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넘지 않으려고 경비를 더 넣거나 매출을 내년으로 미루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대상 판정은 '올해 매출'로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는 작년이 아니라 그해 매출로 판정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안심하거나 미리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업종 | 기준 매출 |
도소매업, 농업·임업·어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 원 |
제조업, 음식점업, 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7억 5천만 원 |
부동산임대업, 전문서비스업, 교육·보건·개인서비스업 등 | 5억 원 |
※ 15억·7억 5천만 원 업종이라도 일부 전문 서비스업을 함께 하면 5억 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겸업 내용이 있다면 먼저 확인하십시오.
사업용 차량이나 기계를 판 금액은 판정할 때 매출에서 뺍니다. 매출이 7억 6,000만 원인데 그중 기계를 판 금액이 3,000만 원이라면, 판정에 쓰는 매출은 7억 3,000만 원입니다.
업종을 겸하면 매출을 그냥 더하지 않습니다
업종을 두 가지 이상 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매출을 단순히 더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 매출을 기준 금액 비율만큼 늘리거나 줄여서 더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매출 6억 8,000만 원에 교육서비스 매출 5,000만 원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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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더하면 7억 3,000만 원으로, 제조업 기준 7억 5천만 원보다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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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 기준(5억 원)은 제조업 기준의 3분의 2이므로, 교육서비스 매출 5,000만 원은 1.5배인 7,500만 원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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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매출은 6억 8,000만 원 + 7,500만 원 = 7억 5,500만 원으로, 기준을 넘습니다.
합계로는 기준 아래인데 환산하면 대상이 됩니다. 기준이 서로 다른 업종을 함께 한다면 합계만 보고 판단을 끝내지 마십시오.
기준을 넘으면 달라지는 것
구분 | 기준 아래 | 기준 이상(성실신고확인 대상) |
신고기한 | 5월 31일 | 6월 30일 |
함께 내는 서류 | 신고서 | 신고서와 성실신고확인서 |
확인 비용 | 없음 | 세무사 확인 비용이 듦 |
확인 비용 공제 | 없음 | 비용의 60%, 한도 120만 원 |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 | 없음 | 의료비·교육비 15%, 월세 15–17% |
적게 신고한 게 드러나면 | 가산세 | 가산세와 공제 추징, 3년간 공제 제외 |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불이익은 아닙니다. 신고기한이 한 달 늘고, 직장인만 받던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도 생깁니다. 부담이 되는 것은 확인 비용, 그리고 장부와 증빙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확인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는 지금 법에서 2026년에 쓴 금액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7년 이후에도 이어지는지는 그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흔히 보는 상황: 기준 바로 아래에서 세금을 맞추려는 경우
상황. 수산물을 다루는 개인사업자의 올해 매출이 6억 9,9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장님은 적용 기준을 7억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생각. 기준까지 5,000만 원 남았으니 올해는 괜찮고, 대신 접대비와 다른 경비를 더 넣어 올해 소득세를 원하는 만큼 낮추고 싶다고 합니다.
먼저 볼 것. 첫째, 기준이 정말 7억 5천만 원인지입니다. 수산물을 그대로 떼어 파는 도소매라면 15억 원, 손질·가공을 겸하면 제조업으로 7억 5천만 원, 매장에서 조리해 판다면 음식점업으로 7억 5천만 원입니다. 업종에 따라 판정이 갈립니다. 둘째, 더 넣으려는 경비가 실제로 쓴 돈이고 증빙이 있는지입니다.
확인할 자료. 업종이 적힌 사업자등록증명, 업종별로 나눈 매출, 접대비 영수증과 거래처·목적 기록, 연말 재고 조사표, 급여대장과 4대보험 신고 내역.
결론. 기준에 가까운 해일수록 세금 금액을 먼저 정해 놓고 경비를 맞추는 방식이 가장 비쌉니다. 올해는 증빙이 있는 경비만 넣고, 내년에 대상이 된다는 전제로 장부를 정리하는 쪽이 전체 부담이 작습니다.
기준을 피하려는 선택이 더 비싼 이유
매출을 빼거나 내년으로 미루면, 덜 신고한 세금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일부러 숨긴 것으로 보면 40%가 붙고, 늦게 낸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증빙 없이 늘린 경비는 나중에 비용에서 빠지면서 소득이 다시 늘어나고, 그만큼 가산세가 따라붙습니다.
기준을 넘은 뒤에 적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손해가 한 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해 받은 확인비용 공제를 돌려내고 이후 3년 동안 받지 못하므로, 확인비용 공제만 따져도 4년 치 최대 480만 원이 사라집니다.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도 같은 방식으로 돌려내고 3년간 받지 못합니다.
넘기 전 해에 준비할 네 가지
1.
증빙을 먼저 맞춥니다. 접대비·소모품비·출장비처럼 확인 때 자주 보는 항목은 영수증과 함께 누구와 왜 썼는지 적어 둡니다.
2.
재고와 매출 시기를 정리합니다. 연말 재고 조사표를 남기고, 매출을 어느 해에 넣을지는 거래 조건에 맞춰 해마다 같은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3.
인건비와 사업용계좌를 맞춥니다. 급여대장, 원천세 신고, 4대보험 인원이 서로 맞는지 보고, 급여와 임차료는 사업용계좌로 지급합니다.
4.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미리 확인합니다. 직원 수가 늘어야 받는 공제는 채용을 정할 때 따져 봐야 금액이 정확하고, 다음 해 인원이 줄면 돌려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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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과 혜택: 대상이 된 뒤 받는 혜택과 확인서 제출 절차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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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매출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사 등에게 장부와 증빙을 확인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며, 신고기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업종별 기준 매출을 15억·7억 5천만·5억 원으로 정하고, 사업용 자산을 판 금액은 판정에서 뺍니다. 업종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환산한 매출로 판정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 업종을 겸할 때 매출을 기준 금액 비율로 환산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성실신고 대상 판정에도 이 방법을 씁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확인 비용의 60%를 한도 120만 원까지 소득세에서 빼 줍니다. 적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돌려내고 3년간 받지 못합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성실신고확인서를 낸 사업자에게 의료비·교육비와 월세 공제를 적용하며, 2026년에 쓴 금액까지 적용됩니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덜 신고한 세금의 10%를, 일부러 숨긴 경우에는 40%를 가산세로 매깁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 기준과 겸업 환산 결과는 사업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출이 기준에 가까워졌다면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와 함께 대상 여부와 준비 순서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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