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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고에 실제로 쓰지 않은 경비가 들어갔다면, 올해 신고 전에 두 해를 함께 바로잡는 방법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10-08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실제 지출이 없는 경비(가공경비)가 들어갔다면 올해 신고만 바르게 해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지난해는 수정신고로 고치고 올해는 실제 지출대로 신고해 두 해를 함께 맞춰야 가산세 부담이 가장 작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지난해 장부에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결산 때 소득이 너무 낮게 나와 비용 일부를 재고로 돌려 맞춘 적이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바꾸면서 지난해 장부 내역을 충분히 넘겨받지 못했습니다.

결론부터

지난해 신고는 신고서를 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무서는 보통 5년 동안 지난 신고를 다시 계산해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먼저 고칠수록 부담이 줄어듭니다.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지만, 세무서 연락을 받은 뒤에는 이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결산 때 비용 일부를 재고로 옮겨 둔 경우에는 그 재고도 함께 정리해야 두 해의 숫자가 맞습니다.

지난해 신고가 올해 신고로 이어지는 이유

세무서는 한 해 신고서만 따로 보지 않고 전년도와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매출은 비슷한데 특정 비용만 한 해 크게 늘었다가 다시 줄었거나, 카드·세금계산서로 받은 금액보다 장부의 비용이 훨씬 크면 그 차이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재고로 옮긴 경우에는 영향이 다음 해까지 이어집니다. 이미 쓴 비용을 결산 때 재고로 옮기면 그해 비용이 줄어 소득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재고는 창고에 실제로 없으므로 다음 해에 비용으로 빠지고, 다음 해 소득이 그만큼 내려갑니다. 지난해를 그대로 두면 올해 장부에도 그 숫자가 남습니다.

예시로 보는 두 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해마다 매출은 9억 원, 실제로 쓴 비용은 8억 2,000만 원이어서 실제 소득은 8,000만 원입니다.
올해 세무대리인을 바꾸고 지난해 장부를 다시 보니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증빙 없는 접대비·차량유지비 4,000만 원이 경비로 들어가 있었고, 그 때문에 소득이 너무 낮아지자 결산 때 이미 써 버린 포장재 구입비 1,500만 원을 재고로 옮겨 두었습니다. 사업주는 지난해 신고는 끝났으니 올해부터만 바르게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리 방식에 따라 두 해의 소득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처리 방식
지난해 소득
올해 소득
실제 소득
8,000만 원
8,000만 원
지난해는 그대로 두고 올해만 바르게 신고
5,500만 원
6,500만 원
가공경비만 고치고 재고는 그대로 둠
9,500만 원
6,500만 원
가공경비와 재고를 함께 정리
8,000만 원
8,000만 원
지난해를 그대로 두면 두 해를 합쳐 4,000만 원의 소득이 덜 신고된 채로 남습니다. 가공경비만 고치면 합계는 맞지만 지난해 소득은 실제보다 높고 올해 소득은 실제보다 낮아, 두 해의 소득이 다시 어긋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정리해야 두 해 모두 실제 소득 8,000만 원으로 맞춰집니다. 이 경우 지난해 소득이 2,500만 원 늘어나므로, 그만큼의 세금과 가산세를 더 내게 됩니다.

단순 실수인가, 부정행위인가

같은 잘못된 경비라도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구분
세무서가 다시 볼 수 있는 기간
과소신고가산세
업무 관련성을 잘못 판단한 단순 실수
5년
덜 낸 세금의 10%
실제 없는 경비를 일부러 장부에 넣은 경우(부정행위)
10년
덜 낸 세금의 40%
부정행위는 장부를 거짓으로 적거나, 가짜 영수증을 만들거나, 거래를 숨기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세금을 피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 지출이 없는 금액을 경비로 적었다면 영수증을 따로 만들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도 실제 없는 수수료를 장부에 비용으로 올린 사례를 부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산세와 별도로 덜 낸 세금 자체와 납부가 늦어진 기간만큼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대리인과 함께 판단하십시오.

빨리 고칠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던 사업자가 나중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줄여 줍니다. 줄어드는 비율은 고치는 시기로 정해집니다.
수정신고 시기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줄어드는 것은 과소신고가산세뿐입니다. 덜 낸 세금과 납부지연가산세는 그대로 냅니다.
•
세무서의 해명 요청이나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 고치면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
2년이 지나도 수정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은 없습니다.

올해 신고 전에 할 일

1.
지난해 장부와 영수증·카드 내역·통장 거래내역을 모읍니다. 세무대리인을 바꿨다면 이전 대리인에게 지난해 장부를 요청합니다.
2.
영수증이나 지출 내역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비가 무엇이고 얼마인지 정리합니다.
3.
결산 때 비용을 재고로 옮긴 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로 없는 재고라면 지난해와 올해 장부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4.
지난해 분은 수정신고하고, 올해는 실제 지출대로 신고합니다. 올해 소득이 지난해 신고보다 높게 나오더라도 이유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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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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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 — 자진신고·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어떤 카드를 골라야 할까: 지난 신고를 고칠 때 어떤 방법을 고를지 비교합니다.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고, 부정행위로 세금을 피한 경우에는 10년입니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으면 세무서가 다시 계산해 통지하기 전까지, 부과제척기간 안에서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덜 신고한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내고, 부정행위로 덜 신고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40%를 냅니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 법정신고기한 후 수정신고하면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90%에서 10%까지 줄여 줍니다. 세무서가 다시 계산할 것을 알고 낸 경우는 제외됩니다.
5.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그 해 수입을 얻기 위해 실제로 쓴 통상적인 비용으로 한정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분을 어디까지 고칠지는 금액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법인청년들과 두 해의 장부를 함께 보고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penalties/prior-year-fabricated-expense-two-year-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