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김민호 세무사 (법인세 전문) · 최종 검토 2026-07-31
직원 명절 선물은 1명당 연 10만 원까지 부가세 부담 없이 제공할 수 있고, 거래처 선물은 금액과 상관없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명절 지출의 계정과 증빙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직원에게 명절 선물세트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거래처에 선물이나 상품권을 보낼 예정이다
명절 관련 지출을 계정 구분 없이 복리후생비로 넣고 있다
선물 구입 영수증만 있고 누구에게 주었는지 기록이 없다
자사 제품을 선물로 돌리면서 부가세를 따로 검토한 적이 없다
대표 상황 예시
추석을 2주 앞두고 직원 8명에게 1인당 5만 원짜리 선물세트를 돌리고, 거래처 15곳에는 10만 원권 상품권을 보냈습니다. 사장님은 카드 전표를 모두 모아 경리 담당자에게 넘기며 한마디 덧붙입니다. "이거 다 복리후생비로 넣으면 되죠?"
여기서 갈리는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계정을 하나로 묶어도 되는가, 부가세는 공제되는가, 상품권은 무엇으로 증빙하는가.
결론부터 보면 이 지출은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직원 선물세트 40만 원은 복리후생비이고 1인당 5만 원이므로 연 10만 원 한도 안이라 부가세 문제가 없습니다. 거래처 상품권 150만 원은 기업업무추진비이고,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한도 계산에도 들어갑니다.
두 덩어리를 한 계정에 몰아넣으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출 시점에 나누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직원별 지급 대장 (성명, 품목, 금액, 지급일)
거래처별 지급 내역 (상호, 담당자, 품목, 금액)
선물세트 구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
상품권 구입 영수증과 결제 수단
사내 명절 선물 지급 기준이나 결재 문서
받는 사람부터 나누십시오
명절 지출은 무엇을 샀는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갔는지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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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람: 직원 / 계정: 복리후생비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 핵심 논점: 1명당 연 10만 원 초과분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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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람: 거래처·고객 / 계정: 기업업무추진비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 핵심 논점: 3만 원 초과 시 적격증빙, 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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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람: 불특정 다수 / 계정: 광고선전비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 핵심 논점: 사업상 증여 해당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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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람: 대표자 가족·지인 / 계정: 비용 부인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 핵심 논점: 업무 관련성 없음
같은 선물세트라도 직원에게 가면 복리후생비, 거래처에 가면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품목이 아니라 수령자가 기준입니다.
직원 선물 — 1명당 연 10만 원이 분기점
회사가 산 물건을 대가 없이 직원에게 주면 원칙적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붙습니다. 다만 복리후생 목적의 일정한 제공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호는 아래 세 가지를 각각 다른 목으로 규정하고, 목별로 각각 1명당 연간 10만 원을 한도로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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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목 / 시행령 규정: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 연간 한도: 1명당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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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나목 / 시행령 규정: 설날·추석과 관련된 재화 / 연간 한도: 1명당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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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다목 / 시행령 규정: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 연간 한도: 1명당 10만 원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두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첫째, 세 항목의 한도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경조사로 10만 원, 명절로 10만 원, 생일로 10만 원을 각각 쓸 수 있습니다.
둘째, 설날과 추석은 같은 목에 묶여 있습니다. 설날 선물과 추석 선물을 합쳐 1명당 연 10만 원이므로, 설날에 8만 원을 썼다면 추석에는 2만 원이 남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10만 원을 넘긴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부담합니다. 전액이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추석에 1명당 15만 원짜리 선물을 지급했다면 초과분 5만 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거래처 선물 —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거래처, 고객, 협력사처럼 업무와 관련된 외부인에게 준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법인세법 제25조와 소득세법 제35조가 접대·교제·사례 목적의 지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 가지 제약이 동시에 걸립니다.
1.
증빙 요건입니다. 한 차례 지출이 3만 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받아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경조금은 20만 원이 기준입니다.
2.
한도입니다. 기본한도는 연 1천200만 원, 중소기업은 3천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구간의 0.3퍼센트를 더합니다.
3.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는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거래처 선물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아도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증빙을 갖추는 이유는 부가세 공제가 아니라 소득세·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자사 제품을 선물로 돌린다면
직접 만들거나 매입한 물건을 거래처 선물로 보내는 경우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은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증여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시행령이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견본품, 특별재난지역 공급 물품, 자기적립마일리지로만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입니다. 명절 선물로 돌리는 자사 제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매출세액이 발생하는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상품권을 샀을 때
상품권은 물품 자체가 아니라 나중에 물품이나 용역과 바꾸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살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매입세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공제 여부를 따질 대상이 아니므로 남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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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항목: 비용 인정 / 내용: 누구에게 주었는지 확인돼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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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항목: 계정 구분 / 내용: 직원은 복리후생비, 거래처는 기업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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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항목: 증빙 방식 / 내용: 구입 영수증 + 지급 대장을 함께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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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항목: 결제 수단 / 내용: 거래처용 3만 원 초과분은 사업자 명의 카드로 결제합니다
구입 영수증만 있고 지급 대장이 없으면, 상품권이 사업에 쓰였는지 대표가 개인적으로 썼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품권은 현금과 가장 가까운 지출이라 소명 요구가 들어올 때 기록이 없으면 특히 불리합니다.
직원에게 주는 상품권은 조금 다릅니다
선물세트와 달리 상품권은 현금성이 강합니다. 지급 규모와 방식에 따라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전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했다는 근거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절 전 체크리스트
직원용과 거래처용 구입 건을 결제 단계에서 분리했습니다
직원 1명당 명절 관련 지급액이 연 10만 원 이내인지 확인했습니다
설날에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거래처 선물은 3만 원 초과 시 사업자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연간 한도 잔여분을 확인했습니다
지급 대장에 성명·상호·품목·금액·지급일을 기록했습니다
자사 제품을 선물로 돌린 경우 매출세액 발생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대표자 개인 용도 지출이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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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경조사비,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구분 기준: 명절 선물과 같은 구조로 갈리는 경조사비의 계정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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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계산과 손금산입 요건 총정리: 거래처 선물이 들어가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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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종류와 판단 기준: 기업업무추진비 외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지출 유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경조사, 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를 각 목별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 원 한도까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고, 초과액만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 사업과 무관하게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용인 등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와,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복리후생 목적 제공과 견본품 등은 예외로 둡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제1항 제6호에서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4.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접대·교제·사례 목적의 업무 관련 지출을 기업업무추진비로 정의하고, 증빙 요건과 기본한도 1천200만 원(중소기업 3천600만 원) 및 수입금액별 한도를 규정합니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 적격증빙이 필요한 금액 기준을 경조금 20만 원, 그 밖의 지출 3만 원으로 정하고, 해당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6.
소득세법 제3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개인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에도 같은 증빙 요건과 한도를 적용해, 초과분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절 선물은 사는 순간에는 한 건의 지출이지만 장부에서는 두 갈래로 갈리므로, 세무법인청년들은 결제 단계에서 수령자를 나누어 기록하도록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