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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 연말정산·대출·소득공제 증빙 서류 한 번에 정리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07-1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정부24에서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는 '납부확인서',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완납증명서'로 용도가 서로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연말정산에 보험료를 자동 반영하므로 대부분 필요 없고, 지역가입자·개인사업자·이직 공백이 있는 근로자가 주로 발급받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은행·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서류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요구받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건강보험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반영하려 한다
이직 공백 기간에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적이 있다
비자 연장·기관 제출 등으로 보험료 납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대표 상황 예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하자, 은행에서 소득금액증명과 함께 '최근 12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요구했습니다. 사업주는 체납이 없다는 서류로 이해하고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지만, 은행은 기간별 납부 금액이 나오는 납부확인서를 다시 요구했고 서류 보완 때문에 심사가 며칠 지연되는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이 상황에서의 판단 포인트

1.
어떤 서류인지 확인 – 제출처가 요구한 것이 '기간별 납부 금액'(납부확인서)인지 '체납 없음 증명'(완납증명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대상 기간 지정 – 대출 심사는 최근 6–12개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증빙은 해당 과세연도 1월–12월로 기간을 지정해 발급합니다.
3.
바로 할 수 있는 행동 – 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발급되므로, 지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당일 제출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연중에 퇴사 후 몇 달간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직접 내다가 재취업한 근로자는, 새 회사의 연말정산에 직장 보험료만 반영되고 직접 낸 지역 보험료는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확인서로 납부 내역을 확인한 뒤 공제 반영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서류로, 지정한 기간 동안 고지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한 금액을 월별로 확인해 줍니다.
납부확인서에는 다음 내용이 담깁니다.
가입자 성명·생년월일과 가입자 구분(직장·지역)
대상 기간의 월별 고지 금액과 납부 금액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구분 표시
납부일자 등 납부 사실 확인 정보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표시되는 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가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되 구분하여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19%(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 기준 0.9448% 수준으로 건강보험료에 연동되어 부과됩니다.

납부확인서·완납증명서·자격득실확인서 구분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 세 가지 서류는 증명하는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서류
증명하는 내용
주요 용도
납부확인서
기간별로 고지·납부된 보험료 금액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증빙, 대출 심사, 비자
완납증명서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
관공서·공공기관 계약 대금 수령, 입찰
자격득실확인서
가입 자격의 취득·상실 이력
재직 이력 확인, 금융거래, 지원금 신청
완납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에 근거를 둔 서류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납부의무자는 보험료와 연체금·체납처분비의 납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입찰·관급계약 맥락에서는 납부확인서가 아니라 완납증명서를 요구받습니다.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완납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제출처가 서류 이름을 정확히 지정하지 않았다면, '기간별 납부 금액이 필요한지'와 '체납 없음 확인이 필요한지'를 물어본 뒤 발급하는 것이 두 번 발급하는 수고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용도별 활용처 정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는 한도 없이 전액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회사가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하고 근로자가 서류를 낼 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납부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보험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금액이 다른 경우
연중 이직·퇴사로 회사가 반영한 금액과 실제 납부액이 갈리는 경우
이직 공백 기간에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경우
공제 증빙을 챙기지 못하면 그만큼 공제액이 줄어 환급 손실로 이어지므로, 간소화 자료가 실제 납부액과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낸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공제 가능 여부와 범위는 근로 기간과의 관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납부확인서를 준비한 뒤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증빙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3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직원을 고용해 직장가입자가 된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같은 항 제11호의2),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직원 몫 보험료(같은 항 제11호)도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할 때 납부확인서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납부액을 확인하면 경비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융 심사

건강보험료는 소득·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금융기관은 납부확인서로 신청인의 소득 수준과 납부 성실도를 추정합니다. 급여 자료가 없는 지역가입자·개인사업자에게 최근 6–12개월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직장가입자에게는 재직 확인의 보조자료로 쓰입니다.

비자·기타 제출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 심사, 공공기관·해외 기관 제출에서도 납부확인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처마다 대상 기간·형식 요건이 다르므로 발급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널별 발급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3.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으로 들어갑니다.
4.
증명서 발급·확인 메뉴에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선택합니다.
5.
대상 기간을 지정하고 발급(출력 또는 전자문서 저장)합니다.

2. The건강보험 앱 (모바일)

1.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전체메뉴에서 증명서 발급·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선택하고 기간을 지정해 발급합니다.
4.
전자문서 전송·팩스 전송 등 앱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출처에 보낼 수 있습니다.

3. 정부24

1.
정부24(www.gov.kr)에 로그인합니다.
2.
검색창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검색합니다.
3.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4.
온라인 열람·출력 방식으로 즉시 발급됩니다.

4. 전화·지사 방문

고객센터 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팩스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을 지참하면 즉시 발급됩니다. 대리인 발급은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므로 방문 전 지사에 준비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채널
준비물
수령 방식
공단 홈페이지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출력·전자문서
The건강보험 앱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간편인증
전자문서·팩스 전송
정부24
정부24 로그인 수단
열람·출력
고객센터 전화
본인 확인 정보
팩스·우편
지사 방문
신분증(대리 시 위임장 추가)
창구 즉시 발급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무엇이 다른가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부과 기준
보수월액 x 7.19%
소득·재산 기준, 세대 단위 산정
납부 방식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
고지서로 직접 납부(세대원 연대 납부의무)
연말정산·신고 반영
회사가 자동 반영
본인이 직접 증빙해 반영
세금 처리
근로자 부담분 전액 근로소득 공제
사업자는 필요경비 산입
납부확인서 필요성
간소화 누락·이직 공백 등 예외적 상황
대출·종소세 증빙 등으로 활용 빈도 높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에 따라 세대 단위로 산정되고, 같은 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납부확인서는 세대주 기준으로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대원 개인 명의의 내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 전에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따로 부담하지 않으므로 본인 명의 납부내역 자체가 없습니다.

발급 전 체크리스트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가 납부확인서인지, 완납증명서인지 확인했다
대상 기간을 정확히 지정했다 (연말정산·종소세는 해당 과세연도 1월–12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구분 표시되는지 확인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이중으로 공제되지 않는지 점검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 발급인지, 개인 내역이 필요한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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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납부확인서와 자주 혼동되는 자격득실확인서의 발급 방법을 안내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과 절감 방법: 납부확인서 활용 빈도가 높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구조를 설명한다.

관련 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
→ 보험료 징수의 근거 조문으로,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세대 단위로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보험료 납부의무)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납부의무자는 보험료·연체금·체납처분비의 납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완납증명서 발급의 법적 근거입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되 구분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납부확인서에 두 보험료가 구분 표시되는 근거입니다.
5.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로서 부담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제1항 제11호의3),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제11호의2),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제11호)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공제·경비 반영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세무법인청년들과 같은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