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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07-11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확인증명서는 청년도약계좌 같은 비과세 저축상품의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세무서장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홈택스·손택스에서 무료로 즉시 발급됩니다.
직전년도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확정된 뒤인 매년 7월 1일 이후부터 증명서에 반영되며, 그 전에 발급하면 전전년도 소득이 기재됩니다.
일반 소득금액증명과 달리 소득 금액만이 아니라 '소득요건 충족·미충족' 판정까지 표시되는, 상품 가입 전용 증명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가입 과정에서 은행이 소득확인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내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이 가입 소득요건(총급여 7,500만 원·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에 드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증명서를 발급했더니 재작년 소득이 찍혀 나와 이유가 궁금한 경우
소득금액증명과 소득확인증명서 중 어느 것을 떼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
청년희망적금 과세특례와 관련해 과거 소득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득확인증명서란 무엇인가

소득확인증명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저축상품에 가입할 때, 가입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세무서장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가입하려는 사람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를 취급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5항).
증명서는 상품별로 서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홈택스 발급 화면에서도 항목이 나뉘어 있으므로, 가입하려는 상품에 맞는 증명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근거 서식: 별지 제60호의28서식 / 소득요건(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근거 서식: 별지 제60호의25서식 / 소득요건(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청년미래적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근거 서식: 별지 제60호의29서식 / 소득요건(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등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용 — 근거 서식: 별지 제60호의24서식 / 소득요건(직전 과세기간): 해당 상품 소득요건
이 밖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용 소득확인증명서도 별도 항목으로 존재합니다. 발급 절차는 모두 같고, 어느 항목을 고르는지만 다릅니다.

일반 소득금액증명과 무엇이 다른가

이름이 비슷해서 소득금액증명을 떼어 은행에 냈다가 다시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서류는 용도가 다릅니다.
구분: 용도 / 소득금액증명: 대출·관공서 제출 등 범용 소득 증빙 / 소득확인증명서: 비과세 저축상품 가입·과세특례 신청 전용
구분: 표시 내용 / 소득금액증명: 신고된 소득금액 / 소득확인증명서: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 소득요건 충족 여부 판정
구분: 서식 / 소득금액증명: 단일 서식 / 소득확인증명서: 상품별 별도 서식(청년도약계좌용, 청년희망적금용 등)
구분: 주요 제출처 / 소득금액증명: 금융기관·관공서 등 제한 없음 / 소득확인증명서: 저축 취급 금융회사(은행 등)
핵심 차이는 판정 기능입니다. 소득확인증명서에는 "발급일 현재 소득요건을 충족·미충족함을 증명합니다"라는 세무서장 확인 문구가 들어가므로, 은행은 이 한 장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표 상황 예시

2025년 초에 첫 직장에 입사한 사회초년생이 2026년 6월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준비하면서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증명서에는 2025년이 아니라 2024년 귀속 소득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아르바이트 소득밖에 없었던 터라 "왜 작년 연봉이 아니라 재작년 소득이 나오는가"라는 혼란이 생겼습니다.
판단 포인트 – 직전년도(2025년) 소득은 2026년 5–6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야 확정됩니다. 확정 전에는 증명서에 전전년도(2024년) 소득이 기재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필요자료 – 소득확인증명서 1부. 병역을 이행한 35세 이상 가입자는 병적증명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흐름 – 7월 1일 이후 다시 발급하면 2025년 귀속 소득이 반영된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결과 – 총급여가 요건 경계선(7,500만 원) 근처라면 어느 연도 소득으로 판정받는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발급 후 경정·수정신고로 요건 미달이 확인되면 가입 시부터의 이자에 비과세가 배제됩니다.

발급 시기: 직전년도 소득은 7월 1일부터 반영됩니다

소득확인증명서의 소득 기재 연도는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희망적금용 서식 작성요령은 이를 날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이전 신청 — 기재되는 소득: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7월 1일 이후 신청 — 기재되는 소득: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직전년도 소득이 7월부터 반영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개인의 소득은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야 국세청 전산에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청년도약계좌용 서식은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증명신청일이 7월 31일 이전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 소득부터 적고, 확정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소득부터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사람은 국세청도 전전 과세기간 소득으로 요건을 확인·통보합니다. 즉 상반기 가입자는 전전년도 소득 기준 판정이 제도적으로 인정됩니다.

홈택스 발급 절차

1.
홈택스 접속·로그인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2.
민원증명 메뉴 진입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 및 신고 메뉴의 즉시발급 증명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납세증명서와 같은 화면군에 소득확인증명서가 함께 있습니다.
3.
상품에 맞는 항목 선택 –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등 가입하려는 상품 명칭이 붙은 항목을 선택합니다.
4.
인적사항·공개 여부 선택 – 성명·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와 발급 매수를 선택합니다.
5.
신청·출력 – 신청 즉시 발급번호가 생성되며, 프린터 출력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6.
비용·처리기간 –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득 확인이 전산 조회로 갈음되어 서류 제출을 따로 요구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이 서류를 요구할 때 위 절차로 발급해 제출하면 됩니다.

손택스(모바일)·세무서 발급

손택스 – 모바일 손택스 앱에 로그인한 뒤 국세증명 신청 메뉴에서 같은 항목을 선택하면 PC와 동일하게 발급됩니다.
세무서 민원실 –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등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수임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발급 전 확인할 유의사항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비과세소득만 있거나 소득이 전혀 신고되지 않은 경우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표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제1항).
종합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 서식 작성요령상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적으므로, 결손금 공제 후 금액으로 스스로 판단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도 반영됩니다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이 총급여란에 기재됩니다.
병역 이행자는 병적증명서를 함께 – 연령은 19–34세가 원칙이지만 병역 이행 기간은 6년 한도로 빼고 계산하며, 가입일 현재 35세 이상이면 병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시행령 제93조의8제1항·제5항).
발급 후에도 사후검증이 있습니다 – 경정·결정, 수정신고로 소득이 변경되면 국세청장이 다시 확인해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요건 미달로 통보되면 가입 시부터의 이자소득에 과세특례가 배제됩니다.
가입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적용되고, 2026년 이후 신규 가입은 청년미래적금(2028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 3년·납입한도 연 600만 원)이 대상입니다. 상품 출시·가입 일정은 취급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공지로 확인하십시오.

함께 보면 좋은 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시기와 방법: 범용 소득 증빙인 소득금액증명의 발급 시기(연말정산자 5월 1일·종소세 신고자 7월 1일)와 절차를 정리한 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세제혜택 완전정리: 이 증명서로 가입하는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구조·가입요건·중도해지 추징을 자세히 다룹니다.
홈택스 로그인 수단 총정리: 증명서 발급의 첫 관문인 홈택스 로그인 인증수단 등록 방법을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소득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로 정합니다. 국세청장은 가입자의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금융회사에 통보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1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며, 소득요건은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청년미래적금(계약기간 3년, 납입한도 연 600만 원)의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며,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 청년을 가입일 현재 19–34세(병역 이행 기간은 6년 한도로 차감)로 정하고,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를, 35세 이상인 경우 병적증명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서식 등)
→ 청년희망적금용(별지 제60호의25서식)·청년도약계좌용(별지 제60호의28서식)·청년미래적금용(별지 제60호의29서식) 소득확인증명서 서식을 지정하며,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서 발급 시점별 기재 소득 연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나 청년 저축상품의 소득요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세무법인청년들 같은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