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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기사님 세무 가이드: 운송수입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비 처리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07-11
개인택시 운송수입은 '사업소득'이라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1억 5천만 원을 넘으면 복식부기 장부가 필요합니다.
택시는 부가세 면세가 아니며, '99% 경감'은 법인택시 전용이라 개인택시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대상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로 직접 택시를 운행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택시 운송수입 외에 별도로 원천징수되는 급여가 없어 스스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분
'택시는 부가세를 안 낸다던데 종합소득세는 무엇을 신고하나' 헷갈리는 분
장부를 써야 할지, 경비율로 간단히 신고해도 되는지 판단이 필요한 분
은퇴·건강 문제로 개인택시 면허를 넘길 계획이 있어 세금이 궁금한 분
법인택시 회사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는 운수종사자(고용된 기사)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이 글의 개인택시 사업자 기준과는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는 상황

오랫동안 법인택시에서 월급 기사로 일하다가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 처음으로 '내 사업'을 시작한 기사님이 있습니다. 5월이 되자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날아왔습니다. 기사님의 첫 반응은 이랬습니다. '택시는 부가세도 안 낸다고 들었는데, 종합소득세는 대체 뭘 신고하라는 거지? 월급 받을 때는 회사가 알아서 떼갔는데.'
여기서 정리해야 할 판단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개인택시 운송수입은 회사가 세금을 떼주던 근로소득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사업소득입니다. 둘째, '택시는 부가세를 안 낸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택시 운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며, 다만 개인택시는 대체로 간이과세자라 부담이 작을 뿐입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는 지난 한 해 운송수입 총액(카드·현금 매출),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그리고 LPG 충전·보험료·정비비 영수증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지 장부로 신고할지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수입은 '사업소득'입니다

개인택시로 벌어들이는 운송수입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8호의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즉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회사가 세금을 떼고 남은 돈을 주는 근로소득과 달리, 1년 치 수입과 비용을 스스로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계산 구조는 단순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1년 운송수입)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6%–45%)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의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는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는 15%(누진공제 84만 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누진공제 624만 원) 구간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개인택시 기사님은 이 하위 구간에 들어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신고·납부 기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번 운송수입은 2026년 5월에 신고합니다. 5월 31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에 따라 그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홈택스 신고 절차

1.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3.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국세청이 보낸 안내문(모두채움)의 항목이 이미 채워져 있으니, 수입금액만 확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4.
장부(간편장부·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일반신고서(정기신고)를 선택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직접 입력합니다.
5.
신고를 마치면 납부서가 생성되며, 계좌이체·카드납부 등으로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도 잊지 마십시오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그 10%에 해당하는 개인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마지막 단계에서 위택스(wetax.go.kr)로 연결되므로 이어서 처리하면 됩니다.

장부를 쓸까, 경비율로 추계할까

개인택시 기사님의 신고 방식은 직전 연도 운송수입 규모로 갈립니다. 운수업은 아래 구간에 속합니다.
직전 연도 운송수입 3,600만 원 미만: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
직전 연도 운송수입 3,600만 원 이상 – 1억 5천만 원 미만: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
직전 연도 운송수입 1억 5천만 원 이상: 복식부기의무자 · 기준경비율(복식부기 원칙)
신규 개업한 해에는 직전 연도 실적이 없으므로, 당해 연도 수입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자동으로 경비를 인정해 주는 방식이라 가장 간편합니다. 실제 지출 영수증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는 증빙으로, 나머지는 낮은 비율로만 인정하므로, 실제 경비가 많다면 장부(간편장부)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택시의 구체적인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수치는 국세청이 업종코드별로 매년 고시합니다. 정확한 비율은 홈택스의 '기준·단순 경비율' 조회에서 확인하십시오.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입이 커졌다면 장부 작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비용을 경비로 넣을 수 있나

장부(간편장부·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운행에 실제 쓴 비용을 필요경비로 빼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비용'을 필요경비로 규정합니다. 개인택시라면 다음 항목이 대표적입니다.
LPG 충전비·주유비 등 연료비
영업용 자동차보험료(공제조합 공제 포함)
차량 정비비·부품 교체비·타이어·엔진오일
자동차세, 차량 검사비
내비게이션·하이패스·차량용 통신 요금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회비 등 사업 관련 회비
차량 감가상각비(장부 신고 시)
증빙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라 건당 3만 원을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와 계좌를 따로 쓰고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이런 증빙이 자동으로 모여 장부 작성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부제와 수입 변동에 주의

지자체의 부제(운행 순번제)가 완화되어 운행일이 늘면 연 운송수입도 커집니다. 그러면 3,600만 원(경비율 구간)이나 1억 5천만 원(장부 구간) 경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운행 여건이 크게 바뀐 해에는 신고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다시 점검하십시오.

개인택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택시는 부가세 면세'라는 말이 널리 퍼져 있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객운송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세가 면세되지만, 택시는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 등과 함께 면세에서 제외되어 과세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 가목).
따라서 개인택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연간 매출 규모상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경우가 많아 실제 부담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부가세 99% 경감'은 개인택시와 무관합니다

택시업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부가가치세 99% 경감(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은 개인택시가 아니라 법인이 운영하는 '일반택시(법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경감받은 세액의 대부분은 회사가 소속 운수종사자(월급 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감차 보상·복지기금 재원으로 쓰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즉 자기 면허로 직접 운행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는 이 99% 경감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을 오해해 '나도 부가세를 거의 안 내는 게 맞다'고 판단하면 신고 오류로 이어질 수 있으니, 본인의 과세 유형(간이·일반)은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택시를 넘길 때(양수도) 세금

은퇴하거나 건강 문제로 개인택시 면허와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는 세금 구분이 복잡해집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얽힙니다.
면허 프리미엄(웃돈): 개인택시 면허의 웃돈은 영업권을 넘기는 대가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차량 양도: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에 쓰던 차량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넘겨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 간편장부대상자·추계신고자는 취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와 차량, 영업 일체를 통째로 넘기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양도 요건을 갖췄는지, 소득을 어느 항목으로 신고하는지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므로, 양도 계약 전에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상담해 소득 구분과 신고 방법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택시는 부가세 면세'라고 오해해 과세 유형을 확인하지 않음
법인택시 99% 경감을 개인택시에도 적용된다고 착각
수입이 3,600만 원·1억 5천만 원 경계를 넘었는데 예전 신고 방식을 그대로 유지
유류비·보험료 영수증을 모으지 않아 장부 신고 시 경비 인정을 못 받음
종합소득세만 내고 지방소득세 신고를 빠뜨림
면허 양도 세금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부터 체결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개인택시 운송수입이 여기에 해당하며,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차량 양도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2.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세율은 제55조의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 운수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장부 없이 추계신고할 때 운수업은 직전 연도 수입 3,600만 원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을 나눕니다.
5.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여객운송 용역은 면세이지만 택시는 면세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부가가치세 99% 경감은 법인택시(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경감액은 운수종사자 지급·감차 보상 등에 쓰이도록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내 차 한 대'로 운영하는 작은 사업이지만 세금 신고는 엄연한 사업소득 신고이며, 수입 규모에 따라 신고 방식과 경비 인정이 달라집니다. 신고 방식 판단이나 면허 양도처럼 금액이 큰 결정이 필요할 때는 세무법인청년들과 상의하시면 상황에 맞는 방법을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