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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받은 용역·디지털 서비스의 부가세 대리납부

해외 사업자에게서 광고·클라우드·용역·권리를 사들여 과세사업에 쓰지 않으면, 돈을 보내는 쪽이 부가세를 대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유용합니다.
해외 사업자에게 컨설팅·디자인·개발 등 용역 대가를 송금한다
해외 클라우드(서버·스토리지)나 소프트웨어 구독료를 결제한다
해외 플랫폼에 광고비를 지급한다
해외에서 특허·상표·라이선스 등 권리 사용 대가를 지급한다
면세사업(병원·학원·금융 등)이나 비과세사업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해외 용역을 쓴다
특히 면세·비과세사업을 하면서 해외 용역을 쓰는 경우라면 이 글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대리납부 의무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자리입니다.

대리납부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는 원래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람이 거래 상대로부터 받아서 나라에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파는 쪽이 해외 사업자라면 우리나라 세무서가 그 해외 사업자에게 세금을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해외 사업자로부터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신 떼어 신고·납부하도록 한 제도가 대리납부입니다([[부가가치세법_제52조|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파는 사람(해외) 대신 사는 사람(국내)이 세금을 내는 구조라 흔히 "대리납부" 또는 "공급받는 자 납세"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대리납부는 물건(재화)을 수입하는 것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물건을 들여올 때는 관세와 함께 부가세를 세관에 신고·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_제50조|부가가치세법 제50조]]). 반면 이 글의 대리납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용역·권리를 해외에서 공급받았을 때 적용됩니다.

핵심 판단: 과세사업에 쓰는가 아닌가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공급받은 용역·권리를 과세사업에 쓰는지 여부입니다.
[[부가가치세법_제52조|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사용 목적: 과세사업에 사용 / 대리납부 의무: 없음 (원칙)
사용 목적: 면세사업·비과세사업에 사용 / 대리납부 의무: 있음
사용 목적: 과세사업이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등 / 대리납부 의무: 있음
과세사업에 쓰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만약 대리납부를 하더라도 그 세액을 다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낼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이런 경우를 처음부터 대리납부 대상에서 빼 두었습니다.
반대로 면세사업이나 비과세사업에 쓰면 그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납부한 금액이 그대로 최종 부담이 됩니다. 병원, 학원, 금융업, 주택임대 등 면세·비과세 부문에서 해외 용역을 사들이는 경우가 대리납부의 핵심 대상입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세사업에 쓰더라도, [[부가가치세법_제39조|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등(예: 기업업무추진비 성격의 지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을 공급받으면 대리납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는 상황

지방의 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외 영상 제작 업체에 홍보 영상 제작을 맡기고 수백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학원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자가 헷갈린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해외 업체는 한국에 세금을 안 낼 텐데, 그러면 이 거래는 부가세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
세무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공급받은 용역을 면세사업(학원)에 썼으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부가세를 대리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_제52조|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만약 학원이 아니라 일반 과세사업(예: 과세 대상 광고 대행업)에 썼다면 대리납부 의무가 없었을 것입니다. 갈림길은 "해외 업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그 용역을 어떤 사업에 쓰느냐"입니다.
이 상황에서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업체와의 계약서 또는 인보이스(용역 내용·금액 확인)
송금 내역(지급일·지급액·적용 환율)
그 용역을 어느 사업 부문에 사용했는지 보여 주는 내부 자료
바로 할 수 있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대가(공급가액)에 10%를 곱하여 대리납부세액을 산정한다
2.
외화로 지급했다면 지급일 기준 환율로 환산한다([[부가가치세법_시행령_제95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
3.
가장 가까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1월·4월·7월·10월 25일)에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신고·납부한다
예를 들어 면세사업용으로 1천만 원대 용역 대가를 지급했다면, 대리납부세액은 그 10%인 약 100만 원대가 됩니다. 이 금액은 학원이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최종 부담이 됩니다.

대리납부세액 계산과 신고·납부 시기

세액 계산

대리납부세액은 해외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한 금액입니다.
구분: 과세표준 / 내용: 해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공급가액)
구분: 세율 / 내용: 10%
구분: 대리납부세액 / 내용: 공급가액 × 10%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환산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_시행령_제95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로 환산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어디에 쓰였는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가 지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면세분만큼만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부가가치세법_시행령_제95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신고·납부 시기

[[부가가치세법_제52조|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대리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예정신고·확정신고 규정([[부가가치세법_제48조|제48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_제49조|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납부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맞추어 처리합니다.
신고 구분: 1기 예정 / 기한: 4월 25일
신고 구분: 1기 확정 / 기한: 7월 25일
신고 구분: 2기 예정 / 기한: 10월 25일
신고 구분: 2기 확정 / 기한: 다음 해 1월 25일
분기마다 해외 용역 대가를 지급했다면, 해당 분기의 신고기한에 대리납부분을 함께 신고·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 디지털 서비스의 간편사업자등록 특례

해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용역에 대해 국내 사업자가 일일이 대리납부를 해야 한다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일정한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는 해외 사업자가 직접 국내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특례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_제53조의2|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어떤 용역이 대상인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휴대전화·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전자적 용역이 대상입니다.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용역

간편사업자등록

위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한 방식으로 사업자등록(간편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_제53조의2|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 이 등록을 한 해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_제52조|제52조]]의 대리납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같은 조 제4항).
이 특례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법_제8조|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간편사업자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해외 플랫폼이 일반 소비자(B2C)에게 직접 공급하는 디지털 서비스는 해외 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통해 세금을 내지만, 국내 사업자(B2B)에게 사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 밖에 있어 사용 목적에 따라 대리납부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해외 광고비·클라우드 비용을 결제했다면, 그 거래가 간편사업자등록 특례 안에서 처리되는지(세금계산서·거래명세 확인), 아니면 본인이 대리납부를 검토해야 하는지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거래 내역을 보여 주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납부를 빠뜨리면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따릅니다. 대리납부는 일반 신고·납부가 아니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이므로, [[국세기본법_제47조의5|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호가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의무를 명시합니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미납세액(또는 과소납부분)의 3%
여기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1일 10만분의 22(0.022%, 연 약 8.03%)의 이자 상당액을 더함([[국세기본법_시행령_제27조의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위 합계에는 한도가 있습니다(전체 50%, 고지일까지 기간분은 10%)
예를 들어 면세사업용 해외 용역에 대해 대리납부세액 100만 원을 1년 늦게 납부했다면, 기본 3%(3만 원)에 더해 1일 0.022%로 약 8%의 이자 상당액(약 8만 원)이 붙어 가산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수록 부담이 커지므로, 대가를 지급한 분기의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권리를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매입세액 불공제 용역등 포함), 대가 지급 시 부가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대리납부)
→ 대리납부신고서 기재사항, 과세·면세 공통사용분의 안분계산, 외화 지급 시 환산 기준을 규정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 게임·음성·동영상·소프트웨어, 광고 게재, 클라우드컴퓨팅, 중개 용역 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단 등록사업자의 과세·면세사업용 공급은 제외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과세사업에 쓰더라도 이 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등을 공급받으면 대리납부 대상에 포함되는 근거입니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조문으로, 미납세액의 3%에 1일 10만분의 22의 이자 상당액을 더해 부과합니다(한도 있음).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용역·디지털 서비스의 대리납부는 송금할 때는 잊고 있다가 가산세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에서는 해외 거래의 사용 목적 판정부터 대리납부 신고까지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atax.kr/vat/reverse-charge-electronic-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