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법인의 보수는 절세 계산보다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예상 매출과 이익률로 보수 여력을 역산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글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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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운영하면서 대표이사 급여를 얼마로 정할지 고민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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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한 명이 아니라 임원·핵심직원의 급여를 함께 올리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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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자금이 쌓여 있어 이참에 대표 급여를 크게 올릴까 생각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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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아직 크지 않은 법인에서 무리 없는 보수 수준을 찾고 싶은 경우
절세 계산보다 "감당 가능한가"가 먼저입니다
대표 급여를 다룬 자료는 대부분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교차점을 찾아 세부담을 줄이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회사에 이익이 충분히 쌓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매출이 아직 작은 법인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세금을 최소화하는 금액을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매달 그 급여를 지급하고도 운영이 돌아가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적정 급여는 절세 공식이 아니라 회사의 지급 여력에서 역산되는 숫자입니다.
세율 배합으로 최적 금액을 찾는 방법은 별도의 글에서 다루므로, 이 글은 작은 법인이 무리 없이 줄 수 있는 보수 수준을 정하는 과정에 집중합니다.
적정 보수를 역산하는 3단계
보수는 매출에서 곧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수를 빼기 전 이익에서 회사가 남겨야 할 몫을 제외하고 남는 재원에서 나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올해 예상 매출을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매출은 빼고 추정합니다.
2.
대표·임원 보수를 빼기 전 영업이익을 추정합니다. 보수를 제외한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등 고정·변동비를 모두 반영한 뒤의 이익입니다.
3.
회사에 남길 세전이익을 먼저 정합니다. 법인세 재원, 부채 상환, 다음 분기 운전자금을 위해 회사 통장에 남아야 할 금액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수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연매출 5억 원을 가정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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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올해 예상 매출(보수적):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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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대표·임원 보수 차감 전 영업이익: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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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회사에 남길 세전이익(법인세 재원·유보):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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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보수로 쓸 수 있는 재원(2단계 − 3단계): 7,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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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회사 부담 4대보험 차감 후 실제 급여 여력: 약 6,300만 원
5단계가 중요합니다. 급여를 올리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산재의 회사 부담분이 함께 늘어, 급여 총액의 10퍼센트 안팎이 추가로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배분 가능한 실제 급여 총액은 재원보다 작습니다.
이 여력을 대표 한 사람에게 몰면 회사 부담 4대보험까지 더해 재원을 넘기기 쉽습니다. 직위와 기여도에 따라 대표·임원·핵심직원에게 나누는 편이 손익에도 안전합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는 상황
매출 5억 원대를 바라보는 건설 분야 소규모 법인에서 대표가 이런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 본인을 포함해 임원·직원 세 명의 급여를 한꺼번에 올리고 싶은데, 대표 급여를 얼마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대표 급여를 너무 낮게 가져갔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연초에 받은 공사 대금이 통장에 남아 있어 이 김에 정리하고 싶다는 점이었습니다.
검토 결과 예상 이익률이 매출의 5에서 10퍼센트 수준이어서, 손익과 현금 흐름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대표는 세전 월 450만에서 500만 원, 함께 올리는 임원과 직원은 세전 월 300만 원 초반으로 정했습니다. 통장 잔액을 그대로 급여 재원으로 보지 않고, 보수를 빼기 전 이익에서 역산한 결과입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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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예정 매출을 구분한 올해 예상 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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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를 빼기 전 영업이익과 회사가 남겨야 할 최소 세전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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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액 중 선수금·미지급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
통장에 돈이 있다고 급여로 빼면 안 되는 이유
작은 법인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통장 잔액을 회사의 이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통장 잔액에는 다음이 섞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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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받은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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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외상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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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납부할 부가가치세·원천세 등 예치 성격의 돈
이익 근거 없이 잔액을 대표 급여로 한꺼번에 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회계상 손익이 적자로 돌아서 거래처·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무제표가 나빠집니다. 둘째, 급여로 처리할 근거가 부족한 인출은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가지급금으로 잡힙니다.
가지급금이 되면 회사는 그 돈에 대해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회사가 빌린 돈의 이자 일부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법인세법 제28조, 시행령 제89조). 정리하려면 이후에 상여나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실제로 돈을 갚아야 하므로 절차가 번거로워집니다. 통장에 쌓인 자금이 있다면 급여로 무리하게 빼기보다, 정상적인 배당이나 보수 설계로 나누어 가져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올릴 때
대표 한 명만 올리는 경우와 임원·직원을 함께 올리는 경우는 영향이 다릅니다. 함께 올릴 때는 다음을 같이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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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 인상분 합계가 위에서 구한 급여 여력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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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인원이 늘수록 회사 부담분이 누적되므로, 인상 총액에 10퍼센트 안팎을 더해 현금 유출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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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보수는 손금이라 회사 이익이 줄지만, 이익이 0에 가까워지면 미래 투자·차입 상환 여력이 사라집니다. 회사에 남길 세전이익을 먼저 확보한 뒤 배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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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임원 보수는 급여지급기준 결의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직원 급여와 임원 보수는 결재 근거를 구분해 둡니다.
보수를 비용으로 인정받는 3가지 요건
급여를 정했다면 그 금액이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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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기준: 정관·주주총회·이사회에서 정한 기준 안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초과분은 손금 부인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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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초과보수 금지: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보다 많이 주면 초과분이 손금 부인됩니다. 지배주주등은 지분 1퍼센트 이상이면서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회사에서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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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처분 상여 금지: 결산 후 잔여 이익을 상여로 배분하면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사전 기준에 따른 지급만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소규모 법인이나 가족 법인이라고 이 요건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보수 한도 결의와 의사록은 인상 전에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검 체크리스트
올해 예상 매출을 확정·예정으로 구분해 보수적으로 추정했는가
보수를 빼기 전 영업이익에서 회사가 남길 세전이익을 먼저 정했는가
급여 인상에 따른 회사 부담 4대보험 증가분을 현금 계획에 반영했는가
통장 잔액 중 선수금·미지급 채무를 이익과 구분했는가
임원 보수 한도 결의와 의사록을 인상 전에 준비했는가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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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급여·상여·퇴직금 설계 가이드: 회사에 이익이 쌓인 단계에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교차점으로 최적 급여를 찾는 절세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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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정리 방법과 세무 리스크: 통장 잔액을 무리하게 빼서 생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과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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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절차와 세무 리스크: 임원 보수 한도를 비용으로 지키기 위한 결의 절차와 의사록 관리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임원 보수·상여 중 정관·주주총회·이사회가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지배주주등에게 동일 직위 대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 지급한 금액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정상 거래에서 적용될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과다한 대표·임원 보수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금전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주는 행위 등을 부당행위 유형으로 정합니다. 대표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빌려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으면,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는 법인 비용에서 제외됩니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금전 대여의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며, 가지급금에 대해 이 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회사 수익으로 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임원 보수 수준과 자금 인출 설계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