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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지연·미발급 가산세 총정리

발급이 하루 늦어도, 아예 안 끊어도 공급가액의 1–2%가 가산세로 붙는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십시오.
법인사업자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 포함)이 사업장별 8천만원 이상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국세청 전송을 다음 날까지 완료했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을지 걱정됩니다.
2026년 7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1기 미발급 건이 있는지 점검 중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합니다.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그 개인사업자 범위를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정합니다.
즉 다음 두 부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법인사업자: 규모와 무관하게 전면 의무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 포함) 사업장별 합계 8천만원 이상
위 의무발급 대상 범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68조 제1항 조문을 직접 조회하여 확인한 내용입니다.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자발적으로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도 허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5항).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원칙은 공급시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 같은 조 제3항은 월합산 발급 등을 허용하면서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를 전송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7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하면 전송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ERP나 외부 발급 시스템을 쓰는 경우에는 전송 완료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세 유형별 세율 정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은 발급 및 전송과 관련한 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유형: 지연발급
기준: 발급시기 경과 후, 확정신고 기한 내 발급
가산세율: 공급가액의 1%
유형: 미발급
기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
가산세율: 공급가액의 2%
유형: 종이 발급(의무자)
기준: 의무발급 대상자가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율: 공급가액의 1%
유형: 지연전송
기준: 발급 다음 날 이후, 확정신고 기한 내 전송
가산세율: 공급가액의 0.3%
유형: 미전송
기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음
가산세율: 공급가액의 0.5%
위 표는 조문 원문을 직접 확인한 수치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4호, 2026년 1월 2일 시행 현행 조문).

지연발급과 미발급의 구분선

두 유형을 가르는 기준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1기(1–6월) 공급분: 7월 25일이 확정신고 기한
2기(7–12월) 공급분: 다음 해 1월 25일이 확정신고 기한
그 기한 안에 발급하면 지연발급(1%), 기한을 넘기면 미발급(2%)으로 확정됩니다.

발급 가산세와 전송 가산세의 관계

조문은 가산세 중복 적용을 막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제60조 제2항 후단). 지연발급(제1호)이나 미발급(제2호)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지연전송(제3호)·미전송(제4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발급 자체가 지연된 상황에서 전송 가산세까지 이중으로 물리지 않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발급시기 내에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했는데 전송만 늦은 경우에는 발급 가산세 없이 전송 가산세(0.3% 또는 0.5%)만 부과됩니다.

대표 상황: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주는 경우

서비스업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용역 거래를 했습니다. 해당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었지만, 담당자 부재와 시스템 오류를 이유로 공급일 다음 달 10일이 지나도록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해당 거래분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세금계산서 미수취는 매입자의 가산세 문제가 아니라 공제 자체가 막히는 문제입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발급시기를 넘겼으므로 가산세가 이미 확정됩니다. 남은 선택은 확정신고 기한 전에 발급하여 1%(지연발급)로 마무리하느냐, 아니면 기한을 또 넘겨 2%(미발급)가 되느냐뿐입니다.
이 상황에서 매입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급자에게 즉시 발급을 요청합니다. 확정신고 기한 전이라면 지연발급 가산세(1%)는 공급자가 부담하되,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공급자가 끝내 발급을 거부하면 매입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두고, 필요 시 과세관청에 세금계산서 발급 확인 요청이나 조세심판을 통해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로는 절차가 복잡하고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계산 예시

공급가액 5,000만원짜리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1기 확정신고 기한(7월 25일) 이후까지 누락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미발급 가산세: 5,000만원 × 2% = 100만원
같은 거래에서 7월 25일 전에 뒤늦게 발급했다면:
지연발급 가산세: 5,000만원 × 1% = 50만원
두 경우의 가산세 차이가 50만원입니다. 확정신고 기한 하루 전에 발급하는 것이 하루 뒤에 발급하는 것보다 5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과 조세범처벌법

가산세와 별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도적으로 미발급하거나 허위로 발급하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납부 의무이고 형사처벌은 별도의 절차이므로,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미발급은 세무상 불이익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합계표 가산세와의 관계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하거나 미발급한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항)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9항 제2호). 즉 발급 가산세만 부담하고 합계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점검 체크리스트

부가세 예정·확정신고 전에 다음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이번 과세기간 공급분 중 세금계산서 미발급 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발급시기(공급일 다음 달 10일)가 지난 건이 있다면 확정신고 기한 전에 발급합니다.
ERP 또는 외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전송 완료 여부를 홈택스에서 교차 확인합니다.
매입처 중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거래가 있으면 발급 요청을 서면으로 기록해 둡니다.

보관해야 할 증빙 자료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분쟁에 대비하려면 다음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와 전송일시 기록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화면 캡처)
거래처에 발급을 요청한 이메일·문자 등 서면 자료
신고서 작성 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공급일과 발급일이 다른 거래건의 계약서·거래명세서 등 원본 증빙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 법인사업자 및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근거를 제공하며,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며, 월합산 등의 경우 다음 달 10일(공휴일·토요일은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거래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 지연발급 1%, 미발급 2%, 지연전송 0.3%, 미전송 0.5% 가산세를 규정하며, 발급 가산세와 전송 가산세의 중복 적용 제외 기준도 포함합니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 개인사업자의 의무발급 기준(직전 연도 사업장별 8천만원 이상)과 전송 기한(발급일 다음 날)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6.
조세범처벌법 제10조
→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허위발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으로, 가산세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세율 자체보다 발급 기한을 언제 넘겼느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가산세 유형 판단이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면 거래 건별로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