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에는 세금계산서가 없습니다.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곧 증빙이며, 수령증·노임대장·계좌이체 기록이 추가 뒷받침 수단입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용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직·아르바이트·파트타임 직원에게 현금(봉투)으로 일당을 지급하고 있다
건설 현장 인부에게 노임을 현금으로 주고 있다
세금계산서 없이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궁금하다
가족에게 급여를 주고 있는데 비용 인정 여부가 걱정된다
인건비에는 왜 세금계산서가 없는가
사업자끼리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주고받아야 비용이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그런데 직원 급여는 사업자 간 거래가 아닙니다. 사장이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므로 적격증빙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인건비에는 별도의 증빙 체계가 있습니다.
•
원천세 신고 —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절차
•
지급명세서 제출 —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국세청에 보고하는 절차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세금계산서 없는 인건비의 공식적인 증빙 역할을 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했다는 것은 지급 사실이 국세청 시스템에 올라갔다는 뜻이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면 금액과 수령자가 특정됩니다.
일용직 현금 인건비 — 세금은 이렇게 떼고 신고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과세 대상 산출 / 계산: 일당 - 1일 15만 원(근로소득공제)
•
단계: 산출세액 / 계산: 과세 대상 금액 x 6%
•
단계: 세액공제 적용 / 계산: 산출세액 x 55% 공제
•
단계: 원천징수세액 / 계산: 산출세액 - 세액공제
예를 들어 일당이 20만 원이라면 과세 대상은 5만 원(20만 - 15만), 산출세액은 3,000원(5만 x 6%), 세액공제를 빼면 원천징수세액은 1,350원(3,000 - 1,650)입니다. 지방소득세 10%를 합하면 실제 원천징수 금액은 1,480원(소득세 1,350 + 지방소득세 130, 10원 미만 절사)이 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떼지 않습니다. 역산하면 일당 약 18만 7천 원까지는 실제로 떼는 세금이 0원이지만, 세금이 0원이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남습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의 신고·납부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으면 6개월치를 모아 다음 달 10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 일용직은 매월, 일반 직원은 연 1회입니다
인건비 증빙의 핵심이 되는 지급명세서는 유형에 따라 제출 주기가 다릅니다.
•
유형: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제출 주기: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
•
유형: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반) / 제출 주기: 연 1회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
유형: 사업소득(3.3%) 간이지급명세서 / 제출 주기: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의3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일용직의 매월 제출입니다. 일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후 다음 해 3월에 한 번만 내면 되지만, 일용직은 지급한 달마다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제출 기한을 넘기면 유형별로 아래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
유형: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미제출: 지급금액의 0.25% /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0.125%
•
유형: 근로·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미제출: 지급금액의 1% /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0.5%
일용직 지급명세서의 가산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매월 제출인 만큼 여러 달 누락이 한꺼번에 발견되면 금액이 불어납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빨리 제출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드니 미제출을 알게 된 시점에 즉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금 지급 시 갖춰야 할 추가 증빙 — 수령증과 노임대장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가 기본 증빙이지만,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돈이 실제로 건네진 사실을 뒷받침할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수령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령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지급 일자
지급 금액
업무 내용 (어떤 일을 했는지)
수령인 자필 서명 또는 날인
노임대장은 현장별·일자별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건설업처럼 일용직이 많은 업종에서는 노임대장이 핵심 증빙이 됩니다.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지급명세서를 정확히 제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존 인물에게 지급했다는 추가 입증 자료가 됩니다.
다만 같은 금액이라도 계좌이체 기록은 은행 시스템에 남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입증 수단입니다. 가능하다면 현금 봉투 대신 계좌이체로 바꾸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원천세 신고 없이 장부에만 올리면 어떻게 되는가
원천세 신고도 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장부에만 인건비를 기재하면, 해당 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것인지 국세청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는 필요경비 산입 요건으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일 것, 그리고 그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것을 요구합니다. 원천세 기록도 없고, 수령증도 없고, 계좌이체 내역도 없는 인건비는 지출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비용이 부인됩니다. 비용이 부인되면 그만큼 소득금액이 늘어나 소득세가 다시 계산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일용직과 3.3% 프리랜서 — 구분이 중요한 이유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인력이 일용근로자인지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과 지급명세서 양식이 달라집니다.
•
구분 기준: 고용관계 유무 / 일용근로자: 고용주 지시·감독하에 근무 / 프리랜서: 독립적으로 용역 제공
•
구분 기준: 계속 고용 기간 /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 (건설 1년 미만) / 프리랜서: 기간 무관
•
구분 기준: 원천징수 세율 / 일용근로자: (일당-15만) x 6% x 45% / 프리랜서: 지급액 x 3% (지방세 포함 3.3%)
•
구분 기준: 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프리랜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구분을 잘못하면 원천징수세액 계산이 틀어지고 지급명세서 양식도 달라지므로, 실질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가족에게 급여를 줄 때 — 추가로 신경 써야 할 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용이 자동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가족 인건비에 대해 실제 근무 여부와 급여 수준의 적정성을 일반 직원보다 엄격하게 봅니다.
갖춰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출근 기록 —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
•
담당 업무 내용 —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
급여 수준의 적정성 — 같은 업무를 하는 일반 직원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은지
•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 기본 증빙은 동일
•
계좌이체 기록 — 현금 지급보다 이체 기록이 있는 것이 훨씬 안전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비용 부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근무 실체가 없는데 명의만 올린 경우는 가공인건비로 판단되어 비용 부인에 그치지 않고 가산세 부과와 조세범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빙 요건 체크리스트 — 한눈에 확인하기
원천세 신고를 매달(또는 반기별) 제때 하고 있는가
지급명세서를 유형에 맞는 주기로 제출하고 있는가 (일용직 매월, 일반 연 1회)
현금 지급 건에 수령인 서명이 들어간 수령증이 있는가
일자별 노임대장을 작성·보관하고 있는가
신분증 사본으로 수령인 인적사항을 확인했는가
가능한 건은 계좌이체로 전환했는가
가족 인건비라면 출근 기록·업무 내용·급여 적정성 자료를 갖추고 있는가
함께 보면 좋은 글
•
원천세 신고 방법과 납부 일정 정리: 원천징수 신고서 작성과 반기별 납부 신청까지의 실무 절차를 다룹니다.
•
일용직 고용 시 4대보험 신고와 세무 처리: 일용직의 4대보험 가입 기준과 근로내용확인신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
사업소득(3.3%) 원천징수와 프리랜서 계약 시 주의사항: 프리랜서와 일용직의 구분 기준, 3.3% 원천징수 실무를 비교합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액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적격증빙 수취 의무)
→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만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적격증빙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근거입니다.
3.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일용근로소득은 매월(다음 달 말일까지), 일반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4.
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0.25%(기한 후 1개월 이내 0.125%), 일반 근로·사업소득은 1%(3개월 이내 0.5%)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일 단위·시간 단위로 급여를 받는 자를 일용근로자로 정의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수령증과 노임대장은 그 다음이고, 계좌이체 전환은 가장 확실한 장기 대책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판단이 어렵다면, 세무법인청년들 같은 세무대리인에게 현재 상태를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