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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무보수, 정말 이득인가 — 급여를 안 받을 때의 득과 실

대표 급여를 0원으로 하면 대표 개인 세금은 사라지지만, 그 급여가 법인의 손금에서 빠져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무보수는 절세가 아니라 손익을 비교한 뒤 결정할 문제입니다. 표면적 이점과 가려진 손실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이익이 크지 않은 초기 법인·1인법인의 대표로서 본인 급여를 책정해야 하는 경우
"급여를 안 받으면 세금과 4대보험이 줄어 이득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
대표 급여를 0원 또는 아주 낮게 정해 두고 생활비는 법인 통장에서 꺼내 쓰고 있는 경우
무보수와 유보수 중 어느 쪽이 회사와 본인 모두에게 유리한지 비교해 본 적이 없는 경우

대표 상황 예시

법인을 설립한 지 1년 남짓 된 대표가 결산을 앞두고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이익도 얼마 안 나는데, 제 월급을 가져가면 근로소득세에 4대보험까지 떼이잖아요. 차라리 제 급여를 0원으로 하면 세금이 안 나가니 그게 절약 아닌가요?"
언뜻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급여가 0원이면 대표 개인이 낼 근로소득세는 정말로 0원이 되고(소득세법 제20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에는 한쪽 면만 보고 있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대표가 가져가는 급여는 단순히 개인의 소득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 곧 손금입니다. 급여를 0원으로 하면 그만큼 법인이 비용으로 빼던 금액이 사라져 법인의 과세소득이 늘고, 결국 법인세가 더 나오게 됩니다. 즉 대표 개인에서 아낀 세금을 법인에서 도로 토해내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대표 개인 세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인과 대표를 한 묶음(그룹)으로 본 전체 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이 비교를 숫자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 법인의 예상 과세표준(2억 원 이하인지), 대표가 가져갈 수 있는 급여 수준, 대표 본인의 법인 외 다른 소득·재산, 생활비를 어디서 충당하고 있는지.

무보수의 표면적 이점

먼저 무보수를 택할 때 실제로 줄어드는 부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입니다.
대표 근로소득세 0원 : 급여가 없으면 과세할 근로소득 자체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20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서 대표 급여로 인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 건강보험·국민연금 보수월액 기준 소멸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보수가 없으면 이 기준이 사라집니다.
원천징수·급여 신고 실무 간소화 : 매월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보수 신고 부담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무보수가 분명히 이득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이 이점들이 가려진 손실과 짝을 이룬다는 점입니다.

가려진 손실 네 가지

1. 법인이 인건비 손금을 못 잡아 법인세가 늘어난다

법인세법 제19조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지출된 비용을 손금으로 보아 과세소득에서 빼줍니다. 대표 급여도 정당한 인건비라면 손금입니다. 급여를 0원으로 하면 이 손금이 사라져 법인의 과세소득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초기 법인의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라면 법인세율은 10%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즉 대표 급여 1천만 원을 빼면 법인세가 100만 원 늘어납니다. 이 100만 원은 대표 개인이 아낀 근로소득세와 맞바꿔야 비교가 됩니다.

2. 대표 소득증빙이 없어 대출·신용에서 불리하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은 본인의 소득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무보수면 이 증빙이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의 심사와 한도 산정, 신용카드 한도, 각종 정부 지원 심사에서 소득이 0으로 잡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효과보다 개인 자금 계획에서 입는 손해가 더 클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생활비를 법인에서 빼면 가지급금이 되어 더 불리해진다

가장 흔하고 위험한 함정입니다. 급여를 안 받는 대표가 생활비가 필요해 법인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면, 그 돈은 업무와 무관한 인출이므로 가지급금, 즉 대표이사 대여금이 됩니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법인이 특수관계인(대표)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자금을 빌려준 경우를 부당행위로 봅니다. 이때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정해진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어려우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인정이자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은 대표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추가 소득세가 따라붙습니다.
예를 들어 무보수 대표가 1년간 2,400만 원을 생활비로 인출해 가지급금이 쌓였다면, 당좌대출이자율을 4.6%로 가정할 때 인정이자만 약 110만 원이 익금에 산입되고 이는 다시 대표 상여로 과세됩니다. "급여를 안 받아 세금을 아꼈다"고 생각한 대표가 오히려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더 불리한 과세를 떠안는 셈입니다.

4. 임원 퇴직금 재원이 쌓이지 않는다

임원 퇴직금은 보통 퇴직 직전 일정 기간의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와 지급배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재직 기간 내내 급여가 0원이면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가 없어, 정관에 퇴직금 규정을 두더라도 실제로 적립되는 퇴직재원이 사라집니다. 향후 법인 자금을 퇴직소득으로 낮은 세율로 회수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무보수 vs 급여, 그룹 전체로 비교하면

핵심은 대표 소득세(A)와 법인세 절감액(B)을 함께 놓고 보는 것입니다. 아래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법인세율 10%) 초기 법인에서, 대표 연봉을 0원·3,000만 원·6,000만 원으로 했을 때를 비교한 예시입니다. 대표의 다른 소득은 없고 본인 기본공제만 반영한 보수적 계산이며, 4대보험은 제외한 소득세 기준 비교입니다.
대표 연봉
대표 소득세 합계 (A)
법인세 절감액 (B)
그룹 순세부담 (A−B)
해석
0원
0원
0원
0원
기준점
3,000만 원
약 171만 원
300만 원
약 −129만 원
급여 줄 때 그룹 세부담이 오히려 129만 원 감소
6,000만 원
약 616만 원
600만 원
약 +16만 원
거의 균형, 이 부근부터 무보수가 조금씩 유리
대표 소득세 합계는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와 본인 기본공제 적용 후 누진세율(소득세법 제55조)로 산출세액을 직접 계산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입니다. 한계세율을 단순히 곱한 추정이 아닙니다.
이 표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익이 크지 않은 초기 법인에서 연봉 3,000만 원 안팎까지는 급여를 주는 쪽이 그룹 전체 세부담을 오히려 줄입니다. 법인세 10%로 아끼는 금액(B)이 대표의 낮은 구간 근로소득세(A)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올라가면서 대표 소득세가 누진으로 빠르게 늘어, 6,000만 원 부근에서 두 값이 비슷해지고 그 위로는 무보수(또는 급여 축소)가 유리해지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즉 무보수가 무조건 이득도, 무조건 손해도 아닙니다. 법인의 이익 규모와 대표가 가져갈 급여 수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적정 급여를 얼마로 정할지는 별도 설계의 영역이며, 그 일반론은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무보수의 이점으로 흔히 "건강보험료 절감"을 기대하지만, 이 부분은 사람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보수가 없으면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의 산정 근거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대표 본인에게 임대·금융·사업 등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등)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재산이 적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는 경우라면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건강보험은 세법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과 공단 기준이 적용되고 개인별 재산·소득 상황에 좌우되므로, 무보수 전환 전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의 예상 보험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보수를 검토하기 전 체크리스트

법인의 예상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지(법인세율 10% 구간인지) 확인했는가
대표 급여를 손금에 넣었을 때 법인세 절감액과, 그때 대표가 낼 근로소득세를 함께 계산해 비교했는가
생활비를 법인 통장에서 인출할 계획은 없는가(있다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위험)
향후 대출·전세 등 본인 소득증빙이 필요한 일정이 있는가
무보수 기간 동안 본인의 건강보험·국민연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공단에 확인했는가
임원 퇴직금 재원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는가
위 항목 중 하나라도 불확실하면, 무보수를 확정하기 전에 세무대리인과 시뮬레이션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법인 대표이사 급여·상여·퇴직금 설계 가이드: 무보수가 아니라 급여를 주기로 했다면 얼마를 어떻게 배분할지 설계 기준을 다룹니다.
가지급금 정리 방법과 세무 리스크: 생활비 인출로 가지급금이 쌓였을 때의 인정이자·정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인 법인 대표 건강보험료와 4대보험 가입 기준: 보수 유무에 따라 대표의 4대보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지출된 통상적인 비용을 손금으로 보아 과세소득에서 차감합니다. 대표 급여가 정당한 인건비라면 손금이며, 무보수로 하면 이 손금이 사라져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2.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인건비 등이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임원 보수는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이 있어야 손금으로 안전하게 인정됩니다.
3.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대표에게 무상·저리로 자금을 빌려준 가지급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89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시가)
→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를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제89조 제3항은 그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정해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합니다.
5.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 내국법인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등으로 누진 적용됩니다. 초기 법인의 손금 효과를 계산할 때 적용 세율의 기준입니다.
6.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상여 등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대표 급여를 0원으로 하면 과세할 근로소득이 없어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공단 기준에 따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보수는 절세 공식이 아니라 법인과 대표의 전체 손익을 함께 따져야 하는 결정이며, 세무법인청년들은 대표님의 이익 규모와 자금 계획에 맞춘 급여 판단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