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서 제출 여부와 별개로 가산세와 세액공제 불이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리스크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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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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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직전에 확인서 파일 또는 제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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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반영했지만 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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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성실신고확인서 보정 또는 제출 관련 안내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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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와 증빙 정리가 늦어 확인서 제출이 지연된 경우
성실신고는 신고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는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가 빠졌다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세액공제 배제, 보정 요구, 추후 검토 리스크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신고서 접수증과 확인서 제출 상태를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번호가 있어도 확인서가 첨부·전송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인서를 준비했지만 전자신고 과정에서 서식 오류나 첨부 누락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마감 직후에는 “신고서 접수”, “확인서 제출”, “보정 요구” 세 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세 계산 구조
소득세법 제81조의2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정합니다. 계산은 단순히 “사업소득금액의 5%”가 아닙니다.
가산세는 아래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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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산출세액 비례 방식 / 계산 방향: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뒤 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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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수입금액 방식 / 계산 방향: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 적용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총수입금액 방식으로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안 나왔으니 가산세도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금액이 8억 원이고 사업소득 관련 산출세액이 2천만 원 수준이라면 두 방식의 금액을 모두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총수입금액 방식은 8억 원에 1만분의 2를 적용해 16만 원이지만, 산출세액 비례 방식은 사업소득 관련 산출세액 2천만 원의 5%라면 100만 원입니다. 실제 적용은 신고서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과 사업소득금액 비율을 반영해 계산해야 하므로, 매출만 보고 가산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대표 상황 예시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A 사장님은 수입금액이 15억 원을 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6월 30일 전에 제출했지만, 성실신고확인서가 정상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먼저 신고서 접수증과 확인서 제출 내역을 분리해 봅니다. 신고서 접수만 있고 확인서 제출이 없다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계산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동시에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 등 성실신고 제출을 전제로 한 항목이 반영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A 사장님이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해야 할 것은 “가산세가 있나요”라는 한 줄 질문이 아닙니다. 신고서 접수증, 확인서 작성 파일, 확인서 전송 여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반영 여부, 세무서 보정 안내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서가 단순 누락된 것인지, 장부 검토가 끝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대응 자료가 달라집니다.
발견 후 대응 순서
미제출 가능성을 발견하면 아래 순서로 정리합니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 여부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3.
제출 누락이면 제출 가능 여부와 세무서 안내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가산세 계산 방식을 산출세액 비례 방식과 총수입금액 방식으로 비교합니다.
5.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등 제출을 전제로 한 공제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세무서 보정 요구가 있으면 기한과 보정자료를 우선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늦었으니 포기”가 아니라, 어떤 의무가 빠졌고 어떤 세액 항목에 영향을 주는지 분리하는 것입니다.
놓치면 생기는 결과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은 단순 첨부서류 누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서가 접수되었더라도 확인서가 빠졌다면 소득세법 제81조의2의 가산세를 계산해야 하고,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나 성실사업자 관련 공제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은 세무조사 선정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바로 조사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추후 과세자료 분석이나 보정 요구 과정에서 “왜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자료에는 확인서 작성 의뢰일, 세무대리인 전달자료, 신고서 접수증, 확인서 제출 내역, 보정 요구 여부를 남겨야 합니다. 자료 흐름이 있어야 미제출인지, 전송 오류인지, 보정 중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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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과 세정지원 대상: 신고는 완료했지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별도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2.
소득세법 제81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성실신고확인서를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 비례 금액과 총수입금액 기준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과 성실신고 확인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과소신고가 큰 경우 추징과 3년간 공제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선정)
→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 선정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을 발견하면 가산세 계산보다 제출 내역과 공제 반영 여부를 먼저 분리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