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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개인과외 세무 가이드 — 교육청 신고부터 단순경비율 추계신고까지

자기 집에서 하는 공부방과 1인 개인과외는 세무서 등록과 별개로 교육청 신고가 먼저 필요하고, 부가세가 면제되는 대신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에서 세무가 갈립니다. 시설·강사 없는 소규모 1인 관점에서 큰 줄기를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자기 집이나 학생 집에서 공부방·개인과외를 하는 1인 교습자다 (시설·강사를 둔 학원·교습소가 아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지, 교육청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면세인지 모르겠다
교습비를 계좌이체·현금으로 받는데 매출 신고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하다
장부를 꼭 써야 하는지, 단순경비율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대표 상황 예시

자기 집 거실에서 동네 아이들 서너 명을 모아 수학을 가르치는 공부방을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따로 강사를 두지 않고 본인이 직접 가르치며, 교습비는 절반은 학부모가 계좌로 보내고 절반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이 정도 작은 규모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 막막한데, 주변에서 "교육청에도 신고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더 헷갈립니다. 부가세는 내는 건지, 장부는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는 1인 공부방·개인과외 세무의 핵심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교육청 신고와 세무서 등록의 구분, 교습용역 면세, 사업장현황신고, 교습비 매출, 그리고 소규모라서 쓸 수 있는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1. 공부방·개인과외는 부가세를 안 낸다 — 교습용역 면세

공부방·개인과외에서 가르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교육 용역을 면세로 정하고(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그 범위를 시행령에서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학원법에 따라 교육청에 신고된 개인과외교습도 이 면세 교습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면세라는 말은 세금을 전혀 안 낸다는 뜻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만 면제된다는 뜻입니다. 사업자등록, 수입금액 신고,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매입세액)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교재·비품을 사면서 낸 부가세는 환급 대상이 아니라 비용(필요경비)의 일부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1인 공부방·개인과외 세무의 무게중심은 부가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에 있습니다.

2. 가장 헷갈리는 지점 — 교육청 신고와 세무서 등록은 별개입니다

1인 공부방·개인과외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세금을 위한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교육청(교육감)에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담당 기관도 목적도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소지(교습장소)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학원법 제14조의2제1항). 이때 신고하는 내용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기관: 주소지(교습장소) 관할 교육지원청
신고 내용: 교습자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
처리: 교육감이 신고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 통지
신고증명서: 수리되면 신고증명서 발급 — 자기 집에서 가르치면 교습장소에 게시
주거지 교습: 주거지에서 교습하면 개인과외교습자는 1명만 신고 가능(같은 등록기준지 내 친족은 추가 가능)
신고 후 교습을 그만두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고, 신고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 하는 개인과외교습은 교육청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학원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 다만 이 면제는 어디까지나 교육청 신고에 관한 것이고,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와는 별개입니다.
세무 측면에서는 교육청 신고와 별도로,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또는 홈택스)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정리하면, 1인 공부방·개인과외는 ① 교육청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② 세무서 면세사업자 등록을 모두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면세사업자의 2월 일정 — 사업장현황신고

부가세 신고가 없는 면세사업자는 그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
신고 대상: 전년도에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휴업·폐업자 포함)
신고 기한: 매년 2월 10일
신고 내용: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결제수단별 내역 등
납부 세액: 없음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절차)
사업장현황신고로 직접 낼 세금은 없지만, 여기서 신고한 교습비 수입금액이 5월 종합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참고로 공부방·개인과외는 사업장현황신고를 빠뜨려도 곧바로 가산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수입금액의 0.5%)는 의료업·수의업·약국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고를 안 하면 5월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워 과소신고·무신고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교습비 매출 — 받는 방법과 무관하게 전부 잡힙니다

공부방·개인과외의 매출은 교습비입니다. 부가세는 면세지만, 종합소득세를 위한 수입금액에는 받는 방법과 무관하게 모든 교습비가 포함됩니다.
계좌이체·현금·카드: 모두 수입금액입니다. 계좌로 받았든 현금으로 받았든 빠지지 않습니다.
교재비를 따로 받는 경우: 학생에게 받는 교재·재료 대금도 사업과 관련되면 수입금액에 들어갑니다.
소비자(학부모·학생)를 직접 상대하는 업종이므로 현금영수증 관련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요청 시 발급: 가맹점으로 가입했으면 학부모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때 발급해야 합니다.
규모가 작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에 못 미치면 아직 가맹 의무가 없지만, 수입이 늘면 가입 대상이 되므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교습비를 누락하면 나중에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받는 즉시 매출로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5. 소규모의 핵심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와 간편장부

직원도 없고 시설도 단출한 1인 공부방·개인과외는 비용 증빙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비율 추계신고가 실질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추계신고는 실제 장부 대신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공부방·개인과외(교육서비스업)는 다음 기준으로 신고 방법이 갈립니다.
단순경비율 추계 — 2,400만 원 미만(또는 그해 신규 개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해 경비 인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간편장부 — 7,500만 원 미만: 매출·경비·자산 증감을 간단히 기재하는 장부(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복식부기 — 7,500만 원 이상: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소득세법 제160조)
대부분의 소규모 1인 공부방·개인과외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거나 그해 처음 시작한 경우라,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실제 경비 영수증이 없어도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무조건 추계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교재·임차료·교구 등 실제로 쓴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많다면, 간편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로 신고하는 편이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또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인데 가입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7항), 가맹 의무가 생긴 경우에는 가입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수입 규모에서 추계와 장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한 번쯤 따져 보고,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6. 1년 신고 흐름 — 교육청 신고에서 5월 종합소득세까지

1인 공부방·개인과외 교습자가 거치는 큰 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시작 시): 교습을 시작하기 전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
2.
사업자등록(시작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3.
사업장현황신고(2월): 부가세 신고 대신, 전년도 교습비 수입금액을 2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의 기초 자료입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5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의 사업소득을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사업장현황신고로 신고한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실제 경비를 빼서 소득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인 공부방·개인과외 세무의 종착점입니다. 면세라서 부가세 신고는 없고 직원이 없어 원천세 부담도 거의 없지만, 2월에 신고한 교습비 수입과 경비율(또는 장부)이 5월 종합소득세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평소에 교습비 매출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내 수입 규모에 맞는 신고 방법을 정해 두는 것이 1년 세금을 결정합니다.

공부방·개인과외 교습자 체크리스트

교습 시작 전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했는가
세무서(또는 홈택스)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는가
면세사업자로서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를 기한 내 했는가
계좌이체·현금으로 받은 교습비까지 빠짐없이 수입금액에 넣었는가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했는가
내 수입 규모에서 단순경비율 추계와 간편장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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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 인적 사항·교습과목·교습장소·교습비를 신고하도록 정한 조문으로, 공부방·개인과외가 세무서 등록과 별도로 교육청 신고를 해야 하는 근거입니다. 대학 재적 학생(휴학생 제외)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한 조문으로, 공부방·개인과외 교습용역이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근거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학원·강습소·교습소 등에서 가르치는 것을 면세 교육용역으로 규정해, 교육청에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의 면세 근거가 되는 조문입니다.
4.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 면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 조문으로, 부가세 신고가 없는 공부방·개인과외의 2월 신고 의무 근거입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교육서비스업 기준(2,400만 원) 미만이거나 그해 신규 개시한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정하고,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 업종별 일정 규모(교육서비스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의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정해, 소규모 공부방·개인과외가 복식부기 대신 간편장부를 쓸 수 있는 근거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부방·개인과외 세금은 결국 교육청 신고와 세무서 등록을 함께 챙기고 수입 규모에 맞는 신고 방법을 고르는 데서 갈리며, 세무법인청년들은 그 흐름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