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달라졌다면 직전연도 기준 납부와 가결산 자기계산을 숫자로 비교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올해 상반기 매출이나 이익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가 많아 8월 중간예납 부담이 크다
전년도는 흑자였지만 올해 상반기는 결손 또는 낮은 이익이 예상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 자기계산 의무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표 상황 예시
12월 결산 제조 법인의 전년도 확정 산출세액이 8천만 원이고 감면세액 1천만 원, 원천징수세액 0원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중간예납세액은 대략 3천 5백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2026년 상반기에는 주 거래처 발주가 줄어 상반기 가결산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졌고, 산출세액 예상액이 1천 2백만 원에 그칩니다.
이 경우 직전연도 기준으로 내면 현금 유출이 3천만 원 이상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결산 자기계산을 선택하면 상반기 장부와 세무조정이 본 신고 수준에 가깝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매출 누락, 재고 평가, 감가상각, 접대비 한도 등을 대충 잡으면 다음 해 법인세 신고 때 차이가 커지고 납부지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
법인세 중간예납은 크게 두 방식입니다.
1.
직전 사업연도 기준 방식
•
전년도 확정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을 차감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이면 보통 그 금액의 6개월분을 계산합니다.
•
장부를 새로 닫지 않아도 되므로 실무 부담이 작습니다.
2.
해당 중간예납기간 실적 기준 방식
•
올해 상반기를 하나의 사업연도처럼 보고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을 때 현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대신 세무조정과 신고자료의 신뢰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3천 5백만 원이고, 가결산 방식 산출세액이 1천 2백만 원이라면 현금 차이는 2천 3백만 원입니다. 이 차이가 크다면 가결산을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반대로 차이가 100만 원 안팎인데 장부가 불안정하다면 직전연도 기준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봐야 할 것은 분납 가능성입니다.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3천 5백만 원이라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분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결산 방식으로 1천 2백만 원이 나오면 분납 가능 여부와 실제 납부 일정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총액만 비교하지 말고 8월에 당장 나가는 금액, 분납 가능 금액, 다음 법인세 신고 때 정산될 금액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가결산을 선택하기 전 체크할 자료
1월–6월 매출 확정자료와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외주비, 지급수수료, 카드 사용 내역
급여대장, 원천세 신고, 4대보험 자료
재고 수불과 기말 재고 평가
감가상각 대상 자산 취득·처분 내역
접대비, 기부금, 업무용승용차,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항목
세액공제·감면 적용 가능성과 최저한세 영향
가결산은 손익계산서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중간예납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처럼 보아 법인세액을 계산하므로, 결산 때 반영할 세무조정 항목을 상반기 기준으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선택하면 안 되는 경우와 반드시 봐야 하는 경우
가결산을 선택하면 유리해 보이지만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위험합니다. 상반기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재고 과소계상, 인건비 미마감, 세액공제 과다 반영이 있으면 나중에 본 신고 때 세액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거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법에서 정한 일부 법인처럼 해당 중간예납기간 실적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계산 방식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흐름
12월 결산 법인은 보통 6월 말 기준으로 상반기 장부를 닫고 7월 중 두 방식의 예상세액을 비교합니다. 8월에는 신고서, 납부서, 분납 여부, 전자신고 자료를 확정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실무적으로는 "직전연도 기준 예상세액", "가결산 기준 예상세액", "가결산 준비 가능 여부" 세 가지를 한 장으로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결산을 선택했다면 신고 후에도 자료를 버리면 안 됩니다. 상반기 가결산 자료는 다음 해 법인세 신고 때 차이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중간예납 때 1천 2백만 원으로 신고했는데 연말 결산에서 상반기 매출 누락이 발견되면, 본 신고 때 납부세액이 크게 늘고 납부지연 부담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중간예납 의무, 중간예납기간, 납부기한, 중소기업 50만원 미만 예외와 분납 준용을 정합니다.
2.
법인세법 제63조의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방식과 해당 중간예납기간 실적 기준 방식을 정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자기계산 방식이 필요한 경우도 이 조문에서 확인합니다.
3.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과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구조를 정합니다. 중간예납세액 분납 판단에 연결됩니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등 직전 사업연도 기준 계산의 세부 보정 사항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중간예납은 "적게 내는 방법"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 숫자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