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home
청년들의 시작
home

해외용역 대가 원천징수, 외국 업체에 송금하기 전 확인할 5가지

해외 업체에 돈을 보낸다는 사실만으로 원천세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 수행 장소, 사용권, 조세조약 서류를 송금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해외 법인이나 비거주자 프리랜서에게 디자인·개발·자문 대가를 송금한다
소프트웨어 사용권, API 이용료, 기술지원, 노하우 제공 문구가 계약서에 있다
해외 거래처가 "세금 없이 전액 송금"을 요청했다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나 거주자증명서를 받지 않았다
면세사업 또는 공통사업에 쓰는 국외 용역이라 부가세 대리납부가 걱정된다

대표 상황 예시

국내 법인이 미국 소재 개발사에 3만 달러를 송금하려 합니다. 계약서에는 "software customization", "technical support", "license", "maintenance"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실제 작업은 대부분 해외에서 진행되지만, 결과물은 국내 회사 서비스에 계속 사용됩니다. 담당자는 "해외에서 일했으니 원천징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송금을 준비합니다.
이 거래는 단순 외주용역인지, 소프트웨어 사용권 또는 기술정보 사용료인지, 국내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이 포함되는지,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적용할 서류가 있는지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잘못 판단하면 원천세를 회사가 대신 부담하거나, 지급명세·조세조약 서류 미비로 추후 소명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 종류를 나눕니다

해외용역 대가는 다음 순서로 판단합니다.
1.
상대방이 비거주자 개인인지 외국법인인지 확인합니다.
2.
국내사업장이 있는지, 있다면 그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거래인지 봅니다.
3.
용역 수행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확인합니다.
4.
계약 내용에 저작권·소프트웨어·특허·노하우·산업상 정보의 사용 대가가 있는지 봅니다.
5.
단순 사업소득이라면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사업장 여부를 검토합니다.
6.
사용료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면 국내 세법 세율과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번역물을 해외에서 작성해 납품받는 거래와, 국내 서비스에 계속 사용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받는 거래는 세무상 질문이 다릅니다. 전자는 국외 수행 용역 또는 사업소득 쟁점이 중심이고, 후자는 사용료소득 여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숫자로 보는 송금 전 계산

계약금액이 3만 달러이고 원천세율 검토 결과 국내에서 10% 원천징수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약서에 "세금은 수취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면 국내 회사는 3천 달러 상당을 원천징수하고 2만 7천 달러를 송금하는 구조를 검토합니다. 반대로 "수취인이 3만 달러를 순액으로 받는다"는 gross-up 조항이 있으면 회사 부담 총액은 3만 달러보다 커집니다.
여기에 부가세 대리납부가 별도로 문제 되는 거래라면 원천세 계산과 부가세 계산을 분리해야 합니다. 원천세를 봤다고 부가세 대리납부 검토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 전 받아야 할 자료

계약서 원문과 주요 조항 번역 요약
수행 장소, 수행 기간, 참여 인력 정보
결과물의 소유권·사용권·재사용권 조항
상대방의 거주자증명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비과세·면제 신청서
송금액, 원천세 부담 주체, gross-up 조항
부가세 대리납부 검토 메모
서류는 송금 후가 아니라 지급 전에 갖춰야 합니다. 이미 전액 송금한 뒤에는 원천세를 상대방에게 다시 받기 어렵고, 회사가 추가 부담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과 결과

첫째, 해외에서 일했으니 무조건 원천세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국외 수행 여부는 중요하지만, 사용료소득처럼 "권리나 정보의 사용 대가"가 섞이면 다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조세조약을 자동 적용합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나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거주자증명서와 신청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서류 없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원천징수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원천세만 보고 부가세 대리납부를 놓칩니다.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고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부가세 대리납부 여부를 별도로 봅니다.
넷째, 계약서 제목만 보고 판단합니다. "consulting fee"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소프트웨어 사용권, 기술정보, 노하우 제공이 핵심이면 사용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지급 후에야 세무 검토를 시작합니다. 이미 전액 송금한 뒤 원천징수 누락이 확인되면 회사가 원천세와 가산세 성격의 부담을 떠안거나, 외국 거래처로부터 세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검토는 송금 결재 전 단계에서 끝내야 합니다.

실무 처리 흐름

송금 요청이 들어오면 먼저 계약서에서 지급 항목을 쪼갭니다. 개발비, 유지보수비, 라이선스비, 기술지원비가 한 금액에 섞여 있으면 항목별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다음으로 상대방 국가와 조세조약을 확인하고,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면 서류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과 부가세 대리납부 신고 여부를 함께 체크합니다.
세무 판단이 끝나기 전에는 해외송금 품의서에 "원천징수 검토 완료", "조세조약 서류 수령", "부가세 대리납부 해당 여부"를 별도 체크 항목으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인적용역, 사용료 등 소득 구분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2.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구조를 정합니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해외용역 대가 검토와 연결됩니다.
3.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인적용역, 사업소득 등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를 판단할 때 적용합니다.
4.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와 신고 흐름을 정합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 조세조약상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와 서류 요건을 확인하는 근거입니다.
6.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세 대리납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근거입니다.
해외용역 대가는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 계약서·조세조약 서류·부가세 대리납부를 한 번에 닫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