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장 면적이 아니라 매월 종업원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보는 지방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직원 급여총액이 최근 1년 사이 크게 늘었다
원천세는 신고하지만 주민세 종업원분은 따로 점검하지 않는다
상여, 수당, 퇴직자 정산분이 특정 월에 크게 발생한다
여러 사업장이 있어 급여를 사업소별로 나누어야 한다
급여 프로그램에 지방세 종업원분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대표 상황 예시
제조업 법인이 작년에는 직원 20명이었지만 올해는 생산직과 사무직을 합쳐 60명으로 늘었습니다. 2026년 5월 급여총액은 1억 8천만 원이고, 상여 4천만 원도 함께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원천세와 4대보험 신고는 매월 하고 있지만 주민세 종업원분은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급여 담당자는 원천세 신고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소별 급여총액과 최근 12개월 평균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원천세의 부속 신고가 아니라 별도 지방세입니다.
사업소분과 다른 점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 공간이 아니라 종업원 급여총액이 중심입니다.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와 연면적을 기준으로 8월에 확인하지만, 종업원분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넓은 창고가 없어도 급여총액이 큰 사업장은 종업원분을 봐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장 면적이 커도 급여총액 기준을 넘지 않으면 종업원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한 사업소의 6월 급여총액이 2억 원이고 표준세율 0.5%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해당 월 산출세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흐름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과세 여부를 볼 때는 최근 12개월 급여총액의 월평균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12개월 급여총액 합계가 18억 원이면 월평균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 기준이 면세점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신고 대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여가 특정 월에 몰린 경우에도 월별 급여총액과 평균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급여 담당자가 준비할 자료
사업소별 종업원 명단
월별 급여대장과 상여 지급 내역
최근 12개월 급여총액 집계표
사업소별 근무지 배부 기준
원천세 신고서와 4대보험 보수자료
다음 달 10일 지방세 신고 일정
관할 지자체별 신고 시스템 접속 정보
여러 사업장이 있는 회사는 전체 회사 급여총액만 보면 안 됩니다. 본점, 공장, 지점의 급여를 사업소 소재지별로 나누어 신고 대상 여부와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매월 마감 흐름
주민세 종업원분은 급여 마감표가 확정되는 날 함께 계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첫째, 해당 월 급여대장과 상여 지급 내역을 확정합니다. 둘째, 종업원별 근무 사업소를 확인해 본점, 공장, 지점 등으로 급여총액을 나눕니다. 셋째, 최근 12개월 급여총액 월평균 기준을 계산해 면세점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넷째, 신고 대상 사업소의 그 달 급여총액에 표준세율 0.5%를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 급여총액이 1억 6천만 원이고 본점 급여총액이 7천만 원이라면 두 사업소를 합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별 신고 여부와 세액을 나누어 봅니다. 관할 지자체가 다르면 납부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다음 달 10일까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시스템에서 신고·납부합니다. 원천세 신고일과 같거나 비슷한 시기에 움직이지만 같은 신고는 아닙니다. 원천세 신고서, 급여대장, 사업소별 배부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접수증, 납부확인서를 월별 폴더에 함께 보관하면 추후 누락 월을 찾기 쉽습니다.
이미 몇 달을 빠뜨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누락 월을 한꺼번에 합산하지 말고 월별로 재계산해야 합니다. 종업원분은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는 구조이므로, 누락된 월별 급여총액과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가산세 가능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과 결과
첫째, 원천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원천세는 국세 신고이고,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세 신고입니다.
둘째, 직원 수만 봅니다. 종업원분은 직원 수가 아니라 그 달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셋째, 상여와 수당을 빠뜨립니다. 급여총액에 포함되는 항목을 잘못 빼면 세액이 과소 계산될 수 있고, 신고 누락과 가산세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사업소별 배부를 하지 않습니다. 본점에서 급여를 일괄 지급해도 실제 근무 사업소가 다르면 관할 지자체별 신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4조 (정의)
→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 등 기본 용어를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2.
지방세법 제75조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분 납세의무자가 되는 근거입니다.
3.
지방세법 제84조의2 (과세표준)
→ 종업원분 과세표준을 그 달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으로 정합니다. 직원 수가 아니라 급여총액이 핵심입니다.
4.
지방세법 제84조의3 (세율)
→ 종업원분 표준세율을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정합니다. 조례에 따른 가감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지방세법 제84조의6 (징수방법과 납기 등)
→ 종업원분을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미신고·미납 시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급여 마감 때 원천세와 함께 체크해야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