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권리 등을 사용하게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역의공급이란 무엇인가?
용역의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아닌 것을 사용하게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뿐 아니라 용역의 공급도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컨설팅, 광고대행, 숙박, 운송, 임대, 수리, 시스템 개발처럼 물건이 오가지 않아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용역이라고 해서 모두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등 법령상 면세로 정한 용역은 과세 용역과 구분해야 하고, 건설업·부동산업 중 일부는 시행규칙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용예
마케팅 대행업을 하는 A 법인이 2026년 4월 거래처에 광고 집행과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급가액 1,000만 원을 청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거래는 물건을 판 것이 아니라도 역무를 제공한 것이므로 용역의공급에 해당하고, 과세 용역이면 부가세 100만 원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병원이 건강보험 진료 용역을 제공하거나 학원이 법령상 면세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라는 점만 보고 과세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용역의 성격과 면세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손에 잡히는 물건을 팔아야만 부가세가 생긴다고 오해합니다. 실제로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해도 부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시기, 매출세액 계산은 용역 거래에서도 똑같이 문제됩니다.
또 다른 오해는 계약서에 용역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항상 용역의공급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판단은 명칭보다 거래 실질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직접 분양·판매하는 사업처럼 시행규칙상 재화공급으로 보는 경우를 놓치면 신고 분류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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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 용역을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정의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 사업자가 용역의공급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매출로 연결되는 조문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 용역의공급을 역무 제공과 시설물·권리 사용으로 정하고,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전문서비스업 등 용역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의 범위)
→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사업을 정해 용역의공급과 재화공급의 경계를 보완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계약명보다 실제 제공 내용, 면세 여부,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함께 보아 용역의공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