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변경이 생겼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었거나, 환입·계약 해제 등으로 거래 내용이 바뀐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오류를 바로잡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별도 서식이 아니라 기존 세금계산서와 같은 양식을 사용하되, 차감 항목은 붉은색 글씨 또는 음(陰)의 표시로 작성합니다.
발급사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가 9가지로 열거하며, ① 거래 변동(환입·해제·해지·가액 증감), ② 기재 오류(착오·착오 외 사유·세율 오적용), ③ 기타(이중 발급, 면세 오발급 등)로 분류됩니다.
단,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뒤에는 착오·세율 오적용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같은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제9호 단서).
적용예
A 사장님이 거래처 B에게 공급가액 5,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실제 공급가액이 4,500만 원이었다면, 필수적 기재사항 착오(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합니다. 먼저 처음 발급한 내용(5,000만 원)을 그대로 적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이어서 올바른 내용(4,500만 원)을 검은색 글씨로 발급합니다.
반면 납품한 재화 중 200만 원 상당이 4월 30일에 환입되었다면(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환입일을 작성일로 하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재한 뒤 음의 표시로 한 장만 발급합니다.
오해사례
"수정세금계산서는 아무 때나 발급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착오 외의 사유로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 예를 들어 2026년 1기(1–6월) 거래라면 확정신고 기한인 7월 25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027년 7월 25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거래 내용을 정정하는 절차일 뿐, 당초 세금계산서의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까지 소급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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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수정세금계산서 근거)
→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발급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절차)
→ 환입, 계약 해제·해지, 공급가액 증감, 내국신용장 개설, 필수적 기재사항 착오·착오 외 사유·세율 오적용, 이중 발급, 면세 거래 오발급 등 9가지 사유별 작성 방법(음의 표시·붉은색 글씨)과 발급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 (착오 외 사유 기한 제한)
→ 착오 외 사유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오류에 대한 가산세(공급가액의 1%) 및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를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판단부터 신고서 반영까지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