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6%에서 45%까지 8단계로 나뉘며, 소득 전체가 아니라 구간별로 해당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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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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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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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세율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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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늘었을 때 세금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알고 싶습니까?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누진세율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구간별 세율을 정확히 파악해야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누진세율이란 무엇인가?
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방식을 뜻합니다. 한국의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8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초과누진"이라는 점입니다. 소득 전체에 최고세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나누어 각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1인당 연 150만원, 소득세법 제50조) 등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과세표준에 아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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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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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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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분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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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분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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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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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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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5억원 초과분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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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5%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원인 경우, 6,000만원 전체에 24%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1,400만원까지는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3,600만원)는 15%, 5,000만원 초과 6,000만원까지(1,000만원)는 24%가 각각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84만원 + 540만원 + 240만원 = 864만원이 됩니다.
적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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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A씨: 2025년 귀속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라면, 1,400만원까지 6%(84만원) + 1,400만원 초과 4,000만원까지 2,600만원에 15%(390만원) = 산출세액 474만원입니다. 만약 4,000만원 전체에 15%를 단순 적용하면 600만원이 되므로, 초과누진 구조 덕분에 실제 세액이 126만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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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B씨: 과세표준이 9,000만원이라면, 1,400만원까지 6% + 3,600만원에 15% + 3,800만원에 24% + 200만원에 35%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은 84만원 + 540만원 + 912만원 + 70만원 = 1,606만원입니다.
오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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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늘면 전체에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오해: 과세표준이 5,00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100만원 늘었다고 해서 5,100만원 전체에 2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과분 100만원에만 24%가 적용되어 세금 증가분은 24만원뿐입니다. 소득이 구간을 넘으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은 초과누진 구조를 이해하면 해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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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율과 단일세율을 혼동하는 경우: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2,000만원 이하)은 14% 단일세율로 원천징수되므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경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8단계 누진세율(6%에서 45%)을 규정합니다. 누진세율의 구간 금액과 세율, 누진공제액이 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라고 규정합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의 산출 근거입니다.
3.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합니다. 과세표준을 줄여 적용 세율 구간을 낮추는 대표적 소득공제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누진세율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신고·절세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