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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과 손금이란 무엇인가?

법인세법이 정한 수익(익금)과 비용(손금) – 회계상 손익과 같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법인사업자(주식회사·유한회사 등)로서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결산서를 작성한 뒤 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
회계상 비용을 법인세 신고에서 전액 공제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인세 신고를 하는 모든 법인은 익금과 손금의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익금과 손금이란 무엇인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과 잉여금 처분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금액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소득금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기업회계에서 쓰는 '수익'과 '비용'이 그대로 익금·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법인세법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이 있고, 회계에서 수익으로 잡지 않았더라도 세법이 익금으로 보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세무조정입니다.
단, 손금은 아무 비용이나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손금을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무관 지출이나 통상적이지 않은 지출은 손금에서 배제됩니다.

적용예

제조업을 영위하는 A 법인이 2025 사업연도에 매출 10억 원, 원재료비 4억 원, 인건비 2억 원, 접대비 3,000만 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합니다. 회계장부에서는 접대비 3,000만 원 전액이 비용이지만, 법인세법 제25조와 시행령이 정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한도 초과분이 500만 원이라면 이 500만 원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으로 소득금액에 가산합니다.
한편 A 법인이 사업연도 중 과징금 200만 원을 납부했다면,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자체의 납부액도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오해사례

흔히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으면 당연히 법인세 계산에서도 공제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법인세법이 별도로 손금불산입 항목을 정하고 있어 회계와 세법의 비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납부한 벌금·과태료(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업무 무관 자산의 유지·관리비, 한도를 초과한 기업업무추진비 등은 장부에서 비용 처리되었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간과하고 세무조정 없이 신고하면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추가 세금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오해는 "회계에서 수익으로 잡지 않았으면 익금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의제배당(법인세법 제16조)이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분여이익(시행령 제11조 제8호) 등은 회계상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법인세법은 이를 익금으로 봅니다. 누락하면 마찬가지로 과소신고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익금으로 정의. 자본·출자 납입은 제외. 수익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금액을 손금으로 정의. 자본 환급·잉여금 처분은 제외.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을 추가 요건으로 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 법 제15조의 위임을 받아 사업수입금액, 자산 양도금액, 자산 평가차익, 무상수증 자산 가액, 채무면제익, 손금 환입액, 특수관계인 분여이익 등 11개 유형을 익금 항목으로 구체 열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 법 제19조의 위임을 받아 매입원가, 인건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차입금이자, 제세공과금 등 24개 유형을 손금 항목으로 구체 열거.
5.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벌금·과태료·의무 외 공과금 등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세금과 공과금을 열거. 손금불산입의 대표적 규정.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익금과 손금 판단 및 법인세 신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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