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신고하는 단위 기간 — 일반과세자는 반기(6개월), 간이과세자는 1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일반과세자로서 1기(1–6월) 또는 2기(7–12월)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서 1월 확정신고 또는 7월 예정부과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최초 과세기간이 언제부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어 마지막 과세기간과 신고 기한을 알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또는 반대로) 전환되어 과세기간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아래 내용이 도움이 됩니다.
과세기간이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란 사업자가 매출과 매입을 집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을 두 기간으로 나눕니다.
구분 | 과세기간 | 예정신고기간 | 확정신고기간 |
제1기 | 1월 1일–6월 30일 | 1월 1일–3월 31일 | 4월 1일–6월 30일 |
제2기 | 7월 1일–12월 31일 | 7월 1일–9월 30일 | 10월 1일–12월 31일 |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 하나의 과세기간입니다.
각 과세기간이 끝나면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 제2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예정신고기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단,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므로 별도 예정신고 없이 고지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적용예
신규 사업자의 과세기간: 2026년 4월 15일에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다만, 사업 개시일 이전인 3월 20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최초 과세기간은 3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됩니다.
폐업 사업자의 과세기간: 2026년 9월 10일에 폐업한 사업자의 마지막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며, 불분명한 경우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해에는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단축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제2호). 7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의 제2기 과세기간이 적용됩니다.
오해사례
"예정신고기간도 별도의 과세기간이다?" 예정신고기간(1–3월, 7–9월)은 독립된 과세기간이 아닙니다. 과세기간 내에서 중간 정산 성격의 신고 단위일 뿐이며,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기간에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고, 사업자는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다만,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 제1호).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이고,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회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예정부과기간에 대해 7월 25일까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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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1.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구분, 신규·폐업·과세유형 전환 시 과세기간 특례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 예정신고기간 및 개인·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제도, 예정고지 면제 사유
3.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확정신고 기한(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및 폐업 시 신고 기한
4.
부가가치세법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의무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90조(폐업일의 기준, 예정신고와 납부)
→ 폐업일 판정 기준, 예정고지 대상 법인(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예정신고 선택 사유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판단과 신고 일정 관리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