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의무 가입하여 노후·장애·사망에 대비하는 공적 사회보험 제도.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부담 의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
60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분 (임의계속가입 검토 대상)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사회보험 제도입니다(국민연금법 제1조).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6조). 가입자는 매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등을 수급합니다.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같은 법 제8조)로서 보험료를 반씩 부담하고,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는 지역가입자(같은 법 제9조)로서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또한 60세 이상이 되어 가입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적용예
직원 5명을 둔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사장님의 경우를 가정합니다. 직원 B의 월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2026년 보험료율 9.5%를 적용한 월 보험료는 285,000원입니다. 이 중 사용자(A 사장님)가 142,500원, 근로자(B)가 142,500원을 각각 부담합니다. A 사장님은 B의 급여에서 기여금 142,500원을 원천공제하고, 본인 부담금 142,500원과 합산하여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합니다.
한편 프리랜서 디자이너 C는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지역가입자입니다. C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250만 원이면, 보험료 전액 237,500원(250만 원 x 9.5%)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해 주지 않으므로, 같은 소득이라면 지역가입자의 실질 부담이 더 큽니다.
오해사례
흔히 "사업주도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된다"고 오해하지만, 개인사업주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입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6호는 사업장가입자를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 정의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사용자를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사업자는 '사용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같은 법 제88조 제4항), 사업장가입자처럼 절반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60세가 넘으면 국민연금을 받기만 할 수 있고, 가입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임의계속가입은 노후 소득 확보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관련 법령
1.
국민연금법 제1조 (목적)
→ 국민의 노령·장애·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합니다.
2.
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 대상)
→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정하되, 공무원·군인·사학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적용 대상자는 제외합니다.
3.
국민연금법 제8조 (사업장가입자)
→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업장에 종사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제외됩니다(제2항).
4.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제4항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근로자)과 부담금(사용자)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65이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130입니다.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 최종 13%에 도달합니다(부칙 경과규정).
5.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며,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 2025년 7월 – 2026년 6월 적용 기준 상한액은 637만 원, 하한액은 40만 원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업자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