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수입 시 10%의 세율로 부과되는 간접세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징수·납부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VAT)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각 단계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가치, 즉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격에 포함된 10%의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는 고객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자신이 사업을 위해 지출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차감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세금의 실질적 부담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르면,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사업자이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모두 납세 의무를 집니다.
단,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기초생활필수 재화·용역(미가공 식료품, 의료·교육 서비스 등)은 면세 대상이므로, 모든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예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2026년 1기(1월–6월) 동안 매출이 5,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500만 원(5,000만 원 x 10%)입니다. 같은 기간 식재료 구입, 임차료 등 사업 관련 지출에 포함된 매입세액이 200만 원이었다면, A 씨가 실제로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300만 원(500만 원 – 2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7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자기 돈으로 내는 세금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물건값에 포함하여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모아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수취·보관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해 사업자 본인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 부가가치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 이 두 가지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입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업·제조업·도매업 등 일정 업종은 제외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사업자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