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등 외화 획득 거래에 부가가치세 세율 0%를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세율이란 무엇인가?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세율을 0%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은 10%이지만(부가가치세법 제30조), 수출이나 외화 획득 거래처럼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거래에는 세율을 0%로 낮춰 세금 부담을 없앱니다. 세율이 0%이므로 매출세액은 0원이 되고, 사업을 위해 지출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 재화의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단,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라도 수출 실적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5조, 상호주의).
적용예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A 법인이 2026년 상반기에 미국 바이어에게 5억 원어치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이 수출 거래에는 영세율(0%)이 적용되므로 매출세액은 0원입니다. 같은 기간 원재료 구입과 설비 투자에 부담한 매입세액이 3,000만 원이라면, A 법인은 부가세 확정신고 시 3,000만 원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만약 같은 매출이 국내 거래였다면 매출세액 5,000만 원에서 매입세액 3,000만 원을 뺀 2,0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의류 제조업체 B 사장님은 수출업체 C에 내국신용장을 통해 원단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은 직접 수출이 아니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B 사장님은 매출세액 0원에 매입세액을 환급받아, 수출 공급망에서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해사례
흔히 "영세율이나 면세나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오해하지만, 두 제도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영세율은 세율이 0%이므로 매출세액은 0원이지만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면세는 부가가치세 자체가 면제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출업체가 영세율 대신 면세로 잘못 신고하면, 원재료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수천만 원을 환급받지 못하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한 "국내 거래는 절대 영세율이 안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외교공관에 대한 공급,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등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임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시행령 제33조). 적용 대상을 모르고 10% 세율로 신고하면 환급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 재화의 수출에 영세율 적용. 외국 반출, 중계무역,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등을 수출로 봄.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영세율 적용.
3.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외교공관 공급, 외교관 면세카드 거래, 그 밖의 외화 획득 거래에 영세율 적용.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 중계무역,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등 수출의 구체적 유형을 열거.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전문서비스업·소프트웨어개발업·수출재화임가공용역 등 외화 획득 거래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영세율 적용 판단과 부가세 신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