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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근로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회사-기관-사업자에게 고용되어 봉급-급료-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서 법인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하루 단위의 급여를 받는 경우(분리과세 대상)
연말정산을 마쳤으나, 같은 해에 사업소득-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필요)

근로소득이란 무엇인가?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정의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상여,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 관련 소득, 직무발명보상금도 포함됩니다. 시행령 제38조는 각종 수당(근로-가족-직무-시간외근무 등), 주택 제공 이익, 저리 대여 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고용관계에서 받는 경제적 이익은 원칙적으로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는 70%, 1,500만 원 이하는 350만 원+500만 원 초과분의 40% 등 구간별로 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적용예

회사원 A 씨의 연간 급여가 총 4,800만 원이고, 이 중 월 20만 원의 식대(연 240만 원)가 비과세라면 총급여액은 4,560만 원입니다. 여기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근로소득공제액은 약 1,206만 원(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의 5%)이 되어 근로소득금액은 약 3,354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고, 소득공제를 거쳐 과세표준이 확정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1일 15만 원으로 별도 적용됩니다. 하루 급여가 20만 원이면 15만 원을 공제한 5만 원에 6%를 곱하고 55%를 세액공제하면 원천징수세액은 약 1,350원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오해사례

가장 흔한 오해는 연말정산을 마치면 세금 문제가 완전히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같은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임대소득-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을 적용하기 때문에, 합산 후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투잡-부업이 있는 직장인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회사에서 받는 모든 금액에 세금이 붙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는 상당수의 근로소득을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월 20만 원 이하 식대, 출산-보육수당(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연 240만 원 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 실업급여 등이 모두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적용하면 총급여액이 줄어 세부담이 낮아집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근로소득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는 기본 조항. 봉급-급료-상여 등 6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 법 제20조의 위임을 받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 기밀비, 각종 수당(근로-가족-직무-시간외근무 등), 주택 제공 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등 20개 호에 걸쳐 규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율(500만 원 이하 70%에서 1억 원 초과 2%)과 최대 공제한도 2,000만 원을 규정. 일용근로자는 1일 15만 원을 별도 공제합니다.
4.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비과세 근로소득) -->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열거. 식대(월 20만 원 이하), 출산-보육수당, 생산직 야간근로 수당, 산재보상보험 급여, 실업급여, 국외근로소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근로소득과 관련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