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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사업자가 물건·서비스를 구입하며 부담한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세액공제란 무엇인가?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면서 거래 상대방에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중간 유통 단계의 사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면서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빼고 그 차액만 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 이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초과분은 환급받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부가세액이 별도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 등은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적용예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사장님이 2026년 1기(1–6월) 매출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매출세액은 1,000만 원(공급가액 1억 원 x 10%)입니다. 같은 기간 식자재·주방 설비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이 6,000만 원이면 매입세액은 600만 원이고, 납부세액은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뺀 4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A 사장님이 같은 기간 인테리어 공사비 5,000만 원(매입세액 5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여 매입세액 합계가 1,100만 원이 되면, 매출세액 1,000만 원을 초과하는 100만 원은 환급을 받습니다.
반면 사무용품 구매 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간이영수증만 받았다면, 해당 금액의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액이라도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세액이 별도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갖추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사업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무조건 매입세액공제가 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부가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아야 하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개인적 용도의 지출이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지출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오해는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도 사업에 쓰니까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업종이 아닌 한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이를 모르고 공제 신고를 했다가 세무서의 경정으로 본세와 함께 과소신고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환급세액으로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과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업 무관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기업업무추진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 사업자등록 전 매입 등 8개 유형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달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등 12가지 예외에 해당하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5.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 부가세액이 별도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고 수령명세서를 제출·보관하면 세금계산서 없이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매입세액공제 판단과 부가세 신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