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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란 무엇인가?

기장의무는 사업자가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뉘며, 장부를 비치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퍼센트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을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떤 장부를 써야 하는지 모릅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기장의무란 무엇인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장의무의 핵심입니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사업자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기장의무를 두 단계로 나눕니다. 간편장부를 갖춰 놓고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하면 복식부기 장부를 비치한 것으로 보는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그 외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합니다.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이 정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도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구분
기준금액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전문 및 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 및 여가서비스업 등
7천500만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적용예

음식점 개인사업자 A씨: 2025년 귀속 수입금액이 1억2천만원입니다. 음식점업은 기준금액이 1억5천만원이므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로 매출, 경비지출, 사업용 자산 증감을 기록하면 기장의무를 충족합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B씨: 2026년에 처음 사업자등록을 한 신규 사업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이므로 간편장부로 기록하면 됩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소득세법 제56조의2에 따라 산출세액의 20퍼센트(최대 100만원)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사례

신규 사업자는 장부를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도 기장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로 기록해도 인정되는 것일 뿐, 아예 장부를 비치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81조의5에 따른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퍼센트) 대상이 됩니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 신고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수입금액의 1만분의 7)와 비교하여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간편장부와 가계부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경우: 간편장부는 국세청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매출, 경비지출, 사업용 자산 증감을 기재하는 장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9항이 기재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개인이 쓰는 가계부나 메모장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수입금액이 적으면 기장의무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사업자가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기장의무 자체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장부를 비치하지 않으면 추계 신고를 하게 되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 및 기록)
→ 기장의무의 근거 조항입니다. 제1항은 복식부기 기장 원칙을, 제2항은 간편장부 인정 요건을, 제3항은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정의를 규정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 및 기록)
→ 제5항에서 간편장부 대상자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3억원, 1억5천만원, 7천500만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9항에서 간편장부의 기재 사항을 규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81조의5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불성실 가산세)
→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른바 무기장 가산세의 근거 조항입니다.
4.
소득세법 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퍼센트(최대 100만원)를 세액공제합니다. 장부 기장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기장의무와 관련된 장부 작성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