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증여 시 관계에 따라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천만원 등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제 제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공제란 무엇인가?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일정 범위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관계별로 정해진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 한도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단, 비거주자가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탁이익의 증여, 보험금의 증여 등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제53조의2)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적용예
2026년 4월, 아버지가 성인 자녀 B씨에게 1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하였습니다. B씨가 최근 10년간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가 없다면,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과세가액은 5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증여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500만원입니다.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같은 시기에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에서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만약 3년 전 어머니에게서 이미 3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잔여 공제 한도는 2천만원으로 줄어들어 과세가액이 8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오해사례
흔히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각각 5천만원씩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직계존속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아 10년간 합산 5천만원이 한도입니다. 아버지에게서 5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어머니나 조부모에게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의 공제 한도를 규정하며, 10년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 처리 기준을 정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받는 경우 제53조 공제와 별도로 각 1억원을 추가 공제하되, 합산 한도는 1억원입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 2회 이상 증여 시 공제 순서(시기별 순차 공제) 및 동시 증여 시 안분 공제 방법, 혼인·출산 공제의 부득이한 사유와 가산세 면제 기준을 규정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증여재산공제와 관련된 사업자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