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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란 무엇인가?

사업자가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를 받을 때 발급하는 매출 증빙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매입자의 매입세액 공제 근거가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란 무엇인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체크카드·직불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을 때 발급하는 거래 증빙 서류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거래증빙서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 제5항은 이러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영수증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신용카드매출전표가 그 영수증 역할을 합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단,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제3호).

적용예

소매업을 운영하는 B 사장님이 사업자 고객 C에게 사무용품 110만 원(공급가액 100만 원 + 부가세 10만 원)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B 사장님의 카드 단말기가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하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 C는 해당 전표를 보관하고 부가세 확정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여 10만 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B 사장님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금액의 1.3%(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이후 1%)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연간 한도는 1천만 원(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이후 500만 원)입니다.

오해사례

흔히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지만,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고,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며 전표를 보관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이 사실을 모르고 세금계산서만 공제 대상이라 생각하면, 신용카드 결제 거래에서 환급받을 수 있었던 부가세를 매 신고기간마다 놓치게 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동시에 받으면 둘 다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거래에 대해 두 증빙을 모두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한 번만 가능합니다. 이중으로 공제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하나의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한 가지만 공제 증빙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정의, 발급 사업자의 납부세액 공제(발급금액의 1.3%, 연간 1천만 원 한도), 매입자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부가세액 별도 구분 기재, 수령명세서 제출, 전표 보관)을 규정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 소매업·음식점업 등 소비자 대상 사업자의 영수증 발급 의무를 규정하며, 제5항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영수증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 14개 업종)을 열거하고, 제8항에서 신용카드기 등을 사용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때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작성 연월일)을 규정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체하는 거래에서 비교 기준이 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활용과 부가세 신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