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용역의 공급 시 종이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법정 거래 증빙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종이 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기재사항은 종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며, 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이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7항에 따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이 완료되면 국세청 시스템에 거래 내역이 자동 기록되므로, 별도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이 간소화됩니다.
발급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 설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행 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라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업종(소매·음식·숙박 등 최종 소비자 대상 업종)의 소비자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적용예
법인사업자인 B 제조(주)가 2026년 4월 15일에 거래처 C 도매상에 공급가액 2,000만 원(부가세 200만 원)의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B 제조(주)는 법인사업자이므로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일인 4월 15일의 다음 날인 4월 16일까지 국세청에 발급명세를 전송해야 합니다.
만약 B 제조(주)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했다면, 공급가액 2,000만 원의 1%인 20만 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송 기한(4월 16일)을 넘겨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전송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인 6만 원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오해사례
흔히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포함)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의무 발급 대상입니다. 해당 개인사업자는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미만으로 내려가더라도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공급자 등록번호·공급가액·부가세액·작성일 등)을 규정하고, 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명시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개인사업자의 기준(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 전자적 발급 방법(홈택스·ERP·대행 시스템), 발급명세 전송 기한(발급일의 다음 날)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규정합니다. 지연 발급 시 공급가액의 1%, 미발급 시 2%(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시 1%), 발급명세 지연 전송 시 0.3%, 미전송 시 0.5%가 적용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 소매·음식·숙박업 등 최종 소비자 대상 업종에서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사업자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