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거래를 차변과 대변 양쪽에 이중으로 기록하여, 재산의 증감과 손익의 발생을 동시에 파악하는 장부 기록 방식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란 무엇인가?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차변(왼쪽)과 대변(오른쪽)에 동시에 기록하는 장부 작성 방식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은 사업자에게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은 이를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로 정의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즉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단,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농업·도소매업 등 3억 원, 제조업·음식점업 등 1억 5천만 원,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 7,5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복식부기 의무가 면제됩니다.
적용예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A 씨의 2025년 수입금액은 2억 원입니다. 음식점업(숙박 및 음식점업)은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이 1억 5천만 원이므로, 2억 원은 이를 초과합니다. 따라서 A 씨는 2026년 과세기간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어, 모든 매출·매입·경비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이중 기록한 장부를 비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오해사례
흔히 복식부기의무자라 하더라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소득세법 제81조의5에 따라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추계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고, 결손금 이월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로 규정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 복식부기 장부를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로 정의하고, 업종별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3억 원, 1억 5천만 원, 7,500만 원)을 규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81조의5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거나 기장 소득금액이 미달한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복식부기와 관련된 사업자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